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스테크널러지 (208860) 공시 - 기타시장안내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안내)

기타시장안내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안내) 2023-01-31 18: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1900882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엔지스테크널러지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동 사는 '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22.3.23)하였으며, ‘22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여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22.8.8)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같은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사가 금일('23.1.31)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2021사업연도)’ 공시를 통해 '21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동사의 '21사업연도 및 '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 사는 금일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상장폐지 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190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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