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2024년 4월 24일 다음과 같이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사건번호: 2024회합126)
가. 재산보전처분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1.내지 4.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024. 4. 24. 16: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2.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만 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3.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입(어음할인 포함)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나.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