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테크놀로지 (196490) 공시 - [기재정정]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임원의해임권고조치

[기재정정]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임원의해임권고조치 2023-09-13 17: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390046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9-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5-18
3. 정정사유 과징금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과징금
   회사: 553.6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165.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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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1. 임원 해임권고 대상자 이OO 직책 부사장
2. 감리(조사) 지적사항 1. 대상 결산기
제19기(2018.01.01 ~ 2018.12.31)부터
제20기(2019.01.01 ~ 2019.12.31)까지

2. 지적사항
① 관계기업투자주식 평가오류 등
(‘18년 23,947백만원, ‘19년 959백만원)
- 회사는 투자주식 취득과 독립적으로 체결된 손실보증계약을 조건부대가로 보아 금융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고, 동 투자주식을 임의방법으로 평가하여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과징금
    회사: 553.6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165.9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 시정요구  
4. 조치결정일 2023-05-17
5. 조치사실 확인일 2023-05-17
6. 향후대책 - 당사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조치사실 확인일은 당사가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자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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