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8회차) 2024-03-07 16: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901008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8 | 비상장 | 2,621 | 2,50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8 | 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90,766 | 200,000 | ||
3.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1)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 29항 전환권에 관한 사항 (4) 마항 전환가액의 조정 -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당사 정관 제3장 [전환사채의 발행] 6항에 따라 액면가(2,500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246.69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933.39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812.02원 ④ 산술평균 {(①+②+③)/3} : 1,997.37원 ⑤ 상기③,④ 둘중 높은가액 : 1,997.37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2,621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 1,998원 (원단위미만 절상) ⑧ 조정한도 적용 전환가액: 2,500원 ※조정한도 : 하향조정시 액면가 2,500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3-07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02-07 전환가액의조정(제8회차) 2021-08-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9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