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디앤디 (21098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1-18 10: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8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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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1월  18일


회   사   명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도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삼평동)

(전   화) 02-398-4700

(홈페이지) http://www.skdn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오영래

(전  화) 02-398-4700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4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2024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와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2월 2일(금) 오전 09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 ECO-Hub 2층 SUPEX HALL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의결사항
   (자세한 사항은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참고) 

    - 제 1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2 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1월 23일 9시~ 2024년 2월 1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비상사태 발생 시 사항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일정/장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주께서는 주주총회 전일 전자공시시스템의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회사홈페이지 게시판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가급적 주주총회 현장이 아닌 전자투표를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예방을 위해 총회장입장전 '열화상카메라' 등 측정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금번 주주총회는 참석 주주님을 위한 기념품 지급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2024년    1월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삼평동)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도현 (직인생략)

[주주총회 참석 시 제출서류]

<본인 참석 시>

◆ 본인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인 참석 시>

◆ 대리인 지참물: 위임장,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날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준철
(출석률 100%)
박제형
(출석률 100%)
이동춘
(출석률: 100%)
김재민
(출석률: 100%)
이길호
(출석률: 100%)
남기중
(출석률: 100%)
김경민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주1)
제23-1차 2023.01.18 - 2023년 안전.보건 계획
- 2023년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 관련 포괄적 승인의 건
- 2022년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 실적 보고
- DDI 2022년 경영실적 및 2023년 경영계획
- DDPS 2022년 경영실적 및 2023년 경영계획
- 2023년 사업계획
- 준법지원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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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차 2023.02.06 - 제1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결정의 건
- 이사 등과의 거래
- 사내이사 개인별 보수
- 대표이사 KPI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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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차 2023.03.07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사항 승인의 건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 사전 결정의 건
- 구로 생각공장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채무보증의 건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2022년 이사회 활동 평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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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차 2023.04.12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지배구조헌장 제정의 건
- ESG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이사 등과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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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차 2023.05.23 - 사채 발행한도 승인 및 위임의 건
- 대규모내부거래 정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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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차 2023.06.21 - 임원배상책임보험 갱신의 건
- Digital Vision 및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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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차 2023.07.19 -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채무보증의 건
- 중간배당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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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차 2023.08.23 - 온수역 청년주택 관련 대규모내부거래의 건
-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채무보증 변경의 건
- DDI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 DDPS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 대표이사 KPI 중간 점검 보고
- SHE 상반기 리뷰 및 하반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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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차 2023.08.28 - 이천백사물류센터 개발사업 자금보충확약의 건
i) A부지 자금보충확약의 건,  ii) B부지 자금보충확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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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0차 2023.09.15 - 분할계획 승인의 건
- 자기주식 처분의 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기준일 지정(안)
- 임시주주총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 사전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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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1차 2023.09.25 - 남대문7-1구역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자금 대여의 건 찬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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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2차 2023.10.26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건
- CEO 보상체계 개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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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3차 2023.11.27 - 의성 황학산 풍력사업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건 1.1) 의성황학산풍력발전㈜에 대한 출자 1.2) 대규모내부거래의 건
- 대표이사 평가(안)
- '24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안)
- 인사위원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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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4차 2023.12.07 - 미국 ESS 사업 진출의 건
-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승인 및 위임의 건
- 사채 발행한도 승인 및 위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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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찬반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사항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감사위원회>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  고 감사위원
김준철
(출석률 100%)
박제형
(출석률 100%)
김경민
(출석률 100%)

찬/반 여부
제23-1차 2023.02.23 - 외부감사인 '22 회계연도 감사결과 보고
- '22년 내부감사 결과 및 '23년 계획 보고
- '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3 사업연도 안진회계법인의 바감사업무 제공 관련 - 동의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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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차 2023.02.28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의견 확정
- 정기주총 감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 사전 결정
- '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확정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확정
- '23 사업연도 안진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 제공 관련 - 동의 요청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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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차 2023.04.26 - 전기 외부감사인 감사품질 평가 보고
- '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관련 성과평가 반영 안
- '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23년 감사위원회 업무 계획
- 내부회계관리자 신규 선임에 따른 적격성 보고
-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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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차 2023.05.04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2023 회계연도 1분기 검토결과 보고) - - - - -
제23-5차 2023.06.21 - 재무제표 작성 완성도/ 결산 프로세스 개선 보고 (업무보고)
- '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관련 성과평가 반영 안 - 후속보고
- 회계법인 용역 내역 보고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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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차 2023.08.18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2023 회계연도 반기 검토결과 보고)
-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 및 설계평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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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차 2023.09.25 - 반기 내부감사 및 윤리경영활동 결과 보고
- 손익관리 프로세스 보고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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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차 2023.10.26 - 내부회계관리제도 1차 운영평가 경과 보고
- 감사위원회 자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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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차 2023.11.20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2023 회계연도 3분기 검토결과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과평가 반영안
- '24년도 회계법인 보수계약체결 및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조건부(분할 시) 개정 승인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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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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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0차 2023.12.19 - 자금관리 프로세스 보고
- 자정시스템 자율점검 결과 보고
- 비감사업무 수행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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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찬반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사항임

<ESG위원회>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  고 ESG위원
이길호
(출석률 100%)
김도현
(출석률 100%)
김재민
(출석률 100%)
김준철
(출석률 100%)
찬/반 여부
제23-1차 2023.01.16 - 2023년 사업계획 보고의 건 - - - - - -
제23-2차 2023.03.22 - '23년 ESG경영 운영방향 및 주요 개선과제 - - - - - -
제23-3차 2023.07.12 - 기업가치 제고 방안 - - - - - -
제23-4차 2023.08.07 - 기업가치 제고 방안 (후속보고) - - - - - -
제23-5차 2023.08.31 - ESG중대성 및 정보공개 보고의 건
- 인권경영체계 수립 보고의 건
- 환경경영 및 기후변화 대응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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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찬반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사항임

