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7 16: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546
2023년 3월 7일 | ||
회 사 명 : | 에이피위성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류장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9층 | |
(전 화)02-2026-7700 | ||
(홈페이지)http://www.apsi.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김윤길 |
(전 화)02-2026-7711 | ||
(제12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7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28, STX-V타워 B1층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 사항
(1) 영업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보고
(3) 감사의 감사보고
2) 의결 사항
(1) 제12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현금배당: 70원/주)
(2)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이사 선임의 건
NO | 성명 | 구분 | 생년월 | 경력 | 사외 이사여부 | 당해법인 간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추천인 |
(4)-1 | 류장수 | 사내이사 | 52.09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박사) (2000.08~현재) (1989.11~2000.08) | X | - | 이사회 |
(4)-2 | 이주진 | 사외이사 | 52.08 | 존스홉킨스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박사 (2020.3~현재) | O | - | 이사회 |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6) 정관변경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7일 09시 ~ 2023년 3월 26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신분증
-대리행사: 위임장(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07일
에이피위성주식회사
대표이사 류 장 수 (직인 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이주진(출석률: 33.3%) | 은탁(출석률: 50%) | |||
찬 반 여 부 | ||||
1 | 2022.1.21 | 1.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 미참석 | 미참석 |
2 | 2022.2.11 | 1.2021년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미참석 | 미참석 |
3 | 2022.2.11 | 1.기타외화지급보증 신규 건 | 미참석 | 미참석 |
4 | 2022.2.25 | 1. 2022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 참석 | 참석 |
5 | 2022.3.23 |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2.상여지급에 따른 자기주식처분 승인의 건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미참석 | 참석 |
6 | 2022.7.29 | 1.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참석 | 참석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1,500 | 24 | 12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 포함 이사 전원에 대한 한도승인금액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해당사항없음
가. 업계의 현황
당사의 주요 제품은 위성통신단말기와 인공위성에 탑재되는 위성부분체이며, 주요 고객은 UAE 두바이 소재의 이동위성통신사업자인 THURAYA Telecommunication Company(이하 ‘THURAYA’)와 국가의 우주기술개발의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THURAYA는 2대의 정지궤도위성을 이용해 유럽, 아프리카, 중동, 호주 지역 및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이동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위성통신 단말기 산업
이동위성통신용 단말기는 ⓐ고속 이동 중에도 음성통신 및 저속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와 ⓑ휴대는 가능하나 이동 후 정지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고속 데이터통신 위주의 단말기로 구분됩니다.
전자인 ⓐ형 단말기의 경우 휴대폰 형태의 위성휴대폰(satellite phone)과 물류 및 선박, 차량의 위치추적 및 현황파악이 가능하며, 오일, 가스, 수자원, 전기 등의 상태파악 및 분배를 위한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에 활용 가능한 M2M(Machine to Machine)이 있습니다.
