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4-26 17: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680067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위약금등청구 | 사건번호 | 2023가합55700 | |
2. 원고(신청인) | 엠함안(주) | |||
3. 청구내용 | 1. 원고(반소피고) : 한솔제지(주) 피고(반소원고) : 엠함안(주) 2. 청구취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08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3,082,400,000 | ||
자기자본(원) | 742,544,013,465 | |||
자기자본대비(%) | 3.11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3-31 | |||
8. 확인일자 | 2023-04-26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엠함안(주)가 당사와 체결한 BIO-SRF 생산 및 발전시설 설계,건설,운영 일괄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 위반 및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 소송 건입니다. - 당사는 2023년 1월경 엠함안(주)의 하자보증 본드콜에 대하여 약 50억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소로써 엠함안(주)가 당사에게 약 230억원의 지급을 청구한 건입니다. - 상기 2의 '원고(신청인)'은 본 소를 제기한 신청인입니다.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2.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법원 반소장 당사 도달(접수)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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