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3-11-16 17: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600047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1월 1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피어파워 | |
대 표 이 사 : | 이 재 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309호 (성수동1가, 서울숲포휴) | |
(전 화) 02-545-2818 | ||
(홈페이지)http://www.spherepower.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재 현 |
(전 화) 02-545-2818 |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김*영 외 1인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는 채권자들이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에 대하여 별지 기재 신주발행이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 대표이사 이재현을 포함한 결의에 찬성한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의 이사진들이 통모하여 위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신주발행임을 이유로 제기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채무자의 2023. 11. 15.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2,374,826(발행가 5,053원, 총액 금 11,999,995,778원)의 신주발행을금지한다. (예비적으로) 가.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는 채권자들이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에 대하여 별지 기재 신주발행이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 대표이사 이재현을 포함한 결의에 찬성한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의 이사진들이 통모하여 위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신주발행임을 이유로 제기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23. 11. 15.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2,374,826주(발행가 5,053원 총액 금 11,999,995,778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는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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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3년 11월 16일 |
7. 확인일자 | 2023년 11월 16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합10261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 관련공시
- 2023. 06. 26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3. 06. 27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3. 07. 07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3. 07. 12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3. 07. 13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3. 07. 17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3. 07. 20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3. 08. 11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3. 09. 07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3. 10. 12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3. 10. 25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3. 11. 15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600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