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7-11 17: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1000427
2023년 7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5.31
3. 정정사항 : 전환사채 발행조건 일부변경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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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채의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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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 이자는“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 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권면금액의 106.4302%에 해당되는 금액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관한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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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환에관한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 라. 위 가.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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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환에관한사항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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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협약체결일부터 2024년 7월 12일까지(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외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가.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도곡팰리스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사채권 실물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실물)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 한다. |
[정정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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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환사채(만기전사채취득) | 제4회 전환사채 사채권자 | 10,000,000,000 | 2022년 04월 27일 | 2024년 04월 27일 | 2 |
제5회 전환사채(만기전사채취득) | 제5회 전환사채 사채권자 | 5,000,000,000 | 2022년 08월 25일 | 2025년 08월 25일 | 2 |
제6회 전환사채(만기전사채취득) | 제6회 전환사채 사채권자 | 6,000,000,000 | 2022년 10월 17일 | 2025년 10월 17일 | 2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회 전환사채 | 10,730,000,000 | 13,685 | 784,070 | 2020년 08월 04일 ~ 2025년 07월 04일 | - | |||
제4회 전환사채 | 10,000,000,000 | 9,355 | 1,068,947 | 2022년 04월 27일 ~ 2025년 03월 27일 | - | |||
제5회 전환사채 | 5,000,000,000 | 6,615 | 755,857 | 2023년 08월 25일 ~ 2025년 07월 25일 | - | |||
제6회 전환사채 | 6,000,000,000 | 4,285 | 1,400,233 | 2023년 10월 17일 ~ 2025년 09월 17일 | - | |||
소계 | 31,730,000,000 | - | (A) | 4,009,107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3,886 | (B) | 772,002 | 2024.07.12 ~ 2026.07.11 | - | ||
합계 | 34,730,000,000 | - | 4,781,10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9,181,01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2.08 |
[정정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제4회 전환사채(만기전사채취득) | 제4회 전환사채 사채권자 | 10,000,000,000 | 2022년 04월 27일 | 2024년 04월 27일 | 2 |
제5회 전환사채(만기전사채취득) | 제5회 전환사채 사채권자 | 5,000,000,000 | 2022년 08월 25일 | 2025년 08월 25일 | 2 |
제6회 전환사채(만기전사채취득) | 제6회 전환사채 사채권자 | 6,000,000,000 | 2022년 10월 17일 | 2025년 10월 17일 | 2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회 전환사채 | 10,730,000,000 | 13,685 | 784,070 | 2020년 08월 04일 ~ 2025년 07월 04일 | - | |||
제4회 전환사채 | 10,000,000,000 | 9,355 | 1,068,947 | 2022년 04월 27일 ~ 2025년 03월 27일 | - | |||
제5회 전환사채 | 5,000,000,000 | 6,615 | 755,857 | 2023년 08월 25일 ~ 2025년 07월 25일 | - | |||
제6회 전환사채 | 6,000,000,000 | 4,285 | 1,400,233 | 2023년 10월 17일 ~ 2025년 09월 17일 | - | |||
소계 | 31,730,000,000 | - | (A) | 4,009,107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3,886 | (B) | 772,002 | 2024년 07월 12일 ~ 2026년 06월 12일 | - | ||
합계 | 34,730,000,000 | - | 4,781,10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9,181,01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2.08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5월 3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프로스테믹스 | |
대 표 이 사 : | 이 재 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309호 (성수동1가, 서울숲포휴) | |
(전 화) 02-2284-0220 | ||
(홈페이지)http://www.prostemic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정 재 영 |
(전 화) 02-2284-022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1,42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3,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만기이자율 (%) | 5.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7월 12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3년 10월 12일, 2024년 01월 12일, 2024년 04 월 12일, 2024년 07월 12일, 2024년 10월 12일, 2025년 01월 12일, 2025년 04 월 12일, 2025년 07월 12일, 2025년 10월 12일, 2026년 01 월12 일, 2026년 04 월 12일, 2026년 07월 12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권면금액의 106.4302%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886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2023년 5월 3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프로스테믹스 보통주식 | ||||||
주식수 | 772,00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2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12일 | ||||||
종료일 | 2026년 06월 12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A :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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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6월 02일 | |||||||
12. 납입일 | 2023년 07월 12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5월 3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05-13 | 2024-06-12 | 2024-07-12 | 102.5632% |
2차 | 2024-08-13 | 2024-09-12 | 2024-10-12 | 103.0953% |
3차 | 2024-11-13 | 2024-12-13 | 2025-01-12 | 103.6340% |
4차 | 2025-02-11 | 2025-03-13 | 2025-04-12 | 104.1794% |
5차 | 2025-05-13 | 2025-06-12 | 2025-07-12 | 104.7316% |
6차 | 2025-08-13 | 2025-09-12 | 2025-10-12 | 105.2908% |
7차 | 2025-11-13 | 2025-12-15 | 2026-01-12 | 105.8569% |
8차 | 2026-02-11 | 2026-03-13 | 2026-04-12 | 106.4302%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사채권 실물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실물)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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켑스톤에셋투자조합 | 해당사항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해당사항없음 | 3,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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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환사채(만기전사채취득) | 제4회 전환사채 사채권자 | 10,000,000,000 | 2022년 04월 27일 | 2024년 04월 27일 | 2 |
제5회 전환사채(만기전사채취득) | 제5회 전환사채 사채권자 | 5,000,000,000 | 2022년 08월 25일 | 2025년 08월 25일 | 2 |
제6회 전환사채(만기전사채취득) | 제6회 전환사채 사채권자 | 6,000,000,000 | 2022년 10월 17일 | 2025년 10월 17일 | 2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회 전환사채 | 10,730,000,000 | 13,685 | 784,070 | 2020년 08월 04일 ~ 2025년 07월 04일 | - | |||
제4회 전환사채 | 10,000,000,000 | 9,355 | 1,068,947 | 2022년 04월 27일 ~ 2025년 03월 27일 | - | |||
제5회 전환사채 | 5,000,000,000 | 6,615 | 755,857 | 2023년 08월 25일 ~ 2025년 07월 25일 | - | |||
제6회 전환사채 | 6,000,000,000 | 4,285 | 1,400,233 | 2023년 10월 17일 ~ 2025년 09월 17일 | - | |||
소계 | 31,730,000,000 | - | (A) | 4,009,107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3,886 | (B) | 772,002 | 2024년 07월 12일 ~ 2026년 06월 12일 | - | ||
합계 | 34,730,000,000 | - | 4,781,10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9,373,215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1.01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1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