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2023-07-12 17: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2000448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3 년 07 월 12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디테크놀로지 |
대 표 이 사 : | 김준석, 박준규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8 |
(전 화) 031-219-9700 | |
(홈페이지) http://www.adtek.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성 명) 최성현 |
(전 화) 031-219-9700 | |
가. 명 칭 :
(주) 에이디테크놀로지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8
가. 해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본 건은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의 건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나. 해지 신탁업자의 명칭 :
회사명 : | 한국투자증권 |
회사고유번호 : | 00160144 |
(단위 : 원) |
해지일자 | 신탁계약등 종류 | 계약해지금액 |
---|---|---|
2023년 07월 10일 | 특정금전신탁(자사주신탁) | 2,000,000,000 |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단위 : 원, 주, %) |
월 말 | 종 류 | 취 득 | 처 분 | 월말현재 신탁 계약금액 (B) | ||||
---|---|---|---|---|---|---|---|---|
수량 | 금액 (A) | 비율 (A/B) | 수량 | 금액 (A) | 비율 (A/B) | |||
2023년 01월 31일 | 보통주식 | 5,092 | 68,246,600 | 3.41 | - | - | - | 2,000,000,000 |
2023년 02월 28일 | 보통주식 | 17,092 | 275,838,950 | 13.79 | - | - | - | 2,000,000,000 |
2023년 03월 31일 | 보통주식 | 15,000 | 317,000,000 | 15.85 | - | - | - | 2,000,000,000 |
2023년 04월 30일 | 보통주식 | 30,000 | 580,500,000 | 29.03 | - | - | - | 2,000,000,000 |
2023년 05월 31일 | 보통주식 | 25,000 | 455,860,000 | 22.79 | - | - | - | 2,000,000,000 |
2023년 06월 30일 | 보통주식 | 13,980 | 284,660,800 | 14.23 | - | - | - | 2,000,000,000 |
2023년 07월 10일 | 보통주식 | 650 | 13,877,500 | 0.69 | - | - | - | 2,000,000,000 |
계 | 106,814 | 1,995,983,850 | 99.80 | - | - | - | 2,000,000,000 |
주1) 상기 취득내역은 신탁계약 체결이후 월별 취득현황을 기재하였으며, 취득금액은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매매내역서상 체결금액입니다.
주2) 해당 신탁계약은 2023.07.10.자로 만기해지되어 취득주식은 당사 위탁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 | 2023년 07월 10일 | 현재] | (단위 : 원, 주, %) |
주식의 종류 | 법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 법제165조의3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 계(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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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비율 | 총가액 | 수량 | 비율 | 계약금액 | 수량 | 비율 | 금 액 | |
보통주식 | 385,261 | 2.86 | 5,916,434,911 | - | - | - | 385,261 | 2.86 | 5,916,434,911 |
계 | 385,261 | 2.86 | 5,916,434,911 | - | - | - | 385,261 | 2.86 | 5,916,434,911 |
주1) 법 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은 금번 신탁계약 해지후 당사 증권계좌로 입고 된 주식 106,814주, 총가액 1,995,983,850원과 기존에 현물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278,447주, 총가액 3,889,274,974원을 합산한 주식수입니다.
주2) 법 제165조의3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은 위탁 증권회사에서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취득한 당사 자기주식수입니다.
주3) 상기 비율은 발행주식 총수 13,427,069주에 대한 자기주식의 비율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200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