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2-14 12: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400013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12월 14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스피어파워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309호 (성수동1가, 서울숲포휴) 전화번호: 02-545-2818 |
작 성 자: | 성 명: 오 현 진 부서 및 직위: IR/공시팀 부장 전화번호: 02-2284-022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스피어파워 (舊.(주)프로스테믹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12월 1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12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12월 1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스피어파워 (舊.(주)프로스테믹스) | 보통주 | 167,609 | 1.26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벳서플라이 제1호 투자조합 | 최대주주 | 보통주 | 392,196 | 2.94 | 최대주주 | - |
벳서플라이 제1호 투자조합 | 최대주주 | 상환전환우선주 | 779,544 | 5.85 | 최대주주 | - |
계 | - | 1,171,740 | 8.79 | - | - |
(주1) 2023년 12월 1일 주주명부의 특별관계자 현황임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정재영 | 보통주 | 0 | 임원 | 임원 | - |
오현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12월 13일 | 2023년 12월 19일 | 2023년 12월 27일 | 2023년 12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1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12월 19일 9시 ~ 2023년 12월 27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9시부터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의 경우 1%초과 주식보유 주주에 대해서 직접통지하고, 1% 이하 주식보유 주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 및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로 갈음합니다.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의 경우 1%초과 주식보유 주주에 대해서 직접통지하고, 1% 이하 주식보유 주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 및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로 갈음합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우편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 우편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서울숲포휴 309호 IR/공시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2월 28일 오전 9시 |
장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산수산단3로 106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12월 19일 9시 ~ 2023년 12월 27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9시부터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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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6> (생략) 37. 위 각호와 관련된 임대, 도소매 및 수출입업 3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39.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수출입 무역업 일체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6> (동일) 37. 위성 통신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38. 위성서비스 기간 통신사업 등 일체 39..항공기용 부품, 비철금속, 합성수지 배터리 등 제조 판매 및 재활용사업 40. 특수 합금 및 소재 등의 설계, 주조, casting 및 주물 및 제조업 41. 위 각호와 관련된 임대, 도소매 및 수출입업 4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43.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수출입 무역업 일체 | 사업 목적 추가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7>(생략)
③~④(생략) | 제9조(신주인수권) ① (동일)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7>(동일) 8. 기타 긴급한 차입금 상환, 기존사업의 한계로 인한 신규사업 추진 또는 경영 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요하게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이사총수의 4분의 3이상 (75%)찬성의 이사회결의로 신주인수권을 할인발행할 때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③~④(동일) | 조문 추가 |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⑥~⑨ (생략) |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⑨ (동일) | 조문 정비 |
제12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2조 (주식의 소각) (삭제)
(신설 조항) 제12조의 1 (주식의 소각 및 처분) ① 회사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자기사채를 소각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신규 기술도입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과 관련이 있거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경영안전성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자에게 재매각을 할 수 있다. | 조항 삭제 및 조항 신설 |
제21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소집권자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 정비 |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 |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결의에 따라서 그 인접지,지점 또는 중요 공장 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조문 정비 |
제24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 정비 |
제32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32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을 개정 또는 변경하는 안건으로 주주총회가 소집되는 경우 또는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을 위하여 이사해임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상법 및 정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조문 추가 |
제34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조문 정비 |
제35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5조(이사의 직무) 부회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조문 정비 |
제36조(이사의 의무) ① ~ ④ (생략) | 제36조(이사의 의무) ① ~ ④ (생략) ⑤ 이사는 제2항의 선관주의의무 외에, 충실의무, 경업금지, 자기거래금지, 사업기회유용금지, 위법행위감시 등의 의무를 진다. | 조문 추가 |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회사 경영상 긴급한 경우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⑤ (동일) | 조문 정비 |
제44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4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조문 정비 |
부칙 (생략) | 부칙 (현행과 동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명 | 생년월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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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훈 | 1962.07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임인규 | 1961.04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박종홍 | 1970.05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정 용 | 1979.01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이기호 | 1956.06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임헌벽 | 1965.08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6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권상훈 | 경영인 | 2010 ~ 2020 2021 ~ 현재 |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 MBA 현) Crosby Managing Director | 없음 |
임인규 | 경영인 | 2012 ~ 2021 2022 ~ 현재 | 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 전) SJ얼라이어스파트너스 대표 현) 컨티넨탈홀딩스 대표이사 | 없음 |
박종홍 | 경영인 | 2015 ~ 2018 2022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전) 씨앤티85 주식회사 전무이사 | 없음 |
정 용 | 세무사 | 2008 ~ 2015 2015 ~ 현재 | 서울시립대 세무전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전) 세무법인 호연 현) 호원세무회계 | 없음 |
이기호 | 경영인 | 2000 ~ 2008 2012 ~ 2018 2022 ~ 현재 | 명지대학교 증권보험대학원 석사과정 전) 한화그룹 전) 코디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현) ㈜벳서플라이 감사 | 없음 |
임헌벽 | 행정사 | 2003 ~ 2021 2021 ~ 현재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전) 경기도청 총량관리팀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영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고객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업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각 후보자들은 다양한 활동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함은 물론 사업역량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4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