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너지 (21431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9-11 17: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100042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9월 11일
권 유 자: 성 명: (주) 에스엘에너지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2번길 49(고매동)
전화번호: 031-282-6425
작 성 자: 성 명: 최다희
부서 및 직위: 재무기획팀 과장
전화번호: 031-282-642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 에스엘에너지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9월 11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9월 26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9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 에스엘에너지 보통주 18,925 0.03 본인 상법 제369조제2항 의결권제한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에스엘홀딩스컴퍼니 최대주주 보통주 11,348,550 15.42 최대주주 -
(주)루시드홀딩스 2대주주 보통주 7,743,579 10.52 특수관계자 -
- 19,092,129 25.95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최다희 보통주 0 직원 직원 -
정수진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9월 11일 2023년 09월 14일 2023년 09월 26일 2023년 09월 26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인 2023년 06월 27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에스엘에너지 http://www.slenergy.kr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오프라인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12, 3층 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 031-282-6425
 - 팩스번호 : 031-282-6426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09년 14일(목) ~ 09월 26일(화) (주주총회 개시 전 도착분에 한함)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9 월 26 일  오전 09 시
장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12 4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가.직접행사 : 신분증

   나.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LED류 일체 개발, 제조, 판매

2. LED Epiwafer 및 chip 설계, 개발, 제조, 판매

3. 조명장치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4. 전자부품 제조업

5. 태양전지용 셀 및 모듈 컨설팅업

6. 전자, 전기, 화장품, 식품관련 수출입 업무 및 중개 무역업무 일체

7. 기타 위에 관련된 수출입 업무 및 무역업

8.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업 기타 통신판매사업

9.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10. 도?소매업

11. 기술이전, 판매 및 대행서비스업

12. 국, 내외 부동산 매매, 투자, 건설, 공사, 임대, 분양, 시행 및 용역업

13. 국, 내외 상장주식 또는 기타 법인의 지분 및 채권(CB,BW등)에 대한 투자업

14.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업무시설, 설비, 전산 시스템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투자 및 지원사업

15. 자회사(자회사, 손자회사를 말함) 및 기타법인에 대한 지분 및 채권(CB, BW등)을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또는 기타 법인의 지배, 경영제고,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16. 정밀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17. 유지가공업, 합성수지 제조 및 가공업

18. 기계제작, 제조, 판매 및 수리업 

19. 자동화 설비 제작 및 수출업

20.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업

21. 의류 제조업

22. 패션잡화 제조업

23. 의류 및 패션잡화 무역업

24. 의류 및 패션잡화 도, 소매 관련 용역 및 위, 수탁업

25. 광고 대행업

26. 마케팅 자문업

27. 이차전지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연구

28. 전력저장용 Battery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연구업

29. 도시광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30. 화학제약 산업 폐촉매에서 금속 회수

31. 자동차산업 폐촉매에서 금속 회수

32. 비철금속 1차 제련 및 정련

33. 폐전지 재활용

34.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35. 폐기물 수집, 처리, 이용업

36. 광물자원개발 및 판매업

37. 전자 및 전기산업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에서 금속 회수

38.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3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40.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건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컨설팅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1. 석유제품, 가스 윤활기유, 윤활유, 그리스, 화학제품 및 관련제품의 제조, 수송, 저장 및 매매

42. 배관자재 및 기타자재 판매업

43. 석유화학제품 판매 및 알선업

44. 석유화학제품 및 배관자재 등 회사 사업목적에 해당되는 제품등의 수출입업

45. 석유화학 제품 및 원료등의 저장탱크 임대업

46. 원유 및 전호의 각 제품의 수출입업

47. 위 각호에 관련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일체

 

제 37조 4 (투명경영위원회) 

②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석유제품, 가스 윤활기유, 윤활유, 그리스, 화학제품 및 관련제품의 제조, 수송, 저장 및 매매

2. 석유화학제품 판매 및 알선업

3. 석유화학제품 및 배관자재 등 회사 사업목적에 해당되는 제품등의 수출입업

4. 석유화학 제품 및 원료등의 저장탱크 임대업

5. 원유 및 전호의 각 제품의 수출입업

6. 바이오중유 제조 및 판매업

7.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8. 도?소매업

9. 국, 내외 부동산 매매, 투자, 건설, 공사, 임대, 분양, 시행 및 용역업

10. 국, 내외 상장주식 또는 기타 법인의 지분 및 채권(CB, BW등)에 대한 투자업

11.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업무시설, 설비, 전산 시스템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투자 및 지원사업

12. 자회사(자회사, 손자회사를 말함) 및 기타법인에 대한 지분 및 채권(CB, BW등)을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또는 기타 법인의 지배, 경영제고,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13. 위 각호에 관련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일체

 

 

 

 

 

 

 

 

 

 

 

 

 

 

 

 

 

 

 

 

 

 

 

 

 

 

 

 

 

 

 

 

 

 

 

 

 

 

 

 

 

 

 

 

 

 

 

 

 

 

 

 















제 37조 4 (투명경영위원회) 

②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에너지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 목적 추가와 미영위 사업 목적 삭제








































































































경영 투명성 확보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1000423

에스엘에너지 (2143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