후자인 ⓑ형 단말기의 경우에는 안테나가 내장된 휴대형과 단말기의 움직에 맞추어 인공위성의 자동추적이 가능한 별도의 선박용 및 차량 전용의 트래킹(tracking) 안테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거치형이 있습니다. 휴대형 및 거치형 단말기는 제공하는 데이터 속도에 따라 다시 저속의 협대역 단말기(NARROWBAND) 와 고속의 광대역 단말기(BROADBAND)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동위성통신용 단말기의 분류]
구분 | 기능 |
---|---|
위성휴대폰 (HAND HELD TERMINAL) | - 위성안테나로 인해 일반 휴대폰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무겁지만, 휴대 및 고속 이동 중에 음성 및 100kbps 이하의 저속 데이터 통신 지원 - 다양한 사용자 접속 기능(MMI, Man Machine Interface)을 지원하여 일반 휴대폰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가능. - 인공위성 기술의 발달과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테나 (intenna)의 사용 등 기능이 향상되면서도 소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M2M | - 컨테이너,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주요 자산에 설치되어 자산 추적에 활용 - 오일, 가스, 전력 시스템의 원격 측정 또는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수집에 활용 - M2M 단말은 일반적으로 초저속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단말기에 비해 저렴함. |
협대역 단말기 (NARROWBAND) | - 128 kbps 이하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 - BROADBAND 이전에 개발되어 지금까지 쓰이는 단말기로 위성휴대폰 및 BROADBAND로의 대체로 인해 시장이 축소되고 있음. |
광대역 단말기 (BROADBAND) | - 노트북 크기의 단말기로 1Mbps 이하의 데이터 전송속도 제공. - 전자 메일, Web 액세스 및 표준 인터넷 서핑뿐만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 등 고급 최종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위성휴대폰 시장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Euroconsul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성휴대폰은 저가형은 약 $500, 고가형은 $1,500에 이릅니다. 당사의 매출자료를 살펴보면 저가형과 고가형 보다는 중가형 제품의 수요가 많으므로 위성휴대폰 단위당 가격을 1,000달러로 가정해 위성휴대폰 시장규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위성 산업
위성산업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일반적으로 위성통신/방송 등의 위성서비스분야, 위성 및 부품제작 등의 위성제작분야, 발사서비스 및 발사체제작 등의 발사산업분야 및 지상네트워크 및 통신방송장비 등을 포함하는 지상장비분야로 나누어진다.
[위성산업 분류표]
위성산업 분류표 |
일반적으로 우주에 떠 있는 위성만이 인공위성시스템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인공위성 한 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주변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위성 시스템의 구성은 실제 우주에 떠서 위성을 구성하고 있는 위성체, 이러한 위성과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관제를 수행하는 지상국, 이러한 위성을 목적한 임무궤도까지 올려주는 발사체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위성시스템은 실제 인공위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본체와 탑재체로 구성되며, 본체는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탑재체를 지원하는 몇몇의 서브시스템과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위성체를 구성 요소별로 분할하는 것은 공학상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며, 설계와 제작이 조직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탑재체는 통신방송, 지구관측, 기상, 항행 및 측위, 우주과학 연구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위성본체시스템은 초기 발사에서부터 임무수행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무 탑재체나 장비를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기계적인 지지를 해주는 구조시스템, 요구되는 궤도 및 자세를 유지 및 제어해 주는 자세제어시스템, 극단적인 온도변화를 보여주는 우주에서 시스템과 부품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열을 적절히 제어해 주는 열제어시스템, 궤도 및 자세를 제어해 주는 추진시스템, 적절한 전력을 공급해 주는 전력시스템, 그리고 지상국과의 명령 및 정보 교환 등이 서로 적절히 수행되도록 하여 탑재체가 목표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지상국시스템은 우주에 위치하는 위성과 통신을 수행하는 지구표면에 있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지상국은 대개 안테나, 전력증폭기, 저소음수신기, 그리고 감시 및 시험을 수행하는 기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지상국에는 인공위성을 원격으로 통제하거나 추적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사체시스템은 위성을 목적하는 궤도까지 올려 주는 운반체이기 때문에 궤도진입을 위한 최소요구속도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적당한 발사체는 위성체 질량이나 전체임무 소요비용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하여 선정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위성단말기와 위성시스템사업입니다.