<인사위원회>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  고 인사위원
김경민
(출석률 100%)
김재민
(출석률 100%)
박제형
(출석률 100%)
남기중
(출석률 100%)
찬/반 여부
제23-1차 2023.02.02 - 사내이사 개인별 보수(안)
- 대표이사 KPI 수립(안)
- 주요 임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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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차 2023.08.18 - 대표이사 KPI 중간점검의 건
- 주요임원 KPI 중간점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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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차 2023.10.23 - 대표이사 보상체계 개선의 건 - - - - - -
제23-4차 2023.11.22 - 주요 임원 평가결과 보고의 건
- 대표이사 KPI 평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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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차 2023.11.23 - 대표이사 유임 여부의 건 - - - - - -

주1) 찬반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사항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3년 위원회 미개최 되었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3,000 352 88 -
기타
비상무이사
3 - - 지급액
없음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전체 보수한도 총액임
주2) 지급총액은 '23년 연간 지급 기준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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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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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부동산개발업의 특성

부동산개발업이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동산 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사가 병행해왔던 시공, 시행이 분리되고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새로운 금융기법이 유행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대형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주택건설 사업에서 기존 건설사들이 담당하던 기획.개발.판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체가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부동산개발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집중하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 부문에 있어서 대형오피스 시장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금융기관의 투자를 계기로 시장이 선진화되는 과정을 겪었으며, 기존 개인, 법인 위주의 시장에서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시장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상업시설의 경우,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전문 디벨로퍼의 활약에 따라 분양형 상가, 복합상업시설, 교외형 아웃렛 등으로 다양화 되었으며, 최근 외국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어 호텔 등 숙박시설의 공급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성장성

과거 국내 부동산개발업의 대량생산체제의 한계는 공급초과로 이어져 다양한 파생문제를 낳았습니다. 수요자의 특성을 무시한 대량공급은 부동산상품의 획일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양상은 1997년 IMF체제를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었으며,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공급우위논리에서 실수요를 기반으로 최적 유효이용을 위한 부동산개발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부동산개발 산업은 점점 빠르게 진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미래 부동산개발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정량적 요소의 대표적 요소인 기술적 요인과 정성적 요소의 대표적 요소인 감성적 요인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수요자는 기술적 요인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며, 동시에 브랜드 가치 등 정성적인 면도 동시에 요구하는 이중수요가 점차 현실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업의 영역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단순 시공이나 시행이 아닌 고객의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 개발컨셉을 가지고 정량적/정성적 만족을 제공하는 부동산개발업의 성장성은 향후에도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부동산개발업의 경기변동과의 특성

① 경기변동과의 관계

부동산 경기변동의 요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①사회적 요인은 인구의 상태, 주택 보급율, 주택 건설호수, 가구구성 및 가구분리의 상태, 건축양식의 상태, 도시형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상태, 교육 및 사회복지의 상태, 부동산거래 사용 수익의 관습 등이고, ②경제적 요인은물가지수, 국민총생산(GNP), 임금 및 고용의 증가, 이자율 통화량, 조세의 상태, 무역수지,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상태, 교통체계의 상태 등입니다. ③행정적 요인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규제의 상태, 토지 및 건축물의 구조, 방재 등에 관한 규제, 택지 및 주택에 관한 시책,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상태, 공시지가 제도 등입니다.

② 일반경기와의 관계

부동산경기 순환은 일반경기 순환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지성과 지역성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경기는 도시마다 달리 변동하고 같은 도시의 경우에도 그 도시안의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변동양상을 보입니다. 부동산경기의 변동주기(약 17~18년)는 일반경기 변동주기(약 9~10년)보다 길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경기 주기와 동일하게 병행하여 순환한다고 보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4) 부동산개발업의 자원조달상 특성 및 경쟁요소

① 자원조달상 특성

- 시장의 국지성

부동산시장은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인문 및 자연적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지역시장별로 수요초과나 공급초과가 지속되기도 하므로 지역별로 균일적인 가격형성이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 거래시 토지가 가지는 여러 특성과 당해 지역의 토지시장 상태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진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한 정보와 지역 네트워크,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을 보유한 사업자간의 국지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정보불완전 시장

부동산시장의 참가자들은 가격자료, 비용자료, 수익자료 등에 대해 공개하기를 기피합니다. 이는 정보 공개시 고가의 부동산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며, 이러한부동산 거래의 개별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개별부동산의 정보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됩니다. 정보의 비공개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장정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 능력에 따라 소수의 특정 사업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 상품의 비표준화성

부동산상품의 비표준화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다른 부동산과 대체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부동산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는 일물일가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별 부동산의 거래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협상력이 필수적인 경쟁 요소이며, 국내 건설사들과의 네트워크 및 대기업 계열사로서의 유기적인 협업 능력,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노하우 등은 우수한 협상력의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 투자대상으로서 금융시장과 대체관계인 시장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부동산은 예금이나 주식 등의 시장과 상호 대체관계를 가집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감소하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면 역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고가품이므로 원활한 자금의 융통은 더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시장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② 경쟁요소

- 우수한 입지확보

부동산 상품 경쟁력의 최우선순위는 당해 상품의 위치한 '입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회사가 사업분야로 집중하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도시의 핵심 상권 혹은 물류네트워크의 '목'에 위치하여야 최상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입지는 부동산 상품의 수익성과 더불어 안정성, 환금성, 성장성과 직결되므로 입지 가치가 높은 사업부지 혹은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에 핵심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 능력과 부동산 개발 관련 트렌드의 파악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최적의 상품기획

부동산개발기업이 확보한 입지는, 이를 둘러 싼 광역상권, 지역 상권, 배후세대, 업무시설, 산업시설,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기업은 입지특성에 최적화된 상품을 기획하여 상품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해당 지역 관련 지자체의 정책 방향, 환경 보존, 도시 브랜드 이미지 등 다양한 측면의 고려를 통한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 Risk Management

부동산은 공공성이 높은 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많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특정 입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규모, 용도, 형태, 미관 등 외적요소 뿐 아니라,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부담금, 제세금, 보상금 등 사업의 이익과연관된 부문에 대한 규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또한,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개인, 법인 등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원만한 갈등해결이 핵심 이슈 중 하나입니다.

