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3 17: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883
2023 년 03 월 13 일 | ||
회 사 명 : | 제일전기공업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강 동 욱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55 | |
(전 화) 051-205-9111 | ||
(홈페이지) http://www.cheilele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박 상 범 |
(전 화) 051-209-9111 | ||
(제43기 정기)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공경태 (출석률: 15%) | 백철우 (출석률: 23%) | 정명석 (출석률: 31%) | |||
찬 반 여 부 | |||||
1 | 2020.01.06 | 임원보수의 연봉계약 건 | - | - | - |
2 | 2020.01.31 | 2020년 내부거래 계획 승인의 건 | - | - | - |
3 | 2020.02.17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 | - | - |
4 | 2020.03.02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 - |
5 | 2020.03.09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 | - | - |
6 | 2020.03.26 |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의 건 감사 보수의 건 | - | - | - |
7 | 2020.05.25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의 건 | - | - | - |
8 | 2020.07.30. | 사외이사 선임의 건(임시주주총회) | - | - | - |
9 | 2020.08.12 | 부동산 관리비용 등 손실보전을 위한 계약서 체결의 건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제정 및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개정의 건 | - | 찬성 | 찬성 |
10 | 2020.11.13 | 코스닥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및 구주매출의 건 | - | - | - |
11 | 2021.01.05 | 임원보수의 연봉 계약의 건 | - | - | - |
12 | 2021.02.09 | (주)비트나인 투자주식 취득에 관한 건 | - | - | - |
13 | 2021.03.11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 | - | - |
14 | 2021.03.25 |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 - | - | - |
15 | 2021.03.29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 결산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재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 - |
16 | 2021.05.20 | 지점 설치에 관한 건 | - | - | - |
17 | 2021.08.05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 - |
18 | 2021.08.09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임시주총 일자변경) | - | - | - |
19 | 2021.09.17 | 제42기 임시주주총회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 - |
20 | 2021.12.14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설정의 건 | - | - | - |
21 | 2022.01.05 | 임원보수의 연봉 계약 건 | - | - | - |
22 | 2022.02.08 | 결산 현금배당 승인의 건 | - | - | 찬성 |
23 | 2022.03.10 | 감사보고,영업보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재무제표승인의 건 현금배당승인의 건 이사,감사보수승인의 건 | - | - | - |
24 | 2022.03.29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 결산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 - |
25 | 2022.05.02 | 부동산(사원복지휴양숙박시설) 분양취득 | - | 찬성 | 찬성 |
26 | 2022.05.13 | 사내규정제정 및 개정에 관한 건 | - | - | - |
27 | 2022.06.27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 | 찬성 | 찬성 |
28 | 2022.07.28 | 성림첨단산업(주) 투자에 따른 주식매수의 건 | - | 찬성 | 찬성 |
29 | 2022.08.16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 | - | - |
30 | 2022.08.16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 | - | - |
31 | 2022.08.19 | 국민은행 수출환어음 매입 한도 증액 건 | - | - | - |
32 | 2022.11.09 | 국민은행 수출환어음 매입 한도 증액 건 | 찬성 | - | - |
33 | 2022.12.16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설정의 건 | 찬성 | - | - |
주1) 정명석 사외이사는 2020년 07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주2) 백철우 사외이사는 2022년 08월 16일에 사임하였습니다.
