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2024-03-14 10: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900177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1. 조치대상자 | (주)지란지교시큐리티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1. 대상결산기 ① 제4기(2017.1.1~2017.12.31) ② 제5기(2018.1.1~2018.12.31) ③ 제6기(2019.1.1~2019.12.31) ④ 제7기(2020.1.1~2020.12.31) 2. 지적사항 ① 종속회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제품매출액 과대 과소계상 ('17년 1,831백만원, '18년 2,133백만원, '19년 2,207백만원, '20년 △1,962백만원) - 회사는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제품매출액을 과대 과소계상함 ② 종속회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17년 554백만원, '18년 192백만원, '19년 605백만원, '20년 58백만원) - 회사는 재고위험이 없는 상품매출임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③ 상품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17년 5,507백만원, '18년 4,447백만원, '19년 6,573백만원, '20년 4,446백만원) - 회사는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임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하여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④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차손 과대계상 ('17년 5백만원, '18년 19백만원, '19년 907백만원, '20년 919백만원) - 회사는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사업결합 및 영업권 손상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함 | ||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 - 감사인지정 3년 - 前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前담당임원) | ||
4. 조치결정일 | 2024-03-13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체제를 정비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 ||
6. 조치사실 확인일 | 2024-03-14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중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상기 6. 조치사실 확인일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이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24-03-13)에 대한 확정답변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3-13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 또는 보도 관련) 2024-03-13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회계처리기준 위반)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90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