- 자금조달능력

부동산개발업은 사업의 외형에 대비하여 소액의 자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대규모자금의 조달 및 조달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에 주요한 성공요소 중 하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개발업 실패사례에 있어서도 영세 시행사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시공사들이 지급보증 등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기업은 그 특성상,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신용도가 높으며,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금조달 루트가 다양할수록, 자금조달은 용이하고 비용 또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격경쟁력

부동산 사업의 비용은 사업의 위험이 낮아질수록 저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 금융비는 시행사의 신용도와 사업의 위험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의 위험은 앞에서 기술한 입지 경쟁력, 상품성, 사업위험 관리능력, 자금조달능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대기업 계열 기업 또는 재무구조가 탄탄할 경우 이러한 측면에서 타 업체와 차별화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원가 절감은 곧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상품은 독점시장이 아닌데다, 최근의 경제상황이 수요자 중심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동산 상품성과 더불어 가격 민감도가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상기의 경쟁요소를 고려할 때, 당사의 주요 경쟁사로는 메가 디벨로퍼들과 자산운용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5) 부동산개발업의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현재 건설 및 개발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령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자격을 관리하고 인허가를 취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통합 운영을 통한 절차의 간소화나 규제완화 등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 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농지법, 도로법,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도법 등)

따라서 당사는 부동산 사업 전문가로 이루어진 Risk Management 조직과 외부 자문기관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검토하여 정확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개발사업자로서 핵심역량인 개발대상 부지 또는 물건의 선점 능력, 성공적인 인허가 추진, 철저한 공사기간 준수, 마케팅, Risk Management 등 추진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부동산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 사업의 경우 과거 분양, 마케팅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오피스 개발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으며, 현재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분양사업, 호텔 및 상가 개발/임대운영시장에도 진출하여 부동산 산업 전반에 걸친 수익모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자산 개발을 통한 운영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임대주택 개발 및 운영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환경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높아진 임대주택시장에 최신 Trend가 반영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당사 부동산사업의 또 하나의 수익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 태양광, ESS, 연료전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은 발전사업 및 EPC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개발, 건설, 운영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ESS사업은 C&I(Commercial &Industrial) 고객의 전력 수요 관리용 외에 신재생 연계용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료전지는 친환경 분산형 전원으로써 최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한 축입니다. 당사는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통해 기존 풍력, 태양광, ESS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Eco Friendly Total Solution Provider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보유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목표 시장이 차별화되는 부동산과 신재생에너지 각 사업 분야에서 개발 및 운영으로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확보함에 따라 회사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조직도상의 사업부에 의거하여 부동산사업(부동산뉴프론티어,Meta-Space) 부문과 전기사업(에너지솔루션)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부동산사업과 전기사업은 매우 방대하며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및 법인 다수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연간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① 부동산개발사업

당사는 국내 비주거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부동산 시장트렌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오피스, 호텔(비지니스, 리조트형 특급호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 시장 ]

오피스 시장은 기관투자자들의 전통 투자자산 수익률 저하에 따른 대체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 부동산 투자상품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서울內 주요 업무지구(CBD, GBD, YBD) 內 프라임급의 대형 오피스 빌딩 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심권역 오피스 개발/공급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 공급시장은 매년 5~10만평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CBD 등 도심권과 상암, 마곡 등 신규 조성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신축 빌딩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라임급 중심의 투자 수요에 따른 오피스빌딩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당사는 임차 및 투자 수요확보가 용이한 CBD, GBD, YBD 의 도심지역을 주요 타겟지역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력이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까지 업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YBD에 문래 영시티 오피스, CBD와 GBD에 파로스타워(강남구 논현동), 수송동 복합빌딩, 수송스퀘어(종로구), 서소문오피스(중구) 개발, 삼일빌딩(종로구) 리모델링 사업, 강남역오피스(강남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남산스퀘어 리모델링 사업, 명동SK네트웍스빌딩 리모델링 사업, 충무로오피스(중구) 리모델링 사업, 서울역오피스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BD, GBD 지역 내 신규 개발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호텔 시장 ]

럭셔리 호텔로 대표되던 국내 호텔 시장은 2000년대 초반 한류와 중국경제 성장으로인한 방한 외국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수요가 급증했고 해외 중저가 호텔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 런칭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비즈니스 호텔급 시장이 활발해졌으며, 2000년대 후반 이후 국내 호텔 운영사의 중저가 시장 진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텔 개발/공급의 주요 타겟지역은 관광객과 비즈니스 수요 확보가 용이한 서울 강남북 도심지역, 안정적 기업고객 수요가 존재하는 주요 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도시 등이며, 국내외 우량 호텔 운영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중저가 호텔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대방복합개발, 수송 비즈니스호텔, 울산 비즈니스호텔, 해운대 비즈니스호텔, 창원 버짓호텔, 수원인계동 버짓호텔, 저동 비즈니스호텔 및 판교 비즈니스호텔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관광 및 레저 숙박수요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리조트형 특급호텔 개발을 추진하여 제주도 소재 켄싱턴 호텔 리모델링 및 잔여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시장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 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써 6실 이상의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즉 공장 및 산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상가 등) 등이 아파트와 같이 각 부분으로 구분된 동일한 집합건축물에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아파트형공장'이라는 명칭은 첨단산업시설의입주가 높아지면서 2010년 4월 이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최초 등장은 1940년대 네덜란드에서 상공회의소가 소기업 집단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출발하여 일본, 대만, 싱가폴 등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과거 대도시의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토지이용의 고도화(고층화) 및 관리비용 절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도심 내 위치하여 기업의 노동력 공급기반 제공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공장 집단화를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 등의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0년 중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발표하고 각종 세제혜택, 건설비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최근 민간자본 유입과 함께 시설의 첨단화, 고급화,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오피스 빌딩과 유사한 투자 상품으로 발전했습니다. 주요 타겟 지역은 서울 지역내 대표적인공업 및 준공업지인 구로, 영등포, 성수 등이며 수도권은 지역수요를 타겟으로 하는 성남, 안양, 부천 등입니다. 당사는 광명테크노파크, 창원테크노파크 등의 마케팅 용역을 맡아 분양 100%를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당산 SK V1 Center를 자체사업으로 진행하여 2015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2015년 2월 서울 도심 내 주요 타겟지역인 가산동 부지를 확보하여, 2018년 4월 가산 SK V1 Center, 가산 W Center를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하였으며, 2016년 12월 문래동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2019년 8월 문래 SK V1 Center 사업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2월에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2020년 4월 성수생각공장 데시앙플렉스, 2020년 6월 성수 SK V1 Center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2018년 8월에는 영등포구 당산동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2022년 9월 생각공장 당산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용자의 Needs를 중심으로 개발한 "생각공장"이라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경기도 군포시內 군포역 인근 신규 부지, 2020년 11월 구로구 구로동 부지, 2021년 12월 영등포구 양평동 부지를 확보하여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물류센터 시장 ]

