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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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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테크놀로지 (1964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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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4-05-03 15: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390033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
2024타채115215
2. 원고ㆍ신청인
최○○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최○○
-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 제3채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990,000,000
자기자본(원)
55,688,463,342
자기자본대비(%)
5.37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비전 작성증서 2024년 제157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4-12
9. 확인일자
2024-05-0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판결·결정금액'란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3년)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에 최근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ㆍ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 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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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39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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