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9 16: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639
2023년 03월 0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3.02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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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취지 나. 전자위임장 여부 | X | 전자위임 추가에 따른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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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X | 전자위임 추가에 따른 정정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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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전자위임장) | X | 전자위임 추가에 따른 정정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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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X | 전자위임 추가에 따른 정정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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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03 월 02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슈프리마에이치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타워 17층 전화번호: 031-240-4319 |
작 성 자: | 성 명: 김 두 향 부서 및 직위: IR실 대리 전화번호: 031-240-4319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슈프리마에이치큐 | 나. 회사와의 관계 | 주주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15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07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감사 선임을 통한 경영 투명성 개선 및 저평가 해소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전자위임주식회사 |
(인터넷 주소) | https://wiim.kr/sgit/stocmo/msc/SCSRM0010.html?COMPID=C1001&SMNO=1002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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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슈프리마에이치큐 | 보통주 | 1,122,006 | 8.69 | 주주 | - |
※주식 소유 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발행주식총수 14,679,007주에서 자기주식 1,773,484주 제외)대비 소유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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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슈프리마 | 계열회사 | 보통주 | 111,100 | 0.86 | 주주 | - |
계 | - | 111,100 | 0.86 | - | - |
※주식 소유 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발행주식총수 14,679,007주에서 자기주식 1,773,484주 제외)대비 소유비율입니다.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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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향 | 0 | 0 | 0 | 직원 | - |
송병철 | 0 | 0 | 0 | 계열회사 직원 | 계열회사(슈프리마)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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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위임주식회사 | 법인 | 보통주 | - | - | 업무수탁법인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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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위임주식회사 | 최재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97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전자위임장 확보 | 1833-3112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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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8일 | 2023년 03월 07일 | 2023년 03월 15일 | 2023년 03월 15일 |
(주)유니온커뮤니티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안건에 대하여 현재 의안상정가처분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제4호의안-감사 선임의 건에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다툴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유니온커뮤니티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주)슈프리마에이치큐는 (주)유니온커뮤니티의 경영투명성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승수 후보자를 감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제4-2호의안 감사 장승수 선임의 건) (주)슈프리마에이치큐 측 감사 후보자 장승수 선임의 건에 찬성의견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 후보자(장승수)에 대한 추천사유 장승수 감사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통제 및이사회의 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사하여 회사의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장승수 감사 후보자의 세부경력은 2/28일에 공시된 (주)유니온커뮤니티 주주총회소집공고 Ⅲ.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의 감사의 선임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3월9일(목) ~ 2023년3월14일(화) 오후6시까지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전자위임주식회사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wiim.kr/sgit/stocmo/msc/SCSRM0010.html?COMPID=C1001&SMNO=1002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위임은 500주 이상 주주만 전자위임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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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슈프리마에이치큐 홈페이지 | www.supremainc.com/ko/about/announcementHQ-list.asp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문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권유자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위임장 담당자 및 전화번호 : 김두향 대리(031-240-4319) - 접수기간 : 2023년3월7일(화) ~ 2023년3월14일(화)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3월 15일 오전 09시 |
장 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대명벨리온 12층 (주)유니온커뮤니티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주)유니온커뮤니티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안건에 대하여 현재 의안상정가처분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제4호의안-감사 선임의 건에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다툴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참고서류)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제1호 의안 : 제23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호 의안 : 정관 제2조(목적) 변경의 건
2-2호 의안 : 정관 제29조(이사의 수) 변경의 건
2-3호 의안 : 정관 제41조의 2(감사의 수와 선임ㆍ해임) 변경의 건
2-4호 의안 : 정관 제45조(이익배당)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각 신규 선임)
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재호 선임의 건
3-2호 의안 : 사외이사 고용준 선임의 건
확인서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1인 신규 선임)
4-1호 의안 : 감사 최선규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4-2호 의안 : 감사 장승수 선임의 건(주주제안)
확인서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