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멥신 (2083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23 17: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300044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23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파멥신
주 소: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2동 2층
전화번호:042-863-2017
작 성 자: 성 명:심상렬
부서 및 직위:이사
전화번호:042-863-201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파멥신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1월 23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08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1월 2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파멥신 보통주 8,663 0.03 본인 자사주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희영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위스컴퍼니웍스 법인 보통주 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위스컴퍼니웍스 위성우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의결권 위임 권유대행 업무 031-714-700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1월 23일 2023년 11월 28일 2023년 12월 07일 2023년 12월 0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1월 10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소유한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파멥신 http://www.pharmabcine.com For Investors->투자정보사항에 게재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송부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o 직접 수령, 우편 또는 모사수령(FAX)
위임장 접수처
- 주소: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70, 2동2층(주)파멥신
- 전화: 042-863-2017
- 팩스: 042-863-2080
우편 접수 여부: 가능
접수기간: 2023년 12월 07일(목)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2월    08일    오전    10시
장 소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파멥신 본사 2층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행사 : 위임장,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날인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개발, 생산 및 판매업

2. 의약품시약, 기초소재의 제조

3. 연구기술개발용역

4. 생명과학분야 컨설팅

5. 각종 기술이전사업

6. 수출입업(무역업)

7. 소프트웨어 개발업

8.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9. 인터넷관련 전자상거래 사업

1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업

11. 벤처사업(벤처기업발굴, 운영 및 투자육성)

12. 생명과학, 농학 및 수의학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13.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4.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개발, 생산 및 판매업

2. 의약품시약, 기초소재의 제조

3. 연구기술개발용역

4. 생명과학분야 컨설팅

5. 각종 기술이전사업

6. 수출입업(무역업)

7. 소프트웨어 개발업

8.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9. 인터넷관련 전자상거래 사업

1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업

11. 벤처사업(벤처기업발굴, 운영 및 투자육성)

12. 생명과학, 농학 및 수의학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13.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4. 부동산 시행,  개발 및 컨설팅업

15. 유전자 검사 서비스

16. 동물, 식물 유전자 검사 연구개발 및 서비스

17. 유전자 검사 관련 시약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

18. 생명과학, 정밀화학,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 판매 및 무역업

19. 생명과학, 정밀화학, 완제의약품 관련기술의 연구, 개발, 기술판매업, 기술자문, 연구 수탁업무업

20. 헬스케어산업 관련 개발, 제조, 소재, 도소매 판매업

21. 전지용 전해액 제조, 판매업

22. 화학제품, 전자재료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3.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 소재의 제조, 판매업

24. 리튬, 희토류 등 천연자원 추출사업

25. 광산, 광물개발업

26. 신재생에너지사업

27. 봉안당 분양 및 개발사업

28.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사업목적 추가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개인 등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 혹은 코스피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개인 등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 혹은 코스피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문안 추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피용자 또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⑤ 임원 또는 직원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피용자 또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회사에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⑤ 임원 또는 직원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부여한도 및 부여대상자  조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최승환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안길석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외이사 이종운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양석우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승환 1965.04.2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안길석 1964.03.1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이종운 1963.05.21 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양석우 1963.04.14 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승환 경영인 -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삼성전자 국제금융 근무
유엔환경기구 하론위원회 상임위원
前 ㈜한창 대표이사
없음
안길석 회사원 - 세종대학교 경영학 박사
삼성전자 상품기획
갤럽 코리아 마케팅리서치
LG전자 인도법인 마케팅 총괄
LG전자 독일법인 마케팅 총괄
없음
이종운 교수 - 서강대학교경영학과 박사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한국 중소기업학회 감사
現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없음
양석우 교수 - 가톨릭개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미국 UC San Diego Shiley Eye Center 연수
대한성형안과학회 회장
대한검안학회 회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센터장 및 안과과장
現 미국성형안과학회 정회원 (international associate)
現 가톨릭대학교 안과학교실 주임교수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승환
안길석
이종운
양석우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 수행 계획

2.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로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로 추천함


확인서

1-1.확인서_사내이사_최승환

1-3.확인서_사내이사_안길석

1-4.확인서_사외이사_이종윤

1-5.확인서_사외이사_양석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유진산 대표이사
보통주식 2,500,000
이원섭 사내이사
보통주식 1,000,000
최승환 사내이사 예정
보통주식 1,500,000
이승재 외부전문가
보통주식 1,500,000
총( 4 )명


총( 6,500,000 )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보통주식/ 6,500,0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 2023년 12월 8일

2.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정관 제11조 8항에 따라 부여시점(주주총회 의결일)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

3.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2023년 12월 8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

(상법제340조의2 제4항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7 제3항규정을준용)


기타 조건의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의 상환, 합병 등으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 부여방법은 신주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보상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행사시 마다 이사회 결정을 통해 부여방법을 결정할 예정임.
- 기타주식매수선택권과관련된세부사항은대표이사에게위임하며관련법규, 당사정관및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등에정하는바에따름.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26,116,040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
보통주식 783,481 376,867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0년 2020.02.25 2 보통주 274,980 - - 274,980
2021년 2021.02.24 49 보통주 153,098 - 55,186 101,887

총( 51 )명
총(428,078)주 총(   -  )주 총(55,186)주 총(376,867)주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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