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10-20 17: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0900587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5 | 비상장 | 1,195 | 1,054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5 | 6,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439,330 | 6,166,982 | ||
3. 조정사유 |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2022년 7월 18일 체결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26항 4)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사항 라목에 의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하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2. 조정내역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959.40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921.87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911.84원 D. 산술평균 가액((A+B+C)/3): 930.18원 E. 기준주가(C,D 중 Max): 930.18원 F. 조정전 전환가액: 1,195원 G. 조정후 전환가액: 1,054원(원단위 미만 절상) H. 최저 조정가능 전환가액: 1,054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0-2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격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9-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3-09-0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2-11-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2-07-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2-07-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2-08-17 전환가액의조정 2022-10-20 전환가액의조정 2023-01-25 전환가액의조정 2023-07-20 전환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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