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1940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1,108,741 | - | - | - | - | - | - | - | - | 234,440 | - | 234,440 | - | 1,343,181 |
비중 | 82.55% | - | - | - | - | - | - | - | - | 17.45% | - | 17.45% | - | 100% |
현금결제비율 | 82.55% |
현금성결제비율 | 82.55% |
비고 | 지급수단: 현금 및 전자어음(당일 어음)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 | 58,595 | 168,200 | 1,116,385 | - |
비중 | - | 4.36% | 12.52% | 83.12% | - |
비고 | 천원 단위 미만은 버림 처리함에 따라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총액과 1천원 차액 발생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하도급TF bio.hado@samsung.com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 조정 대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메일(bio.hado@samsung.com)로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비고 | * 접수일은 조정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시점을 의미한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