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200058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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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5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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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
대 표 이 사 : | 이상화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길15 |
| (전 화) 031-369-8800 |
| (홈페이지) http://www.dat21.co.kr/ |
| (전 화) 031-369-8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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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이동규 |
| (전 화) 031-369-8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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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1. 부도내용 | 당사발행 만기어음 부도 |
2. 부도금액 (원) | 10,434,196,568 |
3. 부도발생은행 | IBK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 |
4.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 - |
5. 부도사유 및 경위 | - 부도사유: 법적 지급제한 - 부도경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4년 4월 30일 IBK기업은행에 당사 만기도래 어음 10,434,196,568원이 제시되었으나, 2024년 4월 24일 16시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2024년 5월 2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되었으며 이에 2024년 5월 2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부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유효하며,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공시는 2024년 4월 30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부도설)에 대한 확정답변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2000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