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5-31 17: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3100292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5월 3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프로스테믹스 | |
대 표 이 사 : | 이 재 우, 최 병 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309호 (성수동1가, 서울숲포휴) | |
(전 화) 02-2284-0220 | ||
(홈페이지)http://www.prostemic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정 재 영 |
(전 화) 02-2284-022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1,42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3,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만기이자율 (%) | 3.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7월 12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3년 10월 12일, 2024년 01월 12일, 2024년 04 월 12일, 2024년 07월 12일, 2024년 10월 12일, 2025년 01월 12일, 2025년 04 월 12일, 2025년 07 월 12일, 2025년 10월 12일, 2026년 01 월12 일, 2026년 04 월 12일, 2026년 07 월12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886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2023년 5월 3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프로스테믹스 보통주식 | ||||||
주식수 | 772,00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4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12일 | ||||||
종료일 | 2026년 06월 12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A :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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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721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6월 02일 | |||||||
12. 납입일 | 2023년 07월 12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5월 3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05-13 | 2024-06-12 | 2024-07-12 | 100.0000% |
2차 | 2024-08-13 | 2024-09-12 | 2024-10-12 | 100.0000% |
3차 | 2024-11-13 | 2024-12-13 | 2025-01-12 | 100.0000% |
4차 | 2025-02-11 | 2025-03-13 | 2025-04-12 | 100.0000% |
5차 | 2025-05-13 | 2025-06-12 | 2025-07-12 | 100.0000% |
6차 | 2025-08-13 | 2025-09-12 | 2025-10-12 | 100.0000% |
7차 | 2025-11-13 | 2025-12-15 | 2026-01-12 | 100.0000% |
8차 | 2026-02-11 | 2026-03-13 | 2026-04-12 | 100.0000%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도곡팰리스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협약체결일부터 2024년 7월 12일까지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4년 6월 12일까지로 특정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까지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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켑스톤에셋투자조합 | 해당사항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해당사항없음 | 3,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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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환사채(만기전사채취득) | 제4회 전환사채 사채권자 | 10,000,000,000 | 2022년 04월 27일 | 2024년 04월 27일 | 2 |
제5회 전환사채(만기전사채취득) | 제5회 전환사채 사채권자 | 5,000,000,000 | 2022년 08월 25일 | 2025년 08월 25일 | 2 |
제6회 전환사채(만기전사채취득) | 제6회 전환사채 사채권자 | 6,000,000,000 | 2022년 10월 17일 | 2025년 10월 17일 | 2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회 전환사채 | 10,730,000,000 | 13,685 | 784,070 | 2020년 08월 04일 ~ 2025년 07월 04일 | - | |||
제4회 전환사채 | 10,000,000,000 | 9,355 | 1,068,947 | 2022년 04월 27일 ~ 2025년 03월 27일 | - | |||
제5회 전환사채 | 5,000,000,000 | 6,615 | 755,857 | 2023년 08월 25일 ~ 2025년 07월 25일 | - | |||
제6회 전환사채 | 6,000,000,000 | 4,285 | 1,400,233 | 2023년 10월 17일 ~ 2025년 09월 17일 | - | |||
소계 | 31,730,000,000 | - | (A) | 4,009,107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3,886 | (B) | 772,002 | 2024.07.12 ~ 2026.07.11 | - | ||
합계 | 34,730,000,000 | - | 4,781,10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9,181,01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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