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1-27 17: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700050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1월 2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 |
대 표 이 사 : | 김진곤, 김두인 |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17 | |
(전 화) 062-958-2700 | ||
(홈페이지) http://www.kumhoh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김영호 |
(전 화) 062-958-2702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692,307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96,144,904 |
기타주식 (주) | 31,825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999,999,55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5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698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6.9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 이내)을 적용하여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 ||
9. 납입일 | 2024년 01월 22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2월 0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1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 (한국예탁결제원 1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
- 주금 납입일자 : 2024년 01월 22일
- 주금 납입장소 : 신한은행 광주기업금융센터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겠습니다.
나.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매가 제한되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다.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본 유상증자는 회사의 경영전략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주 배정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상법 제418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
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6.9% 할인한 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
마.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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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344,672 | 5,823,300,412 | 697.85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415,891 | 3,164,144,509 | 716.5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520,475 | 363,023,790 | 697.49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703.96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697.4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6.9 | ||
발행가액 | 65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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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상법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 개선, 인수합병, 긴급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3 자(법인 및 개인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임원, 종업원 및 기타 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 2 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생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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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볼트(주) | 최대주주 | 경영상의 목적 달성, 납입능력,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7,692,307 |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70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