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5-07 17: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00054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05월 07일 | |
권 유 자: | 성 명: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 주 소: 서울시 왕십리 58, 501호~505호 전화번호:02-1522-9060 |
작 성 자: | 성 명: 문소영 부서 및 직위:경영기획실 전화번호: 02-1522-906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엔지스테크널러지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05.07 | 라. 주주총회일 | 2024.05.22 |
마. 권유 시작일 | 2024.05.12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엔지스테크널러지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다산네트웍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5,454,545 | 32.28 | 최대주주 | - |
박용선 | 대표이사 | 보통주 | 2,832,000 | 17.00 | 등기임원 | - |
(주)엔지스시스템즈 | 기타 | 보통주 | 986,351 | 5.84 | 기타 | - |
마틴 카 | 기타 | 보통주 | 37,520 | 0.22 | 등기임원 | - |
김동은 | 기타 | 보통주 | 90,000 | 0.53 | 기타 | - |
박은숙 | 기타 | 보통주 | 60,000 | 0.36 | 기타 | - |
김동현 | 기타 | 보통주 | 5,247 | 0.03 | 기타 | - |
계 | - | 9,465,663 | 56.26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한진 | 보통주 | 0 | 임직원 | 임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05.07 | 2024.05.12 | 2024.05.21 | 2024.05.22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 임시주주총회(2024년 05월 22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04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5월 12일 오전 9시~ 2024년 5월 21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상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관한사항"안내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주)엔지스테크널러지 홈페이지 | https://wwww.engistech.co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주주총회 전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서울숲포휴 505호 (주)엔지스테크널러지 경영기획실 전화번호 : 02-1522-9060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05월 22일 오전 09시 |
장 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63, 언더스탠드에비뉴 B16, 1층 Hall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5월 12일 오전 9시~ 2024년 5월 21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이용 가능하며,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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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 1975.02.14.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유영춘 | 1971.12.26.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현인석 | 1963.11.10. | 사외이사 | - | - | 코스닥협회 |
최승관 | 1974.09.04 | 사외이사 | - | - | 코스닥협회 |
총 ( 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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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이민호 | (주)다산네트웍스 전장사부 총괄 부사장 | '93.02~'00.03 '24.01~'24.04 | - 강원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 |
유영춘 | ㈜다산네트웍스 재무총괄 상무이사 | ~'13.07 '17.04~'18.10 '18.11~'24.04 | -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주)다산네트웍스 경영지원 실장 -(주) 다산네트웍스 재경총괄 상무이사 역임 | - |
현인석 | 경영자문 | '90.08~'94.02 '99.01~'23.12 |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금융감독원 부국장 역임 | - |
최승관 | 변호사 | ~'05.02 ~'22.02 '08.03~'18.12 '19.01~현재. | - 전북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경영학) 졸업 -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린 변호사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현인석 사외이사 후보] 1. 전문성 -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기업 지배구조와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2. 독립성 - 공직에서의 장기 근무를 통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는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유지에 필수적인 자질로, 기업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후보자는 금융 법규와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도의 전략적 사고와 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외이사로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후보자는 금융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보험사기 적발 같은 역할을 통해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금융 기관에서의 다양한 업무 수행은 기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전문성 - 후보자는 변호사 및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률 및 재정 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의 장기 근무 역량은 회사의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독립성 - 후보자는 다양한 공적 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법률자문과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후보자가 보유한 세무사 자격을 활용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후보자는 공적 심사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법률과 윤리에 대한 높은 준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통해 이해관계의 충돌을 예방하고, 법률적으로 타당하며 윤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들은 경영 및 재무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뛰어난 사업적 안목, 리더십으로 기업가치 상승에 공헌하며 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므로 당사의 이사회로 활동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후보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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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 1964.10.14 | - | 코스닥협회 |
총 ( 1)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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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권영일 | 감사 | '88.8~'97.12 '97.12~'23.10 '23.11 ~ 현재 | - 금융투자협회 과장 - 한국거래소 공시팀장, 감리부장, 코스닥시장부 부장 역임 - (주) 티이엠씨 경영고문 |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금융공기업에서의 광범위한 경력을 통해 자본시장법, 증권관계 법규 및 회사법 준수 등 상장법인의 법적 의무사항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의 준법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여 퇴직 시기, 산정방법, 중간정산, 지급제한 조건 등을 구체화하고, 재임연수에 따른 지급률을 조정함.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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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 3 조 (퇴직시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단,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사임 3. 재직 중 사망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될 경우 | 임원 퇴직 시기에 대한 명시 | ||||||||||||||||||||||||||||||||||||
제 3 조 (퇴직금 산정방법) 1.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X지급률}로 한다. 2. 등기임원의 재임연수에 따라 아래 3항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별도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3. 등기임원의 직위 및 재임연수에 따른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 제 4 조 (퇴직금 산정방법) 1. 퇴직금은 재임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부터 매년마다 퇴직연금(DC형)으로 불입하며 퇴직금 산정은 {1년간 지급한 총 급여액(기본급+상여금)*1/12*지급률}로 한다. 2. 등기임원의 재임연수에 따라 아래 3항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별도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3. 등기임원의 직위 및 재임연수에 따른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한 명시 및 지급률 조정 | ||||||||||||||||||||||||||||||||||||
(신설) | 제 5 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임원의 재임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재임연수 계산에 관한 사항 명시 | ||||||||||||||||||||||||||||||||||||
(신설) | 제 6 조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혹은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 명시 | ||||||||||||||||||||||||||||||||||||
(신설) | 제 8 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퇴지금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명시 | ||||||||||||||||||||||||||||||||||||
(신설) | 부칙 제 2 조 (경과규정) 본 규정은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 명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00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