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지급명령) 2024-04-26 17: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690083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4-2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4-24 | |
3. 정정사유 | 이의신청 접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사건의 명칭 | 지급명령/2024차전134288 | -/- |
6.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입니다.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지급명령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입니다.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청구금액'란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3년)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에 최근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ㆍ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일 입니다. - 상기 '8. 확인인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 - 상기 '4.청구금액'란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3년)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에 최근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ㆍ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일 입니다. - 상기 '8. 확인인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 2024. 4. 24. 이의신청 접수로 인하여 지급명령(2024차전134288)은 효력을 잃었으며 본 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송됩니다. - 사건의 명칭 및 사건번호 등 본 소와 관련한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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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 | 사건번호 |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 |||
3. 청구내용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5,00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 독촉절차 비용 1,687,300원 (내역: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1,624,900원)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000,000,000 | ||
자기자본(원) | 55,688,463,342 | |||
자기자본대비(%) | 8.98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지급명령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4-18 | |||
8. 확인일자 | 2024-04-23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청구금액'란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3년)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에 최근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ㆍ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일 입니다. - 상기 '8. 확인인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 2024. 4. 24. 이의신청 접수로 인하여 지급명령(2024차전134288)은 효력을 잃었으며 본 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송됩니다. - 사건의 명칭 및 사건번호 등 본 소와 관련한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4-04 파산신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690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