주3) 공경태 사외이사는 2022년 08월 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4,800,000 | 24,000 | 12,000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등기이사 전체한도 임.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스마트홈은 가정내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IoT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 구현 기술을 의미하며,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연동기술, 지능형 공간 서비스 기술 등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공간과 기기의 제약없이 폭넓고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편익, 건강과 복지 증진,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게 만들어주는 주거생활 공간을 의미합니다. 광의의 의미로는 건설/주택 인프라와 전자/통신기기 산업에서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분야 융합산업의 수요처이며 협의의 의미는 홈서버, 정보가전, 융합단말 및 하나의 가상홈으로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환경구축과 홈서비스를 포함하는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스마트홈 서비스 산업은 스마트홈 가전을 관리하고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내 사용자 생활 편의성 증대, 에너지 효율성 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뜻하며, 가전 기기, IoT 센서 등과 융합하여 운영되는 산업으로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한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서비스 산업은 스마트 가전 제조사, 건설사, 통신사 등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신생 산업 분야로 스마트홈 산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2년까지 IoT가전 기반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이후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통합/연계를 통해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 실증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구 형태가 소가족 및 1인 가구화, 노령화됨에 따라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의 주요제품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수요에 따라 변화합니다. 배선기구의 최대 수요처인 아파트 분양시장이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과 성숙기에 접어들어 수요 둔화가 우려되었으나, 일반배선기구가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변화되면서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스마트 분전반 및 스마트 배선기구는 주택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은 국내경제의 경기 변동에 받기 때문에 국내경제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분전반과 스마트 배선기구는 스마트홈 및 IoT시대에 부합하는 전력관리시스템으로 에너지 저감정책과 맞물리면서 건설사마다 주택건설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따른 스마트홈 기술의 발전으로 가정에서 다양한 IoT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스마트 배선기구 및 지능형 분전반을 통해 가전, 조명, 보안, 냉난방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장치들이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스마트홈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명제어 및 에너지 모니터링 등의 에너지절감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시장 개화에 맞추어 당사는 건설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건설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스마트배전반을 출시에 주력하여 아파트 배선기구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수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R&D부문은 스마트홈시대에 부합되는 세대 전력관리시스템으로 교류전원 중 일부를 직류전원으로 전환하여 조명제어, 콘센트제어, 난방제어, 환기제어, 회로 모니터링, 실시간 동작상태확인, 누적데이터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스펙인하는 품목으로 IoT콘센트, 디밍스위치, 생활정보기, 스마트분전반 등이 있으며, 스마트분전반은 I’PARK에 스펙인을 하여 35,000세대 수주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건설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저가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LH공사도 스마트분전반 개발 및 고급디자인 적용의 필요함을 인식하고 현장 중심의 활용도 높은 디자인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전시회를 통해 디자인을 전파하여 LH공사 아파트에 적용이 될 예정임을 소개하였는데, 제일전기공업은 공모전에 우수상을 수상하여 향후 LH공사의 아파트에 스마트배전반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에 따라 공동주택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30%이상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최근 서민아파트 공급하는 LH공사도 스마트 배선기구 및 지능형 분전반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프리미엄급 시장의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R&D로 프리미엄 제품 출시로 시장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18년 분양세대수 기준 당사의 수주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따른 스마트홈 기술의 발전으로 가정에서 다양한 IoT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스마트 배선기구 및 지능형 분전반을 통해 가전, 조명, 보안, 냉난방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장치들이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스마트홈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명제어 및 에너지 모니터링 등의 에너지절감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시장 개화에 맞추어 당사는 건설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건설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스마트배전반을 출시에 주력하여 아파트 배선기구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수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R&D부문은 스마트홈시대에 부합되는 세대 전력관리시스템으로 교류전원 중 일부를 직류전원으로 전환하여 조명제어, 콘센트제어, 난방제어, 환기제어, 회로 모니터링, 실시간 동작상태확인, 누적데이터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스펙인하는 품목으로 IoT콘센트, 디밍스위치, 생활정보기, 스마트분전반 등이 있으며, 스마트분전반은 I’PARK에 스펙인을 하여 35,000세대 수주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건설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저가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LH공사도 스마트분전반 개발 및 고급디자인 적용의 필요함을 인식하고 현장 중심의 활용도 높은 디자인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전시회를 통해 디자인을 전파하여 LH공사 아파트에 적용이 될 예정임을 소개하였는데, 제일전기공업은 공모전에 우수상을 수상하여 향후 LH공사의 아파트에 스마트배전반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향후 5년간 총 투자 규모는 53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평균 5.11%에 해당되며,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확보를 위한 신제품 개발 및 연구인력 관리에 최우선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공장 신규설립은 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Global 일류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미주 판매법인의 설립이 중단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향후 5년간 총 투자액 535억원은 이익재투자(396억원)와 2020년 IPO상장으로 인한 예금잔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자체조달비중은 100% 입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현재 국내 건축물의 전기설비는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행한 전기설비 내선규정을 기준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전기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적합한 전기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전기설비 내선규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을 기준으로 LH주택공사에서 전문 시방서가 작성이 되며, 건설사는 LH주택공사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각각 건설사의 시방서가 작성이 됩니다.
