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4-05 18: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500389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4월 5일 | |
회 사 명 :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 |
대 표 이 사 : | 이상화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길 15 | |
(전 화) 031-369-8800 | ||
(홈페이지)http://www.dat21.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이동규 |
(전 화) 031-369-8800 | ||
1. 사건의 명칭 |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한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
3. 청구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채무자] 1.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2. 성명불상의 제12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권자 3.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4. 한국예탁결제원 5.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청취지] 1. 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성명불상의 채무자 2.가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액면금 1,415,000,000원)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로서 2024. 3. 28. 전환권 행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 회사 주식 총 2.830.000주를 발행한 행위 등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에 대한 판결확정시까지 성명불상의 채무자 2.에게 2024. 3. 28.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415,000,000원)의 전환권 행사청구를 이유로 발행한 주식 총 2,830,000주의 효력을 정지하고 동 주식의 상장을 금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가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2,830,000주를 2024. 4. 12. 상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주권발행의뢰'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는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가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제1항의 판결확정시까지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추가상장을 유예한다. 나.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제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위 제1항의 주식들에 대하여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이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증권대행부는 위 제1항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등록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철회를 통보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4년 04월 05일 |
7. 확인일자 | 2024년 04월 05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52 입니다.
나)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으로 부터 접수증명원및 소장을 공문으로 수령한 날짜 입니다.
다)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 관련 공시
-제 12회차 전환사채권
2024.04.04[기재정정]전환청구권행사 (제12회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500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