물류센터의 공급은 국내 물류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물류시장은 FTA 확대 및 국제분업 등의 무역 증가로 물동량의 지속적 증가, 전자상거래 시장(인터넷쇼핑 등) 지속적 성장, 3자물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초기 외국계 자산운용사 중심의 물류센터 투자가 국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로 이어지며 자본시장內  투자수요 또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수요 측면에서 최근 쿠팡, 티몬, 마켓컬리 등 B2C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기존 보관 중심의 단순 물류센터에서 입고, 보관 및 재고관리, Picking & Packing, 출고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풀필먼트센터로 수요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타겟 지역은 거주 인구 및 상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서부권역(부천, 일산, 김포), 경기동남부권역(용인, 이천, 안성, 여주) 등이며, 국내 물류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신용도 높은 디벨로퍼와 자산운용사, 기관투자자의 물류센터 개발/공급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당사의 물류센터 개발시장 진출에 보다 긍정적인 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단순 개발 후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보다는 물류산업 전반의 물류플랫폼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풀필먼트 물류운영사(파스토)에 대한 투자와 당사에서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리츠(디앤디플랫폼리츠)를 통한 안정적인 자산 확보(AUM)를 실현하고 있으며, 현재 용인, 이천, 일산, 안성 등 주요 핵심권역 내 약 8.7만평(연면적 기준)의 물류센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리테일 시장 ]

과거에는 개인 대상의 분양형 상품 공급 위주로 체계적 임대 유치 및 관리가 불가능했고, 이로 인한 잔금회수, 사업위험 증대 및 상권 활성화 실패의 악순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자와 공급자의 인식변화로, 임대운영형 사업방식, 선임대 후분양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기존 분양 중심의 리테일 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초기부터 계획적 임차인 확보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이 보유 및 운영하는 백화점, 마트 등의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발달한 리테일 시장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준에 적합한 대형 리테일 자산 공급이 부족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의 유통 대기업이 보유 시설을'세일&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자산 유동화 거래를 시작하면서 연기금 등의 리테일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였고, 지금은 기관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이루어, 안정적인 자본시장內 투자수요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1~2인가구의 증가와 소비의 다양화, 개성추구, 개인적인 Life Style 추구 등의 소비 관련 Trend로 인해, 향후 리테일 시설 개발은 입지/규모 및 목표 고객군별로 세분화, 다양화된 상품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교외 지역내에 단순 구매활동 외에 여가/레져활동이 가능한 초대형 쇼핑몰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심권에서는 오피스 빌딩과 리테일 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 및 도심권 거주 선호 1~2인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도심 내에서특정 고객 소구형의 특화된 중소형 쇼핑몰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자와 쇼핑몰 운영사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경쟁력 있는 입지를 확보하고 리테일 및 F&B의 주요 앵커 테넌트 등 우량 임차인을 先유치 후 자산을 개발하여 매각하는 사업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주택임대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주거용 부동산은 2022년 12월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건축물 기준)에서 77%를 차지하며, 이는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약 4.7배에 육박합니다. 공급측면에서 주택사업은 분양과 임대라는 2가지 공급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전세와 월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세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국내에만 있는 독특한 계약구조 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고, 특히 1인 가구의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 성장성
국내 임대주택 사업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간영역의 경우 대부분 개인 임대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최근들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 대비 선도기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이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와 부동산 패러다임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전체 임대주택 중 85%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 중  80% 가량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임대주택산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보다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고령화 및 1, 2인 가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패밀리형 공동주택 대비 월세 비중이 현격히 높은 원룸 및 투룸의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의 소유, 재산가치 개념에서 공유와 경험으로 주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co-living, share house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료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하락폭이 다른 상업용 부동산 대비 낮은편이며, Morgan Stanley와 Savills Japan의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금융위기에도 상대적으로 가격 낙폭이 완만하여 일본 주요 부동산재벌이 금융위기를 버틸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임대주택은 오피스, 리테일과 함께 해외투자자의 중요한 투자자산포트폴리오에 속하며, 현재 특정한 선두그룹 없이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 참여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투자자는 오피스 → 리테일 → 물류로 투자자산을 확장해왔고, 현재는 임대주택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 보일 수 있으나, 규모나 운영측면에서 눈에 띄는 선두주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경쟁력
당사는 국내 최고의 부동산개발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활발한 수주활동을 통해 타사 대비 빠른 속도로 임대주택 규모를 확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투자활동과 더불어 개발 후 자산을 운용할 REIT's AMC, 자산을 관리할 PMC 설립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에 시너지를 냄과 동시에, 국내 대표 디벨로퍼의 명성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기획을 통해 경쟁사 대비 상대 우위에 설 수 있는 Value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전통적인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의 성공 경험과 역량을 Digital 영역에서도 성공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우선 주거 상품 영역에 솔루션을 도입하고 이후 업무 공간 사용자 대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에피소드(episode) 등 도심 주거 모델에서 사업 규모와 상품의 혁신성, 브랜드 인지도와 운영 경험 측면에서 선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과 디지털 영역에서 새로운 Value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③ 풍력사업부문