당사는 각각의 건설사가 요구하는 품질, 원가, 납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건설사에 입찰을 하며, 이 입찰을 위하여 ISO 및 KS 등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수제품은 현장마다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각 건설사별 시방서를기준으로 제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단기 및 배선기구 등 전기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KS인증을 취득하여 생산, 납품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는 각 건설사의 사양요구서(성능평가서)를 기준으로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에 따라 주거환경이 점차 첨단화되고, 인구사회구조를 반영한 주거서비스 수요가 다양화되어 주거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춰 주거공간 또한 AI, IoT(Internet of Things), 개인용 스마트기기를 단순 도입ㆍ제어하는 홈네트워크에서 주거공간 자체를 스마트화하는 주거인프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은 IoT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의미합니다. 조명 제어, 전기 제어, 냉난방 제어 등이 대표적으로, 집 안의 제품과 사용자가 소통이 가능하고, 스마트 홈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집에 없어도 자동으로 제품 동작 및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스마트 홈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 출시가 늘어나고 있으며, 디바이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홈 오토메이션뿐만 아니라 안전 및 보안, 에너지 관리 관련 제품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일전기공업 주식회사(이하 “당사”)의 주 사업분야는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된 스마트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부품인 배선기구, 스마트 배선기구, 차단기, 마그네트, 분전반, 스마트 분전반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IoT배선기구, 음성인식 스마트배선기구, 풀터치 스위치 등의 신규 제품 개발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미국 최대 고객사인 이튼(EATON)사와 1988년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전세계 25,000여개의 협력업체들 중 6개 업체에만 매년 시상하는 서플라이어 엑셀런스 어워드(Supplier Excellence Award)에서 다수를 수상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 품질, 원가 경쟁력 우위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스마트홈 네트워크 배전기기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기배선기구 및 배전기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목적사업 | 비고 |
---|---|
1. 차단기 및 전기배선기구류 제조사업 2. 차단기 및 전기배선기구 판매 3. 유기화학제품 판매 4. 자동차부품제조업 5.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6. 부동산 임대업 7. 부동산 개발업 8.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각 호에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 영위하고 있는 사업 |
(2) 시장점유율
정부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에 따라 공동주택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30%이상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최근 서민아파트 공급하는 LH공사도 스마트 배선기구 및 지능형 분전반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프리미엄급 시장의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R&D로 프리미엄 제품 출시로 시장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최근 분양세대수 기준 당사의 수주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의 내수제품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수요에 따라 변화합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등 신규 분양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분전반과 스마트 배선기구는 스마트홈 및 IoT시대에 부합하는 전력관리시스템으로 에너지 저감정책과 맞물리면서 건설사마다 주택건설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스마트홈 서비스 산업은 스마트홈 가전을 관리하고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내 사용자 생활 편의성 증대, 에너지 효율성 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뜻하며, 가전 기기, IoT 센서 등과 융합하여 운영되는 산업으로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한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서비스 산업은 스마트 가전 제조사, 건설사, 통신사 등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신생 산업 분야로 스마트홈 산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2년까지 IoT가전 기반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이후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통합/연계를 통해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 실증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구 형태가 소가족 및 1인 가구화, 노령화됨에 따라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조직도
1.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11시
2. 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55 제일전기공업(주) 본관3층 대회의실
3. 회의의 목정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결산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현금배당 승인의 건 (1주당 배당금:200원)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퇴직금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7호 의안 : 업종 추가의 건
제8호 의안 : 감사 재선임의 건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1. 업계의 현황, 2. 회사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43 기 2022. 12. 31 현재 |
제 42 기 2021.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 기 | 제 42 기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01,664,017,191 | 79,997,777,614 |
Ⅱ. 비유동자산 | 67,802,439,193 | 71,165,348,020 |
자 산 총 계 | 169,466,456,384 | 151,163,125,634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48,644,977,335 | 34,239,856,541 |
Ⅱ. 비유동부채 | 708,430,530 | 870,387,481 |
부 채 총 계 | 49,353,407,865 | 35,110,244,022 |
자 본 | ||
Ⅰ. 자본금 | 5,555,000,000 | 5,555,000,000 |
Ⅱ. 자본잉여금 | 24,469,340,000 | 24,469,340,000 |
Ⅲ. 이익잉여금 | 90,088,708,519 | 86,028,541,612 |
자 본 총 계 | 120,113,048,519 | 116,052,881,612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69,466,456,384 | 151,163,125,634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42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 기 | 제 42 기 |
---|---|---|
I. 매출액 | 132,154,640,946 | 147,231,157,465 |
II. 매출원가 | 113,062,156,833 | 123,387,457,710 |
III. 매출총이익 | 19,092,484,113 | 23,843,699,755 |
IV. 판매비와관리비 | 11,702,626,789 | 10,987,593,773 |
V. 영업이익 | 7,389,857,324 | 12,856,105,982 |
VI. 금융수익 | 6,212,172,643 | 3,876,625,873 |
