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7-02 17: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200048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07월 02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 에스엘에너지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2번길 49(고매동) 전화번호: 031-282-6425 |
작 성 자: | 성 명: 최다희 부서 및 직위: 재무기획팀 차장 전화번호: 031-282-6425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 에스엘에너지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07.02 | 라. 주주총회일 | 2024.07.17 |
마. 권유 시작일 | 2024.07.05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자본의감소 | |||
□ 이사의해임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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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에스엘에너지 | 보통주 | 18,925 | 0.03 | 본인 | 상법 제369조제2항 의결권제한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에스엘홀딩스컴퍼니 | 최대주주 | 보통주 | 11,348,550 | 15.42 | 최대주주 | - |
계 | - | 11,348,550 | 15.42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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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희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정수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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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02일 | 2024년 07월 05일 | 2024년 07월 17일 | 2024년 07월 17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인 2024년 05월03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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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에너지 | http://www.slenergy.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오프라인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12, 3층 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 031-282-6425 - 팩스번호 : 031-282-6426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07년 05일(금) ~ 07월 17일(수) (주주총회 개시 전 도착분에 한함)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07 월 17일 오전 09 시 |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12 4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7월 7일 9시~2024년 7월 16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전자투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가.직접행사 : 신분증 나.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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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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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주식 병합으로 인한 주당 금액 변경
|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주석) 제3항 하단에서 이동
(※ 주석 신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주1)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기준일 현재의 권리행사주주를 확정할 수 있음. ※ (주2) 정관에서 기준일을 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함. “제17조(기준일) 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3) 정관 또는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주4)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와 ‘배당을 받을 자’를 분리할 수도 있고, 그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배당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항 하단으로 이동)
| 코스닥협회 현행 표준 정관을 바탕으로 개정 |
제 37조3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前투자심의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 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③ 이사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 제 37조3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 업무효율성 확보 |
제 37조4 (투명경영위원회) ① 이사회는 제 37조의 3에 따라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투명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③ 투명경영위원회는 관련 규정 따라 심의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 업무효율성 확보 |
제47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추가 신설) | 제47조(감사의 직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 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코스닥협회 현행 표준 정관을 바탕으로 개정 |
※ 기타 참고사항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결손의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기명식 보통주 4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 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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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 55,187,049 | 75 | 2024년 08월 01일 | 7,358,260,300 (73,582,603주) | 1,839,555,400 (18,395,554주) |
※ 기타 참고사항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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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용 | 1962.06.22 | 에너지사업부 대표이사 금호피엔비화학 영업 팀장 | 2025.03.29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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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용 | 경영상의 목적 달성 상 업무 부족으로 인한 해임. |
※ 기타 참고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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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성준 | 1973.09 | 사내이사 | - | 특수관계인 | 이사회 |
정재욱 | 1978.08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이승목 | 1980.06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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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온성준 | 전문경영인 | 2022 ~ 현재 |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경영자문 | 없음 |
정재욱 | 전략기회본부 본부장 | 2021 ~ 현재 2022 ~ 현재 |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열해당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 없음 |
이승목 | 변호사 | 2016 ~ 현재 2012 ~ 2016 | (주)바이오컴플릿 부사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등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이사회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 중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함.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 온성준> 책임경영을 통해 주요 대기업 거래처,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에스엘에너지를 반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여,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사내이사 후보자 : 정재욱> 회사 및 사업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회사가 직면할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의사 결정에서 중요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함. <사외이사 후보자 : 이승목> 변호사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전문가이며, 이사회 견제 역할과 당사의 리스크관리 등 회사의 준법경영체계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적임자로 판단됨. |
확인서
확인서_온성준 사내이사 |
확인서_정재욱 사내이사 |
확인서_이승목 사외이사 |
※ 기타 참고사항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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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우 | 1980.10.24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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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서현우 | 회계사 | 2024 ~ 현재 2017 ~ 2023 2012 ~ 2017 | 회계법인 해솔 한국투자증권 현대커머셜/캐피탈/카드 |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 후보자 : 서현우> 해당 후보자는 감사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최대주주 및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 최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의 독자적 견제, 감시감독 역할 수행이 기대하고 있는 바, 회사의 투명경영 실천과 관련한 감독 관리 및 이사회 내 감사를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로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_서현우 감사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2000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