당사의 풍력사업은 육상풍력사업과 해상풍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상풍력은 국내 2개소, 83MW 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7월 착공한 군위풍백풍력발전, '23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까지 포함하면 260MW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풍력사업을 운영하는 민간발전사업자로 발돋움 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여개 이상의 Pipeline을 확보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육상풍력 사업모델은 크게 발전사업과 EPC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은 개발단계부터 건설 및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운영단계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전력판매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EPC사업은 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통하여 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개발단계를 거친 후, 투자자에게 발전사업에 대한 권리를 매각하고 발전소의 건설과 O&M에 대한 도급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당사는 발전사업으로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소, O&M사업으로 울진풍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다수의 지역에서 발전사업과 EPC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발전소를 매입 및 투자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RE100 시장의 개화에 따른 일반 기업들과의 PPA(Power Purchase Agreement), REC판매 등의 신규 사업모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미래 주요 신재생에너지 자원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사업(400MW)을 한화건설 등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230MW)에 주주사로서 사업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식 사업 뿐만 아니라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위해 다수의 해상풍력Site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개발기간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해상풍력사업의 성공적인 확대를 위해 국내 및 해외의 선도 업체들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④  태양광 사업부문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등 전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구조 개편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태양광 발전은 청정에너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08년 남원태양광발전소를 시작으로 개발, EPC, O&M 등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체 Value Chain에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암F1경기장 태양광, 당진에코파워 태양광 등 대규모 태양광 사업 경험을 토대로 발전사업과 EPC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염해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사업 등 전국 단위의 중대형 개발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영농형 태양광 개발 경험을 토대로,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영농형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규 사업 모델의 발굴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RE100 참여 기업 확대, RPS의무공급량 확대 등 재생에너지발전원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장 저렴한 LCOE(Levelized Cost of Energy)를 갖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자원을 매입 및 투자하여 발전량 예측을 포함한 전력중개사업과 향후 VPP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22년 하반기에는 영국계 청정에너지 인프라 전문 투자사인 글렌몬트 파트너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전력중개 사업은 태양광/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과 ESS, 전기자동차 등의 저장된 전기를 활용하여 전력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당사가 보유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자원의 개발/운영 노하우에 IT를 접목하여 전력 및 REC 거래 대행은 물론 발전량 예측을 기반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RE100 등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다양한 전력 Application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⑤  ESS(Energy Storage System) 사업부문 


당사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의 시너지와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하여 ESS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S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 후 필요에 따라 공급함으로써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여 분산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부터 ESS를 활용하여 전기요금이 낮은 경부하 시간대에 충전하고, 요금이 높은 최대부하 시간대에 방전하여 산업용 고객의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Developer형 서비스사업에 진출하여 현재 약 30개 고객사에 800MWh 규모의 ESS설비를 운영중이며, 이는 국내 피크절감용 ESS시장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단순 설비 시공 및 납품이 아닌 재원조달, 설치 및 운영/유지보수 전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절감분을 고객과 이익 공유하는 사업구조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사업기간 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ESS설비는 차별화된 전기 설계와 고성능 설비, 고사양의 소방 시스템을 통해ESS설비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이상 상황의 즉각적인 발견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전력사용패턴 분석을 통한 독보적인 운영 기술 확보로 피크절감 및 수요관리 등 당사만의 Value-up Solution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고객사의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SS는 분산형 전원 및 에너지 효율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 분석 Solution 제공 역량을 확대하고자 하며, 향후 VPP(Virtual Power Plant) 사업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⑥ 연료전지 사업부문

연료전지는 연소과정을 통한 기존 화력발전과 달리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설비로,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적인 발전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는 정부가 추진중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당사는 미국 블룸에너지社의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국내 주기기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 발전효율이 높으며 소음 및 필요 부지가 작아 밀집도가 높은 도심 및 산업단지에 분산형 전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공기 흡입 및 정화 후 셀(Cell)에 공급하는 단계에서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21년 청주에코파크(20MW) 상업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2년 하반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음성에코파크(20MW)를 포함하여 현재 약 200MW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혼합, 지역 상생형 소규모 연료전지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축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수소경제 활성화 및 정부정책을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 혼소 및 열활용이 가능한 연료전지 등 새로운 사업모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조직도

조직도_ 2023123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4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주식 발행을 소급적으로 의제하는 상법 개정사항  반영 (상법 제423조 제1항 마지막 문장  및 350조 제3항 폐지, 2020.12)

제23조 【소집】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3조 【소집】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순오기 정정

(제36조 제2항→제36조 제3항)

제25조 【의장】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의장】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2호)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단, 제주 위미 태양광 발전사업, 이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제외)을 분리하여, 이종사업의 혼재로 인한 가치절하를 해소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가속화함으로써 투자자가 선호하는 사업구조로 재편한다.

(2) 분할대상부문을 영위하는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발/EPC/운영/전력거래 사업을 아우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성장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부동산 공간의 개발/운용/운영뿐만 아니라, IT/DT를 활용하여 고객의 더 나은 도시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 서비스를 제공(플랫폼 사업자)하는 선진형 종합 Developer가 되고자 한다.

(3) 또한,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한다.

(4)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변경상장 할 예정이며, 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재상장 심사를 거쳐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할 예정이다.

- 신설회사: 에스케이이터닉스 주식회사
- 신설회사 사업부문: 신재생에너지/ESS 사업부문(단 제주 위미 태양광 발전사업 및 이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제외, 이하 "분할대상부문")

- 분할되는회사: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 분할되는회사 사업부문: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2) 분할기일은 2024년 3월 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본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함)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이후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며,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 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 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만약 어느 분할 대상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하되, 분할 이후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i)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ii)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5)항과 같이 처리한다.

