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8-07 13: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790015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위약금 등 청구의 소 및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주주권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20가합566643, 2021가합530290(병합) | |
2. 원고ㆍ신청인 | 김동헌 | |||
3. 청구내용 | <청구취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07.21에 선고한 위약금 등 청구의 소(2020가합566643) 및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주주권 확인의소(2020가합566643)의 판결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아 래 -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5,349,178,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멜콘 주식회사가 발생한 1주당 권면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등재된 51,780주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 있음을 확인한다. 4.가.(주위적으로)원고와 피고 사이에,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10.25.자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에 한 채무는 2,214,909,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5.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1)18,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2)10,981,972,9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소송비용은 제1심,제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6.제2항 및 제4항 나.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822,987,582 | ||
자기자본(원) | 5,990,887,129 | |||
자기자본대비(%) | 130.58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8-04 | |||
8. 확인일자 | 2023-08-07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사건은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2건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한 사건입니다. 2) 상기 청구금액은 2건의 사건 금액 결정금액을 합산하였습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정의견을 받은 최근사업연도(2021년12월31일) 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 |||
※관련공시 | 2020-08-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7-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79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