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가압류) 2022-12-15 17: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590132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2-12-1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2-15 | |
3. 정정사유 |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가압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 | (4)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와 목적물 청구금액 : 추심금청구권에 의한 청구금액 6,100,000,000원 | (4)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와 목적물 청구금액 : 추심금청구권에 의한 청구금액 3,200,000,000원 |
3. 사실발생(확인)일 | 2022-10-17 | 2022-12-15 |
4. 결정일 | 2022-09-20 | 2022-11-28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사건의 명칭은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이며, 사건번호는 2022카단 817152/ 2022카단818296입니다. -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상기확인일자는 당사의 최대주주로 가압류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사건의 명칭은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이며, 사건번호 2022카단 817152/ 2022카단818296 은 가압류 해제 되었으며, 2022년 12월 15일자 확인된 가압류의 사건번호는2022카단824522 입니다. -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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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가압류 | |
2. 주요내용 | (1) 채권자 : (주)에이에스피컴퍼니대부 (2) 채무자 : (주)에스엘홀딩스컴퍼니 (3) 주문 : 채무자의 제3채무자(계좌관리기관)에 대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제 3채무자(계좌관리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와 목적물 청구금액 : 추심금청구권에 의한 청구금액 3,200,000,000원 가압류목적물 : 채무자 (주)에스엘홀딩스컴퍼니 보유 전자등록주식 등 (5) 이유 :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xxx-2022xxxxxxxx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가압류 본건이 실행될 경우 : 본 건 채무자는 당사의 최대주주 (주)에스엘홀딩스컴퍼니이며, 가압류가 실행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에이에스피컴퍼니대부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 |
3. 사실발생(확인)일 | 2022-12-15 | |
4. 결정일 | 2022-11-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사건의 명칭은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이며, 사건번호 2022카단 817152/ 2022카단818296 은 가압류 해제 되었으며, 2022년 12월 15일자 확인된 가압류의 사건번호는2022카단824522 입니다. -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상기확인일자는 당사의 최대주주로 가압류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10-1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의 보유주식 가압류)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590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