(8)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9)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2. 분할의 일정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23년 9월 15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3년 9월 15일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3년 12월 1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2023년 12월 6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예정)

2024년 1월 18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

2024년 2월 2일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예정)

2024년 2월 2일 

신주 배정 기준일(예정)

2024년 2월 29일 

분할기일(예정)

2024년 3월 1일 

분할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일(예정)

2024년 3월 4일 

분할등기일(예정)

2024년 3월 4일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예정)

2024년 3월 29일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3.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등

상호

에스케이이터닉스 주식회사 (SK eternix Co., Ltd)

목적

1.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발전사업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판매사업

2의 2. 신·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3. 발전시설 운영 및 에너지 공급사업

4. 에너지절약사업(시공 및 자재 포함)

5.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6. 부동산 매매, 임대업 

7. 토목, 건축, 조경, 실내건축, 금속구조물?창호, 기계설비, 난방, 기타 제 건설공사업

8. 전기공사업

9. 소방시설공사업

10. 정보통신공사업

11. 대지조성사업

12. 해외종합건설업(건축, 토목, 전기, 정보통신 및 특수공사업 등)

13.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14.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15. 건물 및 토목,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6. 건물, 시장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관리업

17. 토건 자재 및 철물 도소매업

18. 건설 군납업 및 물품군납업

19. 전문디자인업 (인테리어 디자인) 

2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1. 경영컨설팅업

22. 전시 및 행사대행업 

23. 광고대행업

24. 옥외 및 전시광고업 

25. 광고물 작성업

26. 기타 광고업

27. 상품중개업

28.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련 수출입업(무역업)

29. 원유, 석탄, 천연가스, 액화 가스, 석유제품,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 및 저장용기등의 기술 개발, 제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입 및 관련 부대사업 

30.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관련사업

31.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등 에너지의 제조, 공급, 저장, 충전, 수송, 판매, 수출입 및 친환경에너지 저장장치 및 효율개선 제품과 서비스등의 기술개발 등 관련 부대사업

32. 발전업, 전기업, 송전·배전업,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등 사업의 수행 및 관련 부대사업

32의 2. 전력중개업 및 전기판매업

33. 전력시설물 설계업

34. 건설기술 용역업

35. 개발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양수도업

36. 지능형전력망 사업

37.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38.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판매, 임대업

39.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삼평동)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sketernix.com )

*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등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구분

내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1주의 금액(원)

200(주1)

(주1) 신설회사는 유통주식 수 증대를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분할되는 회사의 액면금액과 달리 200원으로 정할 예정임.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주)

27,863,905주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수

보통주식 25,560,170주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식의 수

전환우선주식 2,303,735주

1주의 금액(원)

200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전환우선주식의 수는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의수, 전환우선주식의수에 신설회사의 분할비율(a)과 1주의 금액비율(b)을 곱하여 결정되었음.

(a) 분할비율: 0.2303739

(b) 1주의 금액비율: 1,000원(분할되는회사의 1주의 금액)/200원(신설회사의 1주의 금액) = 5

* 단, 상기 발행주식 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식의 내용은 【분할계획서_별지】전환우선주식의 내용에 기재한 바에 따름.

* 상기 보통주 및 전환우선주의 수량은 분할계획서 작성일 현재 분할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고, 실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의 수량에 분할비율을 반영하여 산정됨.  따라서 분할등기일 전까지 전환우선주주가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회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분할비율과 액면금액의 변화로 인한 비율을 반영한 수로 신설회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의 총수가 변동될 수 있음

 

(4)  신설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①   배정대상: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기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②   배정비율: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배정.

주식의 종류

배정비율

보통주식

1.1518695

전환우선주식

1.1518695

* 단, 상기 비율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배정비율은 분할비율(0.2303739)에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1주의 금액비율(1,000원(분할되는회사의 1주의 금액)/200원(신설회사의 1주의 금액) = 5)을 곱하여 산정함.

③   배정방법: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위 배정비율 및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1주의 금액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한다.

④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신설회사 발행 주식은 당해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⑤   단주처리: 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지급한다. 

⑥   신주권의 상장계획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39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를 거쳐, 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한다.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을 허용한다.

·   재상장 예정일: 2024년 3월 29일(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위 제(4)항 ⑤에 따라 지급되는 단주처리대금 이외에는 해당사항 없다. 

 

(6)  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단위: 원)

구   분

금   액

자  본  금

5,572,781,000 원

준  비  금

188,070,438,583 원

* 상기금액은 2023년 6월 30일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7)  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은 위 4. 제(6)항 기재와 같다. 

 

(8)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9)  분할등기일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는 2024년 3월 4일(예정)을 분할등기일로 한다.

 

(10) 신설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 및 최초 사업년도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등에 관한 사항

 

①   신설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의 현황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사내이사를 겸직하는 대표이사

김해중

1973.09.12

서강대 경영학 학사

알토대경제대학원(舊 헬싱키경제대)MBA

前) SK가스 전략팀장

前) SK D&D 에코그린담당임원

現) SK D&D 에너지솔루션본부 본부장

兼) 청주에코파크㈜ 기타비상무이사

兼) 음성에코파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남기중

1973.01.19

인하대 경영학 학사, KAIST 금융공학 석사

前)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 금융팀장

現) SK디스커버리 재무실장

兼) 한국거래소시스템즈 기타비상무이사

兼) 더비즈 기타비상무이사

兼) SK D&D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김재민

1974.07.07

연세대 화학공학 학사

前) McKinsey & Company 컨설턴트

前) H&Q Asia Pacific Korea 이사

現) 한앤코개발홀딩스(유) 부사장

兼) SK D&D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이길호

1964.12.11

前)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금융감사본부 및 리스크자문사업본부 본부장(부대표), 고문

現) ㈜케이카캐피탈 감사

상근감사

유배근

1959.10.14

경희대 경영학과 학사,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前) 선경합섬(現SK케미칼) 기획팀장 (1997)

前) 휴비스 전략기획실 실장 (2000)

前) 휴비스 재무전략실 실장 (2006~2011) 

前) 휴비스 대표이사 (’11.03~’17.03)

* 임원들의 임기는 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개시되며, 2026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에 만료됨. 

* 상기 임원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신설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는 대표이사인 김해중의 경우 신설회사 설립일 전 겸직하고 있는 음성에코파크㈜, 청주에코파크㈜ 기타비상무이사 사임 예정임.

 

②   최초 사업년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구  분

보수한도액

비  고

이사

10억원

각 이사와 감사의 보수액은 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함. 

감사

2억원

* 단,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함.

