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8-25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500057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8월 2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라파스 | |
대 표 이 사 : | 정도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1길 62(마곡동) | |
(전 화) 02-392-3011 | ||
(홈페이지) http://www.rapha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이사 | (성 명) 이용희 |
(전 화) 02-392-3011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8,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8,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8월 29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167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0 | |||||
교환가액 (원/주) | 31,121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최초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20%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주식회사 라파스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주식회사 라파스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주식회사 라파스 보통주의 교환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라파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257,06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97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9월 29일 | |||||
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 6호의 교환가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가. "교환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교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교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교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조정 즉시 조정사유와 조정가격을 한국결제예탁원 및 "사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해 놓은 교환대상 주식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부족분을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8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청약일 | 2023년 08월 29일 | ||||||
11. 납입일 | 2023년 08월 29일 | ||||||
12. 대표주관회사 | -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8월 2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8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구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4-08-29 | 2024-07-15 | 2024-08-14 | 102.0150501% |
2차 | 2024-11-29 | 2024-10-15 | 2024-11-14 | 102.5251253% |
3차 | 2025-02-28 | 2025-01-14 | 2025-02-13 | 103.0377509% |
4차 | 2025-05-29 | 2025-04-14 | 2025-05-14 | 103.5587288% |
5차 | 2025-08-29 | 2025-07-15 | 2025-08-14 | 104.0707044% |
6차 | 2025-11-29 | 2025-10-15 | 2025-11-14 | 104.5910579% |
7차 | 2026-02-28 | 2026-01-14 | 2026-02-13 | 105.1140132% |
8차 | 2026-05-29 | 2026-04-14 | 2026-05-14 | 105.6454893% |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연세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45일 이후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 2,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3,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 5, 6,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7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3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약칭 | 펀드명 | 인수금액(원) |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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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 1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9호 | 1,7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 오라이언자산운용 |
본건 펀드 2 | 오라이언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4호 | 300,000,000 | ||
본건 펀드 3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5호 | 1,000,000,000 | ||
본건 펀드 4 | 에이원마스터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 에이원자산운용 |
본건 펀드 5 | 에이원시그니처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400,000,000 | ||
본건 펀드 6 | 에이원프라임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700,000,000 | ||
본건 펀드 7 | 에이원레인보우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 300,000,000 | ||
본건 펀드 8 | 에이원그레이스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3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9 | 셀레니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셀레니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10 | NH앱솔루트 코스닥벤처Mezzanin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임상/연구개발 | 2,000 | 6,000 | - | 8,000 |
* 당사는 여드름 치료 RepMed-2302, RepMed-2303 일반의약품과 당뇨/비만 RepMed-2003 전문의약품, mRNA 백신 패치 임상 및 연구개발 비용과 기타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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