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2-19 15: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9900659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 날짜 | 2024-03-26 | |
시간 | 09:00AM | ||
2. 장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 1길 43 바디텍메드(주) A동 대회의실 | ||
3. 의안 주요내용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부의안건] 가. 제1호의안:제10기(2023.1.1 ~ 2023.12.31) -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200원) 나. 제2호의안: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최의열 선임의 건 -제2-2호: 사외이사 임종백 선임의 건 -제2-3호: 사외이사 오은지 선임의 건 다. 제3호의안: 분리 선출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종욱 선임의 건 라. 제4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감사위원회 임종백 선임의 건 -제4-2호: 감사위원회 오은지 선임의 건 마. 제5호의안: 분리 선출에 따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김종욱 위원 선임의 건 바. 제6호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2-19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1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전자투표제도 도입 상법 제 368조의 4 제 1항에 의거하여 당회사는 제 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결함. | |||
※관련공시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최의열 | 1961-03 | 3년 | 재선임 | 서울대 세포생물학 석사 美테네시주립대 세포생물학 박사 (前) 한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 (現) 바디텍메드㈜ 대표이사 (現) 강원바이오협회 회장 (現)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회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임종백 | 1968-06 | 3년 | 재선임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의학박사 Harvard Medical School 방문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 |
오은지 | 1969-02 | 3년 | 신규선임 | 가톨릭대학교 의학박사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가톨릭의대 진단검사의학교술 주임교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위원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 - |
김종욱 | 1973-04 | 3년 | 신규선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삼일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 -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임종백 | 1968-06 | 3년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의학박사 Harvard Medical School 방문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오은지 | 1969-02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가톨릭대학교 의학박사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가톨릭의대 진단검사의학교술 주임교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위원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
김종욱 | 1973-04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삼일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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