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9-11 17: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100042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9월 11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 에스엘에너지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2번길 49(고매동) 전화번호: 031-282-6425 |
작 성 자: | 성 명: 최다희 부서 및 직위: 재무기획팀 과장 전화번호: 031-282-6425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 에스엘에너지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9월 11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9월 26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9월 1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 에스엘에너지 | 보통주 | 18,925 | 0.03 | 본인 | 상법 제369조제2항 의결권제한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에스엘홀딩스컴퍼니 | 최대주주 | 보통주 | 11,348,550 | 15.42 | 최대주주 | - |
(주)루시드홀딩스 | 2대주주 | 보통주 | 7,743,579 | 10.52 | 특수관계자 | - |
계 | - | 19,092,129 | 25.95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최다희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정수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9월 11일 | 2023년 09월 14일 | 2023년 09월 26일 | 2023년 09월 26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인 2023년 06월 27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에스엘에너지 | http://www.slenergy.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오프라인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12, 3층 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 031-282-6425 - 팩스번호 : 031-282-6426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09년 14일(목) ~ 09월 26일(화) (주주총회 개시 전 도착분에 한함)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9 월 26 일 오전 09 시 |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12 4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가.직접행사 : 신분증 나.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LED류 일체 개발, 제조, 판매 2. LED Epiwafer 및 chip 설계, 개발, 제조, 판매 3. 조명장치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4. 전자부품 제조업 5. 태양전지용 셀 및 모듈 컨설팅업 6. 전자, 전기, 화장품, 식품관련 수출입 업무 및 중개 무역업무 일체 7. 기타 위에 관련된 수출입 업무 및 무역업 8.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업 기타 통신판매사업 9.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10. 도?소매업 11. 기술이전, 판매 및 대행서비스업 12. 국, 내외 부동산 매매, 투자, 건설, 공사, 임대, 분양, 시행 및 용역업 13. 국, 내외 상장주식 또는 기타 법인의 지분 및 채권(CB,BW등)에 대한 투자업 14.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업무시설, 설비, 전산 시스템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투자 및 지원사업 15. 자회사(자회사, 손자회사를 말함) 및 기타법인에 대한 지분 및 채권(CB, BW등)을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또는 기타 법인의 지배, 경영제고,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16. 정밀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17. 유지가공업, 합성수지 제조 및 가공업 18. 기계제작, 제조, 판매 및 수리업 19. 자동화 설비 제작 및 수출업 20.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업 21. 의류 제조업 22. 패션잡화 제조업 23. 의류 및 패션잡화 무역업 24. 의류 및 패션잡화 도, 소매 관련 용역 및 위, 수탁업 25. 광고 대행업 26. 마케팅 자문업 27. 이차전지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연구 28. 전력저장용 Battery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연구업 29. 도시광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30. 화학제약 산업 폐촉매에서 금속 회수 31. 자동차산업 폐촉매에서 금속 회수 32. 비철금속 1차 제련 및 정련 33. 폐전지 재활용 34.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35. 폐기물 수집, 처리, 이용업 36. 광물자원개발 및 판매업 37. 전자 및 전기산업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에서 금속 회수 38.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3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40.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건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컨설팅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1. 석유제품, 가스 윤활기유, 윤활유, 그리스, 화학제품 및 관련제품의 제조, 수송, 저장 및 매매 42. 배관자재 및 기타자재 판매업 43. 석유화학제품 판매 및 알선업 44. 석유화학제품 및 배관자재 등 회사 사업목적에 해당되는 제품등의 수출입업 45. 석유화학 제품 및 원료등의 저장탱크 임대업 46. 원유 및 전호의 각 제품의 수출입업 47. 위 각호에 관련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일체
제 37조 4 (투명경영위원회) ②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석유제품, 가스 윤활기유, 윤활유, 그리스, 화학제품 및 관련제품의 제조, 수송, 저장 및 매매 2. 석유화학제품 판매 및 알선업 3. 석유화학제품 및 배관자재 등 회사 사업목적에 해당되는 제품등의 수출입업 4. 석유화학 제품 및 원료등의 저장탱크 임대업 5. 원유 및 전호의 각 제품의 수출입업 6. 바이오중유 제조 및 판매업 7.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8. 도?소매업 9. 국, 내외 부동산 매매, 투자, 건설, 공사, 임대, 분양, 시행 및 용역업 10. 국, 내외 상장주식 또는 기타 법인의 지분 및 채권(CB, BW등)에 대한 투자업 11.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업무시설, 설비, 전산 시스템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투자 및 지원사업 12. 자회사(자회사, 손자회사를 말함) 및 기타법인에 대한 지분 및 채권(CB, BW등)을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또는 기타 법인의 지배, 경영제고,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13. 위 각호에 관련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일체
②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 에너지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 목적 추가와 미영위 사업 목적 삭제 경영 투명성 확보 |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10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