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4-02-22 17: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2002414
금융위원회 귀중 | 2024년 2월 22일 | |
회 사 명 :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 |
대 표 이 사 : | 이종욱, 이상화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길 15 | |
(전 화) 031-369-8800 | ||
(홈페이지)http://http://www.dat21.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이 동 규 |
(전 화) 031-369-8800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발행일자 | 2022년 05월 10일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4. 사채만기일 | 2025년 05월 10일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5,165,000,000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915,000,000 | ||||
취득금액(원) | 972,070,314 | |||||
취득 경위 | 1) 2023년 11월 13일 - 권면금액: 270,000,000 - 취득금액: 286,768,401 - 취득사유: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2) 2023년 11월 14일 - 권면금액: 645,000,000 - 취득금액: 685,301,913 - 취득사유: 사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른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 |||||
7. 매도 결정일 | 2024년 02월 22일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915,000,000 | ||||
산정 근거 |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4년 02월 22일 |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2,654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44,76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5월 10일 | ||||
종료일 | 2025년 04월 10일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4.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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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승희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15,000,000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20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