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14 15: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1940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1,108,741 - - - - - - - - 234,440 - 234,440 - 1,343,181
비중 82.55% - - - - - - - - 17.45% - 17.45% - 100%
현금결제비율 82.55%
현금성결제비율 82.55%
비고  지급수단: 현금 및 전자어음(당일 어음)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 58,595 168,200 1,116,385 -
비중 - 4.36% 12.52% 83.12% -
비고 천원 단위 미만은 버림 처리함에 따라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총액과 1천원 차액 발생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하도급TF
bio.hado@samsung.com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 조정
대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메일(bio.hado@samsung.com)로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비고 * 접수일은 조정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시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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