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2-26 18: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3003445
금융위원회 귀중 | 2024년 02월 2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피어파워 | |
대 표 이 사 : | 최광수, 이재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8, KH타워 8층 | |
(전 화) 02-545-2818 | ||
(홈페이지)http://www.spherepower.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박종홍 |
(전 화) 02-545-2818 | ||
1. 사건의 명칭 | 상장위원회의 추가상장의결에 대한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빅브라더스 |
3. 청구내용 | 1.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의 상장위원회가 2024. 02. 19.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의 추가상장유예와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행한 심의·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2024. 02. 19.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의 상장유예 되었던 신주권(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527,889주)의 추가상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위 제1항의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가 신청 외 지예온조합(337-80-02799 대표조합원 송호길)과 에스엠1호제홉(814-80-01716 대표조합원 이동하)에 매각한 제6회차 전환사채 30억원 중 금 28억원의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492,697주(발행가 5,583원 총액 금 2,800,000,000원)의 상장을 금지한다. 3.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는 위 2항의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2항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5.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가 신청 외 지예온조합(337-80-02799 대표조합원 송호길)과 에스엠1호제홉(814-80-01716 대표조합원 이동하)에 매각한 제6회차 전환사채 30억원 중 금 28억원의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발행한 액면금 500원은 보통주식 492,697주(발행가 5,683원 총액 금 2,800,000,000원)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4년 02월 22일 |
7. 확인일자 | 2024년 02월 2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카합20094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 및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상장위원회의 추가상장의결에 대한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확인한 날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 관련공시
- 2024. 01. 2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300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