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04-18 14: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890018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비상장 | 2,737 | 13,685 | |||
4 | 비상장 | 1,871 | 9,355 | |||
5 | 비상장 | 1,323 | 6,615 | |||
6 | 비상장 | 857 | 4,285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10,73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920,350 | 784,070 | ||
4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344,735 | 1,068,947 | ||
5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779,289 | 755,857 | ||
6 | 6,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7,001,166 | 1,400,233 | ||
3. 조정사유 |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2) 조정방법 - 주식(액면)병합 5:1 비율에 따른 전환가액 또한 5:1 비율로 조정함 * 제2회 전환사채 (1) 액면가 : 100원 → 500원 (2) 조정 전 전환가액 : 2,737원 (3) 조정 후 전환가액 : 13,685원 * 제4회 전환사채 (1) 액면가 : 100원 → 500원 (2) 조정 전 전환가액 : 1,871원 (3) 조정 후 전환가액 : 9,355원 * 제5회 전환사채 (1) 액면가 : 100원 → 500원 (2) 조정 전 전환가액 : 1,323원 (3) 조정 후 전환가액 : 6,615원 * 제6회 전환사채 (1) 액면가 : 100원 → 500원 (2) 조정 전 전환가액 : 857원 (3) 조정 후 전환가액 : 4,285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4-18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5. 조정가액 적용일"은 주식(액면)병합의 효력발생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3-16 주식병합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890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