* 신설회사의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내역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첨5】에 첨부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름(단, 동 규정의 시행일자는 신설회사 설립일자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등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및 관련 법률관계(그들의 퇴직금 등)는 2024년 3월 1일(분할기일)자로 신설회사에 승계된다. 단, 승계를 거부하는 종업원이나 분할대상부문 외 다른 사업부문과도 관련 있는 종업원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협의하여 신설회사가 승계하지 않을 수 있고, 기타 종업원 승계에 관한 사항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신설회사의 정관

 신설회사의 정관은 【분할계획서_별첨6】와 같다.

 

(13) 신설회사의 설립방법

신설회사는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한다.

 



4.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상호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SK D&D Co., Ltd.)

목적

1.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2. 부동산 매매, 임대업 

3. 토목, 건축, 조경, 실내건축, 금속구조물?창호, 기계설비, 난방, 기타 제 건설공사업

4. 전기공사업

5. 소방시설공사업

6. 정보통신공사업

7. 대지조성사업

8. 주택건설사업

9. 해외종합건설업(건축, 토목, 전기, 정보통신 및 특수공사업 등)

10.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1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12. 건물 및 토목,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3. 건물, 시장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관리업

14. 건설 군납업 및 물품군납업

15. 토건 자재 및 철물 도소매업

16.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발전사업

17.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판매사업

17의 2. 신·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18. 발전시설 운영 및 에너지 공급사업

19. 에너지절약사업(시공 및 자재 포함)

20. 전문디자인업 (인테리어 디자인) 

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2. 경영컨설팅업

23. 전시 및 행사대행업 

24. 광고대행업

25. 옥외 및 전시광고업 

26. 광고물 작성업

27. 기타 광고업

28. 상품중개업

29. 수출입업(무역업)

30. 가정용품(가전, 가구, 위생용품) 도소매업

3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32.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33. 통신판매업

34.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소프트웨어 포함)제조 및 판매사업

35. U-Home 서비스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과 역무의 제공에 관한 사업

36. 원유, 석탄, 천연가스, 액화 가스, 석유제품,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 및 저장용기등의 기술 개발, 제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입 및 관련 부대사업 

37.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관련사업

38.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등 에너지의 제조, 공급, 저장, 충전, 수송, 판매, 수출입 및 친환경에너지 저장장치 및 효율개선 제품과 서비스등의 기술개발 등 관련 부대사업

39. 발전업, 전기업, 송전·배전업,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등 사업의 수행 및 관련 부대사업

39의 2. 전력중개업 및 전기판매업

40. 전력시설물 설계업

41. 건설기술 용역업

42. 개발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양수도업

43. 지능형전력망 사업

44. 주택임대관리업

45. 일반음식점업

46.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 숙박업(관광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시설 운영업 등)

48. 전자상거래업

49. 통신판매중개업

50. 부가통신사업

51.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52.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판매, 임대업

53.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54.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삼평동)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s: //www. skdnd.com)

 

(2)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단위: 원)

감소할 자본금

감소할 준비금의 액

5,572,781,000

65,382,377,494

* 상기 금액은 2023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자본감소의 방법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분할되는 회사 주식 1주당 0.7696261주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지급한다.

 

(4)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단위: 원, 주)

구분

종류

분할전(A)

분할후(B)

A-B

수권주식수

100,000,000

100,000,000

-

발행주식수

보통주

22,190,164

17,078,130

5,112,034

전환우선주

2,000,000

1,539,253

460,747

1주의 금액

1,000

1,000

-

자본금

24,190,164,000

18,617,383,000

5,572,781,000

준비금총액

283,809,830,429

218,427,452,935

65,382,377,494

* 분할전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은 2023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함.

* 상기 발행주식 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보통주 및 전환우선주의 수량은 분할계획서 작성일 현재의 수량을 기재한 것이고, 실제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의 수량에 분할비율을 반영하여 산정됨.  따라서 분할등기일 전까지 전환우선주주가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분할비율을 반영한 수로 보통주와 전환우선주의 분할 후 발행주식 총수가 변동될 수 있음.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6)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되는 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3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_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계획서_별첨2-1】승계대상 재산목록, 【분할계획서_별첨2-2】승계대상 부동산목록, 【분할계획서_별첨2-3】승계대상 예·적금목록, 【분할계획서_별첨2-4】승계대상 지식재산권목록에 각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이나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이나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④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동산, 부동산, 분할대상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등 담보에 관한 권리, 그리고 분할대상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및 계약 관계의 보증에 관한 권리와 보증계약관계는 신설회사에게 귀속하되,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계획서_별첨3】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된 소송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내역은 분할기일에 변경될 수 있다.  

 

⑦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⑧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2023년 6월 30일 기준)

(단위:백만원)

계정

분할전

존속

신설

자산총계

2,221,627

1,633,209

588,419

  유동자산

1,400,055

1,066,773

333,282

  비유동자산

821,573

566,436

255,137

부채총계

1,381,084

986,309

394,775

  유동부채

750,155

482,038

268,117

  비유동부채

630,929

504,271

126,658

자본총계

840,543

646,900

193,643

 자본금

24,190

18,617

5,573

  주식발행초과금

283,810

218,427

188,070

  기타자본

8,669

(114,01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3

363

-

  이익잉여금

523,511

523,511

-

발행주식수

보통주

22,190,164

17,078,130

25,560,170 (주2)

전환우선주

2,000,000

1,539,253

2,303,735 (주2)

분할비율(주1)

0.7696261

0.2303739

* 단, 상기 수치는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보통주 및 전환우선주의 수량은 분할계획서 작성일 현재의 수량을 기재한 것이고, 실제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의 수량에 분할비율을 반영하여 산정됨.  따라서 분할등기일 전까지 전환우선주주가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분할비율(신설회사의 경우 주2 기재 내용과 같이 액면금액의 변화를 추가로 반영함)을 반영한 수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의 총수가 변동될 수 있음.

* 분할되는 회사는 2023년 9월 1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9월 18일 ~ 9월 22일 자기주식 640주를 처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분할회사의 회계상 자본의 구성이 변동될 수 있음.

