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