올해 위성단말기 사업은 기존에 매출처인 글로벌 위성통신업체인 U.A.E. 소재의 투라야사에게 꾸준히 위성휴대폰 등의 매출이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위성통신을 이용한 신규사업을 활성화 해 나감으로써 매출 제품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성시스템사업은 위성의 탑재체 데이터링크 시스템의 국산화 기술을 기반으로 본체의 표준탑재컴퓨터, 위성체 전기지상지원장비에 대한 수주가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정지궤도복합위성인 천리안위성 3호의 탑재컴퓨터를 개발하는 사업을 수주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사업 등에도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 주요제품 | 비고 |
위성단말기 부문 | 위성휴대폰 | 투라야 社(아랍에미레이트 소재)에 납품 후 총판대리점을 통해 세계 180개국에서 판매됨 |
M2M 장비 | ||
위성데이터링크 모뎀 | 고정형 위성통신 장비로 방산업체에 공급됨 | |
위성제조 부문 | 위성 체계 시스템 | 부문별 전체 매출에서 80%이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공급됨 |
탑재체 데이터링크 시스템 | ||
탑재컴퓨터(본체컴퓨터) | ||
전기지상지원장비 |
(2) 시장점유율
위성단말기 사업부문에서는 위성휴대폰을 기준으로 했을때, 당사 이외에 미국의 퀄컴, 모토로라, 휴즈, 그리고 인도의 사스켄社만이 당사와 동일하게 Baseband Modem SOC(System on a chip) 기술과 위성통신 프로토콜 스택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총 5개의 글로벌 이동위성통신서비스 업체에게 칩을 탑재한 위성휴대폰을 납품할 수 있으며, 5개의 글로벌 이동위성통신서비스 업체 중에 당사가 납품 중인 투라야 社가 업계 2~3위 정도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성제조 사업부문에서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나, 탑재체 데이터링크 시스템 분야에서는 2010년 이후부터는 당사에서 대부분의 위성체에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전부 수주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 7호, 달탐사 궤도선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본체 표준컴퓨터의 경우에는 차세대중형위성의 1호, 2호, 달탐사궤도선를 수주하였고, 전기지상지원장비는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정지궤도복합위성, 다목적실용위성 6호 등을 수주하여 개발완료하거나 현재 개발중입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위성체 개발 사업의 대부분을 참여하고 있으나, 그 점유율을 수치로 산정하기에는 국가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이를 집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위성산업의 특성상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위성단말기 사업부문과 위성제조 사업부문 모두 기술 집약적이며, 종합산업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위성단말기 사업부문의 경우 위성통신의 특수성으로 인해 폐쇄적이고 독과점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규 업체의 진입이 제한적입니다. 현재 당사가 투라야 사에 공급하고 있는 위성휴대폰의 경우 개발완료 시점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년동안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향후 새로이 추진 하기로 한 구체화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인공위성 및 탑재체의 개발 제조, 위성통신단말기의 개발 제조 등 입니다.
올해 위성통신단말기는 기존에 매출처인 글로벌 위성통신업체인 U.A.E. 소재의 투라야사에게 꾸준히 위성휴대폰 등의 매출이 유지되고 있으며, 위성휴대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성통신단말기 등을 개발 공급하여 전년도 대비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성제조 분야는 인공위성의 탑재체 데이터링크 시스템의 국산화 기술을 기반으로 본체의 표준탑재컴퓨터, 위성체 전기지상지원장비에 대한 수주가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당사에서 개발 제작에 참여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가 발사 예정이며, 그외에도 한국형 항법시스템 구축 위성 개발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재 무 상 태 표 | |
제 1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에이피위성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당) 기말 | 제 11(전) 기말 | ||
---|---|---|---|---|
자 산 | ||||
I. 유동자산 | 98,032,529,404 | 100,773,902,80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2,286,904,201 | 65,678,177,460 | ||
단기금융상품 | 76,038,000 | 452,548,3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1,178,305,205 | 8,936,939,378 | ||
기타금융자산 | 310,000,000 | 75,000,000 | ||
계약자산 | 1,233,510,324 | 2,951,150,920 | ||
기타유동자산 | 1,892,910,299 | 11,751,159,596 | ||
재고자산 | 11,054,861,375 | 10,928,927,149 | ||
II. 비유동자산 | 10,649,965,831 | 10,414,260,481 | ||
장기금융상품 | 480,586,646 | 15,000,000 | ||
유형자산 | 9,357,903,899 | 9,696,382,498 | ||
무형자산 | 78,077,762 | 111,211,304 | ||
기타금융자산 | 676,666,679 | 591,666,679 | ||
이연법인세자산 | 56,730,845 | - | ||
자 산 총 계 | 108,682,495,235 | 111,188,163,284 | ||
부 채 | ||||
I. 유동부채 | 23,862,611,871 | 29,627,992,89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313,937,678 | 4,316,626,263 | ||
계약부채 | 11,222,560,650 | 22,707,350,224 | ||
유동리스부채 | 78,624,197 | 106,454,688 | ||
당기법인세부채 | 963,332,991 | 573,756,739 | ||
기타유동부채 | 6,284,156,355 | 1,923,754,346 | ||
기타금융부채 | 0 | 50,630 | ||
II. 비유동부채 | (442,533,906) | 455,396,042 | ||