(주1) 분할비율 산정 내역       

<분할비율 산정공식>

분할대상부문 순자산의 장부가액(193,643,219,583원)

=     0.2303739

분할전 순자산의 장부가액(840,542,913,701원) + 

자기주식(17,664,000원)

                                                         

* 단, 상기 수치는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2) 신설회사는 유통주식 수 증대를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분할되는 회사의 액면금액인 1,000원이 아닌 200원으로 정하고자 하고, 이와 같이 액면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을 반영하여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수를 결정하였음.  구체적인 사항은 본 분할계획서 5.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부분 기재 참고

 

(7)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변경전

변경후

제14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23조 소집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3조 소집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의장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의장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⑧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⑨   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⑩   분할되는 회사와 다르게 결정되는 신설회사의 1주의 금액

⑪   각 별첨, 별지 기재사항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일)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의 유가증권은 2024년 2월 28일부터 변경상장일 전일인  3월 28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단,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단순인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분할되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안분되어 각사가 승계하며, 행사가격은 안분 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단, 안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근로관계가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한실설회사에서 부여받고 부여일부터 신설회사에 재직했던 것으로 봅니다.

 

(5)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6)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개인정보를 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합니다.

(7)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 분할 관련 일정은 관계 법령, 분할 당사자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분할의 경우)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재 무 상 태 표>

제 19 기 2022. 12. 31 현재
제 18 기 2021.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9 기

제 18 기

자산

   

 유동자산

1,115,071,840,012

1,032,578,600,976

  현금및현금성자산

174,699,798,488

28,930,004,459

  단기금융상품

66,913,339,879

54,251,827,772

  단기대여금

11,339,922,100

27,064,431,062

  유동성장기대여금

5,978,500,000

2,511,5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1,223,741,855

36,956,860,039

  계약자산

 

18,803,612,563

  재고자산

733,852,815,899

748,317,518,474

  계약원가

11,552,867,566

6,426,673,128

  기타유동금융자산

134,502,577

588,344,820

  기타유동자산

64,412,856,212

107,968,256,802

  파생상품자산

986,864,961

759,571,85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976,630,475

 

  확정계약자산

   

 비유동자산

825,251,523,222

707,797,929,957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49,582,121

4,425,753,287

  장기금융상품

39,566,486,229

63,662,384,262

  장기투자자산

62,858,271,764

57,756,446,675

  종속기업투자,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342,334,600,304

221,913,209,162

  장기대여금

4,572,315,872

15,708,993,745

  유형자산

247,869,748,666

247,674,419,162

  사용권자산

8,086,482,472

8,822,224,122

  투자부동산

69,782,354,930

44,123,404,433

  무형자산

13,101,690,624

16,852,771,481

  순확정급여자산

526,785,14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528,272,591

4,875,911,123

  기타비유동자산

2,746,478,658

2,637,810,429

  파생상품자산

11,437,991,981

5,315,273,018

  이연법인세자산

14,890,461,868

14,029,329,058

 자산총계

1,940,323,363,234

1,740,376,530,933

부채

   

 유동부채

399,478,628,473

392,460,947,16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8,811,365,953

39,056,842,123

  단기차입금

8,000,000,000

8,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96,816,861,002

214,745,719,555

  단기사채

   

  유동성사채

74,924,581,109

75,417,364,993

  충당부채

177,070,910

177,070,910

  계약부채

50,088,344,054

 

  미지급법인세

6,965,209,977

26,844,778,503

  기타유동금융부채

5,187,749,255

2,844,978,144

  기타유동부채

8,507,446,213

25,374,192,936

  파생상품부채

   

 비유동부채

845,918,901,669

704,557,859,201

  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605,499,814

16,944,741,326

  장기차입금

554,649,931,717

408,962,117,247

  사채

250,136,172,342

251,574,234,093

  충당부채

5,241,291,532

6,859,086,593

  순확정급여부채

 

855,403,891

  미지급법인세

7,247,407,840

5,062,081,076

  파생상품부채

6,334,065,641

5,411,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7,704,532,783

8,889,194,975

 부채총계

1,245,397,530,142

1,097,018,806,365

자본

   

 자본금

24,190,164,000

24,190,164,000

 자본잉여금

290,804,582,279

290,804,582,279

 기타자본

2,631,088,480

(4,809,025,15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51,585,258

(24,911,524)

 이익잉여금

376,348,413,075

333,196,914,965

 자본총계

694,925,833,092

643,357,724,568

자본과부채총계

1,940,323,363,234

1,740,376,530,933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9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18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9 기

제 18 기

영업수익

502,233,685,051

793,284,111,026

영업비용

463,586,043,284

598,174,648,071

영업이익

38,647,641,767

195,109,462,955

금융수익

18,155,437,010

17,943,317,619

금융원가

33,563,684,691

44,163,896,495

기타영업외이익

65,979,818,029

7,225,293,946

기타영업외비용

4,403,751,473

3,211,170,767

지분법적용투자손익

13,736,573,264

(3,873,346,14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8,552,033,906

169,029,661,112

법인세비용

24,615,674,324

45,630,940,431

당기순이익

73,936,359,582

123,398,720,681

기타포괄손익

(336,935,890)

10,306,482,15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969,583,628

10,709,460,250

  파생상품평가이익

950,056,727

905,347,184

  부의지분법자본변동

7,807,702

9,804,113,066

  지분법자본변동

11,719,19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306,519,518)

(402,978,09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6,913,154

 

  순확정급여자산(부채)의 재측정 요소

(1,313,432,672)

(402,978,091)

총포괄손익

73,599,423,692

133,705,202,840

주당이익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2,972

5,465

 보통주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2,972

5,171

 우선주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3,994

3,163

 우선주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3,994

3,156


※ 관련 공시: 분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24년 1월 5일 제출한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공시를 참고 바랍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이므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skdnd.com)의 공고 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1월 23일 9시~ 2024년 2월 1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비상사태 발생 시 사항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일정/장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주께서는 주주총회 전일 전자공시시스템의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회사홈페이지 게시판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가급적 주주총회 현장이 아닌 전자투표를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예방을 위해 총회장입장전 '열화상카메라' 등 측정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8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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