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13 14: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368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월 1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 | |
대 표 이 사 : | 백 영 옥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8층 (신사동, 성도빌딩) | |
(전 화) 02-572-6675 | ||
(홈페이지) http://www.eubiologic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배준광 |
(전 화) 02-572-6675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5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3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13일 |
종료일 | 2030년 03월 12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8,16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3월 13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252,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3년 03월 13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 주식수
상기 해당 부여 주식수 130,000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0.36%에 해당됩니다.
(2) 행사기간 및 조건
상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부여수량의 50%, 4년 경과 후 부여수량의 100% 행사가능하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여대상자는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행사 시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3개월 이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3) 행사가격
상기 행사조건 중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 2개월, 1개월, 1주일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발행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격 이상)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하여 결정하였습니다.
(4)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상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이후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합병,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 상환 등 주식가치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5) 부여결의 기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부여하였으며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6) 공정가치 산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 모형 중 Black-Scholes Model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가) 변동성 : 62.70%
나) 할인율 : 2.66%
다) 무위험수익률 : 2.66%
라) 시가배당율 : 0.00%
마) 모형 : 이항모형
바) 행사기간 : 2025-03-13부터 2030-03-12까지(부여수량의50%까지)
2027-03-13부터 2030-03-12까지(부여수량의100%까지)
사) 총 부여수량 : 130,000주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외 14명 | 임직원 | 130,000 | - | 4,150.77 | - |
※ 미등기 임원 및 피용자의 경우 부여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함.
※ 공정가치는 현재주가의 가치가 아닌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1주당 평균공정가치 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