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4-05 18: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5003869
2024년 4월 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4월 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2. 원고ㆍ신청인 | 공동소송참가신청 |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주식회사 새솔 |
3. 청구내용 | 공동소송참가신청 |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채무자] 1.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2. 표○○ 3. 에마스 투자조합 4. 박○○ 5. 고○○ 6. 윤○○ 7. 홍○○ 8. 황○○ 9. 성명불상의 제10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권자 10.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11. 한국예탁결제원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2022. 5. 10. 발행한 후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 전환사채 매각행위가 '배임·횡령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불법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대하여 채무자 2 내지 채무자 8과 체결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성명불상의 채무자 9 에게 2024. 3. 29.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000,000,000원)와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권자(액면금 1,755,000,000원)의 전환권 행사청구를 이유로 발행한 주식 총 5,510,000주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5,510,000주를 2024. 4. 12. 상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주권발행의뢰'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는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나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이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취지 1.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채무자] 1.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2. 표○○ 3. 에마스 투자조합 4. 박○○ 5. 고○○ 6. 윤○○ 7. 홍○○ 8. 황○○ 9. 성명불상의 제10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권자 10.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11. 한국예탁결제원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2022. 5. 10. 발행한 후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 전환사채 매각행위가 '배임·횡령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불법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대하여 채무자 2 내지 채무자 8과 체결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성명불상의 채무자 9 에게 2024. 3. 29.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000,000,000원)와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권자(액면금 1,755,000,000원)의 전환권 행사청구를 이유로 발행한 주식 총 5,510,000주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5,510,000주를 2024. 4. 12. 상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주권발행의뢰'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는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나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이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2. [채권자] 주식회사 새솔 [채무자] 1. 한국예탁결제원 2.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3.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신청취지] 1. 채권자는 채무자들과 소외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49 전환사채매각효력정지 등 가처분사건에 채권자로서 공동소송참가함을 허가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2022. 5. 10. 발행한 후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 전환사채 매각행위가 '배임·횡령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불법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대하여 채무자 2 내지 채무자 8과 체결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성명불상의 채무자 9 에게 2024. 3. 29.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000,000,000원)와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755,000,000원)의 전환권 행사청구를 이유로 발행한 주식 총 5,510,000주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5,510,000주를 2024. 4. 12. 상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주권발행의뢰'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는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나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이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4월 5일 | |
회 사 명 :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 |
대 표 이 사 : | 이상화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길 15 | |
(전 화) 031-369-8800 | ||
(홈페이지)http://www.dat21.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이동규 |
(전 화) 031-369-8800 |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매각효력정지 등 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주식회사 새솔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채무자] 1.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2. 표○○ 3. 에마스 투자조합 4. 박○○ 5. 고○○ 6. 윤○○ 7. 홍○○ 8. 황○○ 9. 성명불상의 제10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권자 10.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11. 한국예탁결제원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2022. 5. 10. 발행한 후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 전환사채 매각행위가 '배임·횡령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불법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대하여 채무자 2 내지 채무자 8과 체결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성명불상의 채무자 9 에게 2024. 3. 29.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000,000,000원)와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권자(액면금 1,755,000,000원)의 전환권 행사청구를 이유로 발행한 주식 총 5,510,000주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5,510,000주를 2024. 4. 12. 상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주권발행의뢰'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는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나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이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2. [채권자] 주식회사 새솔 [채무자] 1. 한국예탁결제원 2.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3.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신청취지] 1. 채권자는 채무자들과 소외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49 전환사채매각효력정지 등 가처분사건에 채권자로서 공동소송참가함을 허가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2022. 5. 10. 발행한 후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 전환사채 매각행위가 '배임·횡령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불법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대하여 채무자 2 내지 채무자 8과 체결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성명불상의 채무자 9 에게 2024. 3. 29.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000,000,000원)와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755,000,000원)의 전환권 행사청구를 이유로 발행한 주식 총 5,510,000주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5,510,000주를 2024. 4. 12. 상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주권발행의뢰'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는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나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이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4년 04월 04일 |
7. 확인일자 | 2024년 04월 0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49 입니다.
나)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으로 부터 접수증명원및 소장을 공문으로 수령한 날짜 입니다.
다)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 관련 공시
-제 12회차 전환사채권
2024.02.26 [첨부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4.03.27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4.04.02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4.03.29 전환청구권 행사
2024.04.04 [기재정정]전환청구권행사 (제10회차, 제12회차)
-제10회차 전환사채권
2024.04.04 [기재정정]전환청구권행사 (제10회차, 제12회차)
마) 공동소송참가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2024년 4월 5일에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관련 내용을 2024년 4월 5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500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