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1건,공시번복 1건) 2023-11-02 18: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2900574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 지연공시 |
원공시일 | 2023-07-26 |
공시일 | 2023-09-11 |
지정예고일 | 2023-10-10 |
지정일 | 2023-11-03 |
부과벌점 | 11.0 |
공시위반제재금(원) | 32,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11.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공시번복 1건에 대해서는 8.0점을 부과하고, 공시불이행 1건에 대해서는 3.0점을 부과함 * 공시번복 1건은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200만원(8.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공시번복) - 원공시일 : '23.07.26 - 공 시 일 : '23.09.11 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3.08.07 - 공 시 일 : '23.09.11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290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