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스테크널러지 (20886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5-07 17: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00054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5월 07일
권 유 자: 성 명: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
주 소: 서울시 왕십리 58, 501호~505호
전화번호:02-1522-9060
작 성 자: 성 명: 문소영
부서 및 직위:경영기획실
전화번호: 02-1522-906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엔지스테크널러지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05.07 라. 주주총회일 2024.05.22
마. 권유 시작일 2024.05.12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주)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주)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엔지스테크널러지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다산네트웍스 최대주주 보통주 5,454,545 32.28 최대주주 -
박용선 대표이사 보통주 2,832,000 17.00 등기임원 -
(주)엔지스시스템즈 기타 보통주 986,351 5.84 기타 -
마틴 카 기타 보통주  37,520  0.22 등기임원 -
김동은 기타 보통주 90,000  0.53 기타 -
박은숙 기타 보통주 60,000 0.36 기타 -
김동현 기타 보통주  5,247 0.03 기타 -
- 9,465,663 56.26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한진 보통주 0 임직원 임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05.07 2024.05.12 2024.05.21 2024.05.22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 임시주주총회(2024년 05월 22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04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5월 12일 오전 9시~ 2024년 5월 21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상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관한사항"안내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엔지스테크널러지 홈페이지 https://wwww.engistech.com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주주총회 전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서울숲포휴 505호
           (주)엔지스테크널러지 경영기획실
  전화번호 : 02-1522-9060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5월  22일  오전  09시
장 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63, 언더스탠드에비뉴 B16, 1층 Hall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5월 12일 오전 9시~ 2024년 5월 21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이용 가능하며,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함)

-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민호 1975.02.14. 사내이사 - - 이사회
유영춘 1971.12.26. 사내이사 - - 이사회
현인석
1963.11.10. 사외이사 - - 코스닥협회
최승관
1974.09.04 사외이사 - - 코스닥협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민호 (주)다산네트웍스 전장사부 총괄 부사장

'93.02~'00.03
'23.11~
'24.04

'24.01~'24.04
'15.11~'24.04

 - 강원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디엑스솔루션㈜ 대표이사 
역임
- (주)다산소프트 대표이사 역임
- ㈜다산네트웍스 전장사부 총괄 부사장 역임

 -
유영춘 ㈜다산네트웍스 재무총괄
상무이

        ~'13.07
'17.04~'18.10

'18.11~'24.04
-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주)다산네트웍스 경영지원 실장
-(주) 다산네트웍스 재경총괄 상무이사 역임
-
현인석
경영자문 '90.08~'94.02
'99.01~'23.12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금융감독원 부국장 역임

-
최승관
변호사        ~'05.02
     ~'22.02
'08.03~'18.12
'19.01~현재.

전북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경영학) 졸업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現 법무법인 린 변호사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현인석 사외이사 후보]

1. 전문성

 -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기업 지배구조와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2. 독립성

- 공직에서의 장기 근무를 통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는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유지에 필수적인 자질로, 기업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후보자는 금융 법규와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도의 전략적 사고와 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외이사로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후보자는 금융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보험사기 적발 같은 역할을 통해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금융 기관에서의 다양한 업무 수행은 기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승관 사외이사 후보]

1. 전문성

- 후보자는 변호사 및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률 및 재정 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의 장기 근무 역량은 회사의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독립성

-  후보자는 다양한 공적 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법률자문과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후보자가 보유한 세무사 자격을 활용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후보자는 공적 심사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법률과 윤리에 대한 높은 준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통해 이해관계의 충돌을 예방하고, 법률적으로 타당하며 윤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이러한 자질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리스크 관리, 윤리적 행동 규범의 확립, 법적 준수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 가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들은 경영 및 재무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뛰어난 사업적 안목, 리더십으로 기업가치 상승에 공헌하며 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므로 당사의 이사회로 활동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사내이사 후보자 이민호

확인서_사내이사 후보자 유영춘

확인서_시외이사 후보자 현인석

확인서_시외이사 후보자 최승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권영일 1964.10.14 - 코스닥협회
총 (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권영일 감사 '88.8~'97.12
'97.12~'23.10

'23.11 ~ 현재
- 금융투자협회 과장
- 한국거래소 공시팀장, 감리부장,
  코스닥시장부 부장 역임
- (주) 티이엠씨 경영고문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금융공기업에서의 광범위한 경력을 통해 자본시장법, 증권관계 법규 및 회사법 준수 등 상장법인의 법적 의무사항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의 준법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권영일 감사후보자 확인서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여 퇴직 시기, 산정방법, 중간정산, 지급제한 조건 등을 구체화하고, 재임연수에 따른 지급률을 조정함.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설)

 3 조 (퇴직시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단,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사임

3. 재직 중 사망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될 경우

 

임원 퇴직 시기에 

대한 명시

 3 조 (퇴직금 산정방법)

1.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X지급률}로 한다.

2. 등기임원의 재임연수에 따라 아래 3항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별도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3. 등기임원의 직위 및 재임연수에 따른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위

지 급 기 준

지 급 률

대표이사

재임연수 1년

3개월분

부사장

재임연수 1년

2개월분

전무이사

재임연수 1년

2개월분

상무이사

/상근이사

재임연수 1년

1개월분

상근감사

재임연수 1년

2개월분


제 4 조 (퇴직금 산정방법)

1. 퇴직금은 재임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부터 매년마다 퇴직연금(DC형)으로 불입하며 퇴직금 산정은 {1년간 지급한 총 급여액(기본급+상여금)*1/12*지급률}로 한다.

2. 등기임원의 재임연수에 따라 아래 3항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별도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3. 등기임원의 직위 및 재임연수에 따른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위

지 급 기 준

지 급 률

대표이사

재임연수 1년

1개월분

부사장

재임연수 1년

1개월분

전무이사

재임연수 1년

1개월분

상무이사

/상근이사

재임연수 1년

1개월분

상근감사

재임연수 1년

1개월분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한 명시 및 지급률 조정

(신설)

 

 5 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 임원의 재임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재임연수 계산에 

관한 사항 명시

(신설)

 6 조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혹은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 명시

(신설)

제 8 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지금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명시

(신설)

부칙 

 2 조 (경과규정)

본 규정은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 명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000548

엔지스테크널러지 (20886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