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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테크놀로지 (196490) 공시 -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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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2024-04-04 18: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4900633
파산신청
1. 사건번호
2024하합197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신청사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5. 신청일자
2024-04-02
6. 확인일자
2024-04-04
7. 향후대책 및 일정
- 상기 2. 신청인 ㈜에머슨케이홀딩스(법무법인 김앤전)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에머슨케이홀딩스는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前대표이사의 합의서 위반에 따른 위약벌채권(50억)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사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2024년 4월 2일 수원회생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회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당사가 前대표이사의 합의서 위반에 따른 채무보증의무가 있다고 하나 채무보증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보증채무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채권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며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상태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측에 의한 결과 도출이라 판단되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계산을 하여 신청인의 채권액을 산정하더라도 당사의 재무현황을 고려하였을때 실질적으로 파산 신청의 의미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파산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코스닥시장본부의 2024.04.02.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관련)에 대한 확정 답변입니다.
- 상기 5. 신청일자는 신청인이 수원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6. 확인일자는 파산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일자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49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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