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커뮤니티 (20345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3-13 17: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90111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1003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치큐
3. 판결ㆍ결정내용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13
7. 확인일자 2023-03-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의안상정 가처분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원고ㆍ신청인 2인 중 (주)슈프리마는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3. 관련공시
- 2023.02.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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