비유동리스부채 | 50,714,998 | 56,609,659 | ||
순확정급여부채 | (493,248,904) | 207,550,538 | ||
기타금융부채(비유동) | 0 | 115,169,841 | ||
이연법인세부채 | 0 | 76,066,004 | ||
부 채 총 계 | 23,420,077,965 | 30,083,388,932 | ||
자 본 | ||||
I. 자본금 | 7,541,152,000 | 7,541,152,000 | ||
II. 기타불입자본 | 54,212,604,306 | 53,775,882,229 |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 (431,484,939) | (515,763,976) | ||
IV. 이익잉여금 | 23,940,145,903 | 20,303,504,099 | ||
자 본 총 계 | 85,262,417,270 | 81,104,774,352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08,682,495,235 | 111,188,163,284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에이피위성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당) 기 | 제 11(전) 기 | ||
---|---|---|---|---|
I. 매출액 | 53,604,126,086 | 40,201,720,460 | ||
II. 매출원가 | 38,310,937,196 | 31,107,817,169 | ||
III. 매출총이익 | 15,293,188,890 | 9,093,903,291 | ||
IV. 판매비와관리비 | 10,911,933,338 | 8,251,704,822 | ||
V. 영업이익 | 4,381,255,552 | 842,198,469 | ||
금융수익 | 2,533,022,855 | 1,782,537,323 | ||
금융비용 | 1,826,102,761 | 387,169,858 | ||
기타영업외수익 | 40,658,846 | 1,097,300,545 | ||
기타영업외비용 | 93,298 | 1,539,092,864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128,741,194 | 1,795,773,615 | ||
VII. 법인세비용 | 1,140,163,432 | 394,032,781 | ||
VIII. 당기순이익(손실) | 3,988,577,762 | 1,401,740,834 | ||
IX. 기타포괄손익 | 393,439,162 | (183,958,16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93,439,162 | (183,958,16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93,439,162 | (183,958,168) | ||
X. 총포괄이익(손실) | 4,382,016,924 | 1,217,782,666 | ||
XI. 주당손익(주석22)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281 | 99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281 | 99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 12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2 기 | 제 11 기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3,797,755,270 | 20,106,200,685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9,286,288,053 | 18,888,418,019 |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01,689,156 | (183,958,168) |
3. 당기순이익(손실) | 3,909,778,061 | 1,401,740,834 |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 (1,095,953,397) | (819,912,632) |
1. 이익준비금 | 99,632,127 | 74,537,512 |
2. 배당금 | 996,321,270 | 745,375,120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2,701,801,873 | 19,286,288,053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912백만원 |
최고한도액 | 15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억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백만원 |
최고한도액 | 1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류장수 | 52.09.02 | 사내이사 | X | 본인 | 이사회 |
이주진 | 52.08.05 | 사외이사 | X | - | 이사회 |
총 ( 2)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류장수 | 에이피위성(주) 대표이사 | 2011.02~현재 | 에이피위성(주) 대표이사 | 없음 |
이주진 | 연구원 | 2020.3~현재 1991.6 ~ 2018.2 | 과학기술인재개발원 석좌교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류장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주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주진 사외이사 후보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어 우주항공 분야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의사를 개진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등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회사의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상법 제382조제3항,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류장수 후보자: 회사의 現 대표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전사 해당부문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회사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추천함. 이주진 후보자: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는 물론 향후 회사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류장수 |
확인서-이주진 |
※ 기타 참고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통하여 경영혁신 및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강O원 | 책임연구원 | 팀장 | 보통주 | 7,000 |
김O진 | 책임연구원 | 팀원 | 보통주 | 7,000 |
김O벽 | 책임연구원 | 팀원 | 보통주 | 7,000 |
김O학 | 책임연구원 | 팀원 | 보통주 | 7,000 |
김O민 | 책임연구원 | 팀원 | 보통주 | 7,000 |
김O수 | 책임연구원 | 팀장 | 보통주 | 7,000 |
노O웅 | 실장 | 팀장 | 보통주 | 10,000 |
