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테크놀로지 (196490) 공시 -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풍문사유(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설) 미해소)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풍문사유(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설) 미해소) 2024-04-12 16: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2900509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주)디에이테크놀로지보통주
2.변경사유
풍문사유(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설) 미해소
3.정지기간가.변경전
2024년 04월 11일 15:29:00~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나.변경후
2024년 04월 11일 15:29:00~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 풍문 사유 :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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