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4-05-13 17: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390074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사건번호 | 2024타채114331 | |
2. 원고ㆍ신청인 | 지스타대부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채권자: 지스타대부주식회사 -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 제3채무자: 1. 중소기업은행 2. 주식회사 국민은행 3.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4. 주식회사 우리은행 5. 주식회사 신한은행 6. 주식회사 하나은행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334,353,511 | ||
자기자본(원) | 55,688,463,342 | |||
자기자본대비(%) | 5.99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원 작성증서 2024년 제3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4-17 | |||
9. 확인일자 | 2024-05-13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판결·결정금액'란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3년)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에 최근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ㆍ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 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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