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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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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테크놀로지 (1964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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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지급명령)
2024-04-24 07: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49000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지급명령
사건번호
2024차전13428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3. 청구내용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5,00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 독촉절차 비용 1,687,300원
(내역: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1,624,900원)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000,000,000
자기자본(원)
55,688,463,342
자기자본대비(%)
8.9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4-18
8. 확인일자
2024-04-2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청구금액'란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3년)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에 최근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ㆍ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일 입니다.
- 상기 '8. 확인인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4-04 파산신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49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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