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솔루션스 (2036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3-12-11 18: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800066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2월    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스피어파워
대  표   이  사  : 최 광 수, 이 재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309호
(성수동1가, 서울숲포휴)

(전  화) 02-545-2818

(홈페이지)http://www.spherepow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정 재 영
  (전  화) 02-545-2818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행사를 이유로한 주식 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서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빅브라더스
3. 청구내용

1. (주위적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는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 등기이사 및 상법 제401조의 2가 정하는 자가 상호 공모하여 채무자 회사가 2023. 12. 6. 콜옵션 행사를 통해 신청 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제6회 전환사채 권면금액 30억원을 같은 날 특수관계인인 신청 외 지예온조합(337-80-02799 대표조합원 송호길) 및 에스엠1호조합(814-80-01716 대표조합원 이동하)에 공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매각함으로서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에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그 반면에 위 특수관계인 조합은 위 같은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해 취득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주가조작 등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고가에 매도함으로서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할 목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재매각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를 상대로 위 같은 전환사채 재매각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동 전환사채 재매각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신청 외 지예온조합(337-80-02799 대표조합원 송호길) 및 에스엠1호조합(814-80-01716 대표조합원 이동하)의 전환청구에 따라 이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 역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가 2023. 12. 06. 공시한 별지목록 기재 전환권 행사에 따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92,697주(전환가 5,683원, 총액 금 2,800,000,000원)에 대한 주식의 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는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 등기이사 및 상법 제401조의 2가 정하는 자가 상호 공모하여 채무자 회사가 2023. 12. 6. 콜옵션 행사를 통해 신청 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제6회 전환사채 권면금액 30억원을 같은 날 특수관계인인 신청 외 지예온조합(337-80-02799 대표조합원 송호길) 및 에스엠1호조합(814-80-01716 대표조합원 이동하)에 공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매각함으로서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에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그 반면에 위 특수관계인 조합은 위 같은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해 취득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주가조작 등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고가에 매도함으로서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할 목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재매각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를 상대로 위 같은 전환사채 재매각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동 전환사채 재매각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신청 외 지예온조합(337-80-02799 대표조합원 송호길) 및 에스엠1호조합(814-80-01716 대표조합원 이동하)의 전환청구에 따라 이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 역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가 2023. 12. 06. 공시한 별지목록 기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92,697주(발행가 5,683원 총액 금 2,800,000,000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는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3년 12월 08일
7. 확인일자 2023년 12월 0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합10281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한 주식 발행 및 상장금지가처분 신청을 확인한 날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800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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