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3-12-11 18: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800066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2월 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피어파워 | |
대 표 이 사 : | 최 광 수, 이 재 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309호 (성수동1가, 서울숲포휴) | |
(전 화) 02-545-2818 | ||
(홈페이지)http://www.spherepower.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정 재 영 |
(전 화) 02-545-2818 |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행사를 이유로한 주식 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서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빅브라더스 |
3. 청구내용 | 1. (주위적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는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 등기이사 및 상법 제401조의 2가 정하는 자가 상호 공모하여 채무자 회사가 2023. 12. 6. 콜옵션 행사를 통해 신청 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제6회 전환사채 권면금액 30억원을 같은 날 특수관계인인 신청 외 지예온조합(337-80-02799 대표조합원 송호길) 및 에스엠1호조합(814-80-01716 대표조합원 이동하)에 공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매각함으로서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에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그 반면에 위 특수관계인 조합은 위 같은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해 취득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주가조작 등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고가에 매도함으로서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할 목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재매각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를 상대로 위 같은 전환사채 재매각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동 전환사채 재매각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신청 외 지예온조합(337-80-02799 대표조합원 송호길) 및 에스엠1호조합(814-80-01716 대표조합원 이동하)의 전환청구에 따라 이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 역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가 2023. 12. 06. 공시한 별지목록 기재 전환권 행사에 따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92,697주(전환가 5,683원, 총액 금 2,800,000,000원)에 대한 주식의 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는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 등기이사 및 상법 제401조의 2가 정하는 자가 상호 공모하여 채무자 회사가 2023. 12. 6. 콜옵션 행사를 통해 신청 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제6회 전환사채 권면금액 30억원을 같은 날 특수관계인인 신청 외 지예온조합(337-80-02799 대표조합원 송호길) 및 에스엠1호조합(814-80-01716 대표조합원 이동하)에 공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매각함으로서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에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그 반면에 위 특수관계인 조합은 위 같은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해 취득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주가조작 등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고가에 매도함으로서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할 목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재매각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를 상대로 위 같은 전환사채 재매각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동 전환사채 재매각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신청 외 지예온조합(337-80-02799 대표조합원 송호길) 및 에스엠1호조합(814-80-01716 대표조합원 이동하)의 전환청구에 따라 이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 역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가 2023. 12. 06. 공시한 별지목록 기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92,697주(발행가 5,683원 총액 금 2,800,000,000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는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3년 12월 08일 |
7. 확인일자 | 2023년 12월 0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합10281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한 주식 발행 및 상장금지가처분 신청을 확인한 날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80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