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너지 (21431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7-02 17: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200048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7월 02일
권 유 자: 성 명: (주) 에스엘에너지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2번길 49(고매동)
전화번호: 031-282-6425
작 성 자: 성 명: 최다희
부서 및 직위: 재무기획팀 차장
전화번호: 031-282-642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 에스엘에너지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07.02 라. 주주총회일 2024.07.17
마. 권유 시작일 2024.07.05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자본의감소
□ 이사의해임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 에스엘에너지 보통주 18,925 0.03 본인 상법 제369조제2항 의결권제한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에스엘홀딩스컴퍼니 최대주주 보통주 11,348,550 15.42 최대주주 -
- 11,348,550 15.42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최다희 보통주 0 직원 직원 -
정수진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7월 02일 2024년 07월 05일 2024년 07월 17일 2024년 07월 1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인 2024년 05월03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에스엘에너지 http://www.slenergy.kr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오프라인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12, 3층 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 031-282-6425
 - 팩스번호 : 031-282-6426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07년 05일(금) ~ 07월 17일(수) (주주총회 개시 전 도착분에 한함)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7 월 17일  오전 09 시
장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12 4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7월 7일 9시~2024년 7월 16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투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가.직접행사 : 신분증

   나.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7(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7(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주식 병합으로 인한 주당 금액 변경 

 


15(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주석)

3항 하단에서 이동

 

 

 

 

 

 

 

(※ 주석 신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15(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1)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하며이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기준일 현재의 권리행사주주를 확정할 수 있음.

 

 (2) 정관에서 기준일을 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이 경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함.

“제17(기준일) 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정관 또는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4)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 ‘배당을 받을 자를 분리할 수도 있고그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배당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1항 하단으로 이동)

 

코스닥협회 현행 표준 정관을 바탕으로 개정

 373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前투자심의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 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③ 이사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373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업무효율성 확보

 374 (투명경영위원회

 

① 이사회는 제 37조의 3에 따라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투명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③ 투명경영위원회는 관련 규정 따라 심의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업무효율성 확보

47(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추가 신설)

47(감사의 직무 등)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

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코스닥협회 현행 표준 정관을 바탕으로 개정


※ 기타 참고사항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결손의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기명식 보통주 4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 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감자기준일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보통주 55,187,049 75 2024년 08월 01일 7,358,260,300
(73,582,603주)
1,839,555,400
(18,395,554주)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최근 주요약력 예정임기만료일
양규용 1962.06.22 에너지사업부 대표이사
금호피엔비화학 영업 팀장
2025.03.29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해임하여야 할 사유
양규용 경영상의 목적 달성 상 업무 부족으로 인한 해임.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온성준 1973.09 사내이사 - 특수관계인 이사회
정재욱 1978.08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이승목 1980.06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온성준 전문경영인 2022 ~ 현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경영자문
없음
정재욱 전략기회본부  본부장 2021 ~ 현재

2022 ~ 현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열해당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없음
이승목 변호사 2016 ~ 현재
2012 ~ 2016
(주)바이오컴플릿 부사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등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이사회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 중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함.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 온성준>
책임경영을 통해 주요 대기업 거래처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에스엘에너지를 반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여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사내이사 후보자 : 정재욱>
회사 및 사업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회사가 직면할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의사 결정에서 중요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함.

<사외이사 후보자 : 이승목>
변호사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전문가이며, 이사회 견제 역할과 당사의 리스크관리 등 회사의 준법경영체계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적임자로 판단됨.


확인서

확인서_온성준 사내이사


확인서_정재욱 사내이사


확인서_이승목 사외이사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서현우 1980.10.24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서현우 회계사 2024 ~ 현재
2017 ~ 2023
2012 ~ 2017
회계법인 해솔
한국투자증권
현대커머셜/캐피탈/카드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 후보자 : 서현우>
해당 후보자는 감사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최대주주 및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 최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의 독자적 견제, 감시감독 역할 수행이 기대하고 있는 바, 회사의 투명경영 실천과 관련한 감독 관리 및 이사회 내 감사를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서현우 감사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200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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