박O기 | 책임연구원 | 팀원 | 보통주 | 7,000 |
박O찬 | 전임연구원 | 팀원 | 보통주 | 7,000 |
백O철 | 책임연구원 | 팀원 | 보통주 | 7,000 |
손O열 | 책임연구원 | 팀장 | 보통주 | 7,000 |
심O돈 | 책임연구원 | PM | 보통주 | 7,000 |
양O모 | 책임연구원 | 팀원 | 보통주 | 7,000 |
온O기 | 책임연구원 | 팀장 | 보통주 | 7,000 |
원O호 | 책임연구원 | 팀장 | 보통주 | 7,000 |
윤O호 | 책임연구원 | 팀원 | 보통주 | 7,000 |
이O상 | 실장 | 팀장 | 보통주 | 10,000 |
이O희 | 실장 | 팀장 | 보통주 | 10,000 |
이O건 | 실장 | 부서장 | 보통주 | 10,000 |
이O호 | 책임연구원 | 팀원 | 보통주 | 7,000 |
이O상 | 실장 | 팀원 | 보통주 | 10,000 |
정O재 | 책임연구원 | 팀장 | 보통주 | 7,000 |
조O훈 | 책임연구원 | 팀원 | 보통주 | 7,000 |
진O호 | 책임연구원 | 팀장 | 보통주 | 7,000 |
최O림 | 책임연구원 | 팀장 | 보통주 | 7,000 |
추O훈 | 책임연구원 | 팀원 | 보통주 | 7,000 |
한O수 | 책임연구원 | 팀장 | 보통주 | 7,000 |
한O현 | 실장 | PM | 보통주 | 10,000 |
한O훈 | 책임연구원 | 팀원 | 보통주 | 7,000 |
총(29)명 | - | - | - | 총( 221,000 )주 |
주1) 당사는 2022.7.29 이사회결의로 상기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원에게 부여하였으며,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주주총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 해당 내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부여방법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중 행사시 이사회결의로 정함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식 221,000주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재직 시 5년이내 행사 - 행사 가격: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을 원단위 미만 절상하여 결정함. -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전에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함. | - |
기타 조건의 개요 | - 기타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15,082,304 | 발행주식 총수의 15% | 보통주식 | 2,262,345 | 2,041,345 |
주1) 상기 총발행주식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 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실효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년 | - | - | - | - | - | - | - |
계 | - | 총( - )명 | - | 총( - )주 | 총( - )주 | 총( - )주 | 총( - )주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8 조 (주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등) ②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제 8 조 (주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등) ②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권 전자등록에 따른 사항 변동 사항 명시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4. 삭제 | 신주인수권 중복 내용 삭제 |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2014.12.19 개정)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2014.12.19 개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규정을 준용한다. ⑪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의무 복무기간 변경 |
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2 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신주 배당 내용 변경 |
제 13 조 (주식의 양도) ①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 13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주식의 소각 내용 추가 |
제 15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15 조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주주명부 작성/비치의무 변경 |
제 22 조 (총회의 소집)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의 정한 바에 의하여 임시로 이를 소집한다. | 제 22 조 (총회의 소집)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마다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의 정한 바에 의하여 임시로 이를 소집한다. |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정 변경 |
제 24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제 24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⑤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집통지 시 첨부서류 명시 |
제34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 제34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이 1이상으로 한다. | 사외이사 비율 명시 |
※ 기타 참고사항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03.17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2023년 3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1)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2) 당사 홈페이지 : http://www.apsi.co.kr/board/list.php?code=dataroom
- 사업보고서 게재 위치 : 홈페이지-> 홍보->공고
- 감사보고서 게재 위치 : 홈페이지-> 홍보->공고
-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신고 관련 사항 2.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3월 17일 09시~2023년 3월 26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