VII. 금융비용 | 5,123,118,061 | 863,682,028 |
VIII. 기타영업외수익 | 453,819,778 | 335,681,980 |
IX. 기타영업외비용 | 107,097,209 | 430,528,931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825,634,475 | 15,774,202,876 |
XI. 법인세비용 | 1,432,467,568 | 2,865,627,813 |
XII. 당기순이익 | 7,393,166,907 | 12,908,575,063 |
XIII. 기타포괄손익 | - | - |
XIV. 총포괄이익 | 7,393,166,907 | 12,908,575,063 |
XV. 주당이익 | ||
기본 주당순이익 | 665 | 1,162 |
희석 주당순이익 | 665 | 1,162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4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42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 기 | 제 42 기 |
---|---|---|
I. 처분전 이익이여금 | 88,661,408,519 | 84,934,541,612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81,268,241,612 | 72,025,966,549 |
2) 당기순이익 | 7,393,166,907 | 12,908,575,063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2,444,200,000 | 3,666,300,000 |
1) 이익준비금적림 | 222,200,000 | 333,300,000 |
2) 배당금 | 2,222,000,000 | 3,333,000,000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86,217,208,519 | 81,268,241,612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의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단기 및 전기배선기구류 제조사업 차단기 및 전기배선기구 판매 유기화학제품 판매 자동차부품제조업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전기 공사업 |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차단기 및 전기배선기구류 제조사업 2. 차단기 및 전기배선기구 판매 3. 유기화학제품 판매 4. 자동차부품제조업 5.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6. 부동산 임대업 7. 부동산 개발업 8.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각 호에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11. 전기 공사업 12. 전기차충전기 콘센트 | 사업목적 추가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제16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 현행 표준정관 제17조 제1안 및 제2안 통합
- 정관에서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도록 정관에 명시할 수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정관상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정관 제17조 제1안 및 제2안을 통합하고 기준일을 특정일로 제시하였음.
*정관상 기준일 제도의 근거규정이 있는 코스닥상장법인 1,413개사 중 1,055개사(74.66%)가 정관에 기준일을 명시(`22. 6월 현재 기준) |
(※ 주석 신설) | ※ (주1)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기준일 현재의 권리행사주주를 확정할 수 있음. ※ (주2) 정관에서 기준일을 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함. “제17조(기준일) 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주석에 반영 |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삭 제) |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 (제1항 하단으로 이동) | - 기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1항 하단으로 위치 이동 |
제53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제59조(이익배당) ① (현행과 같음) |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
(※ 주석 신설) | ※ (주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한 제3항과는 달리 정관에 배당기준일을 특정일로 규정할 수도 있음. ※ (주2) 배당기준일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며,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도 정할 수 있음. ※ (주3)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보다 앞선 날을 주식배당 기준일로 정하여야 하며,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배당실무의 편의 등을 위하여 주식배당 기준일과 금전배당 기준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결정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일 이전의 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날로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 - 주식배당의 경우, 상법 제46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 종결시부터 그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주식배당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주주총회 이전으로 정하여야 함을 설명하는 주석 신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현행과 같음) | |
※ 이사회의 배당 결정은 주주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이므로 신규로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는 상장 후에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현행과 같음)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 규 식 | 1948. 12. 20.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 규 식 | 제일전기공업(주) 감사 | 73.04~74.06 74.07~01.12 02.05~17.12 20.04~현재 | 화진수산 경리과장 제일전기공업 상무이사 ㈜엔케이스틸 감사 제일전기공업 감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정 규 식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당사는 회사의 경영능력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를 재선임하는 바, 후보자는 회계/재무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회사의 경영전략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서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계 리스크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을 추천합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 (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4,8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 (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15,838,300 |
최고한도액 | 4,8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00,000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4,100,000 |
최고한도액 | 2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1) 현금배당 승인의 건
2) 이사 및 감사 퇴직금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현금배당 승인의 건
가. 1주당 배당액 : 200원
나. 배당을 받을 주식 수 : 11,110,000주
다. 배당총액 : 2,222,000,000원
라. 배당금 지급일 :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2) 이사 및 감사 퇴직금 승인의 건
가. 당사 정관 제4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및 제48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의거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수정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21일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https://www.cheilelec.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확산에 따른 안내 2.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