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테크놀로지 (196490) 공시 - [기재정정]주권매매거래정지 (풍문 또는 보도 관련)

[기재정정]주권매매거래정지 (풍문 또는 보도 관련) 2024-04-02 17: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2900836

정 정 신 고 (보고)


2024-04-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 또는 보도 관련)
2. 정정관련 공시서류 제출일 : 2024-04-02
3. 정정사유 :
만료일시 변경
4. 정정사항 :
-
항목정정전정정후
나. 만료일시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주)디에이테크놀로지보통주
2.정지사유
풍문 또는 보도 관련
3.정지기간가.정지일시2024-04-0216:44:00
나.만료일시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29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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