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6-16 14: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600024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6 월 16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파멥신 | |
대 표 이 사 : | 유 진 산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2동 2층 | |
(전 화) 042-863-2017 | ||
(홈페이지)http://www.pharmabcin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최준희 |
(전 화) 042-863-2017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672,359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5,678,786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1,149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811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811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5호 | ||
9. 납입일 | 2023년 07월 26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3년 08월 07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8월 1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6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2023년 06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하여 0%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원단위 미만 절상).
(2) 상기 "9. 납입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최대주주 변경 및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건이 납입된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유진산(변경 후 지분율: 3.69%)에서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 제1호(변경 후 지분율: 29.36%)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인수인은 인수한 주식 전량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예정 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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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545,294 | 16,548,557,235 | 2,984.25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734,896 | 2,163,904,960 | 2,944.5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12,886 | 317,233,455 | 2,810.21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912.9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810.21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 | ||
발행가액 | 2,811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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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받는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개인 등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 혹은 코스피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의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 투자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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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 제1호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672,359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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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 제1호 | 3 | 사중진 | 40 | - | - | 사중진 | 4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 제1호는 당기에 신설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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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
민법 | - | 사중진 | 40 | - |
민법 | - | 오광배 | 30 | - |
민법 | - | 정용진 | 30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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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사중진 | 큐로홀딩스 | 코스닥 | - | 이사 | 2009.03.27 | 2021.03.26 | 사외이사 |
사중진 | 센트럴인사이트홀딩스 | 비상장 | - | 대표이사 | 2017.02.01 | - | - |
사중진 | 센트럴인사이트 1호투자조합 | - | - | - | 2017.09.19 | 2020.09.18 | 대표조합원 |
사중진 | 메디콕스 | 코스닥 | - | 대표이사 | 2018.12.06 | 2019.08.27 | - |
사중진 | 청호ICT | 유가증권 | - | 이사 | 2020.08.28 | 2021.08.03 | 사내이사 |
사중진 | 코리아다이아몬드거래소 | 비상장 | - | 대표이사 | 2020.12.21 | - | - |
사중진 |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 제1호 | - | - | - | 2023.05.31 | - | 대표조합원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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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사중진 | 센트럴인사이트홀딩스 | 비상장 | - | 2017.02.01 | - | - |
사중진 | 센트럴인사이트 1호투자조합 | - | - | 2017.09.19 | 2020.09.18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600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