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6-12 07: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2000001
2023년 6월 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3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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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발행금액 변경 | 11,700,000,000 | 5,900,000,000 | |
3.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1,700,000,000 | 5,900,000,000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 3,209,876 | 1,618,655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70 | 5.46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본 사채 만기일 까지는 언제든지(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1.청약일 | 2023년 03월 10일 | 2023년 06월 09일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주1) | 주1)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11,700,000,000 | 5,900,000,000 |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 상세내역 | 2. 주식 수 : 996,993 | 2. 주식 수 : 552,189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신규 발행 사채권 잔액(원) : 11,700,000,000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3,209,876 - 합계 잔액(원) : 26,300,000,000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7,478,028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6,795,598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 27.91 | - 신규 발행 사채권 전환(행사)가액(원): 5,900,000,000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1,618,655 - 합계 잔액(원) : 20,500,000,000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5,886,807 - 기발행주식 총수(주) : 28,010,099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 21.02 |
[정정 전]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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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1차 | 2024-05-20 | 2024-05-30 | 2024-06-09 | 100% |
2차 | 2024-06-19 | 2024-07-01 | 2024-07-09 | 100% |
3차 | 2024-07-20 | 2024-07-30 | 2024-08-09 | 100% |
4차 | 2024-08-20 | 2024-08-30 | 2024-09-09 | 100% |
5차 | 2024-09-19 | 2024-09-30 | 2024-10-09 | 100% |
6차 | 2024-10-20 | 2024-10-30 | 2024-11-09 | 100% |
7차 | 2024-11-19 | 2024-11-29 | 2024-12-09 | 100% |
8차 | 2024-12-20 | 2024-12-30 | 2025-01-09 | 100% |
9차 | 2025-01-20 | 2025-01-31 | 2025-02-09 | 100% |
10차 | 2025-02-17 | 2025-02-27 | 2025-03-09 | 100% |
11차 | 2025-03-20 | 2025-03-31 | 2025-04-09 | 100% |
12차 | 2025-04-19 | 2025-04-29 | 2025-05-09 | 100% |
13차 | 2025-05-20 | 2025-05-30 | 2025-06-09 | 100% |
14차 | 2025-06-19 | 2025-06-30 | 2025-07-09 | 100% |
15차 | 2025-07-20 | 2025-07-30 | 2025-08-09 | 100% |
16차 | 2025-08-20 | 2025-09-01 | 2025-09-09 | 100% |
17차 | 2025-09-19 | 2025-09-29 | 2025-10-09 | 100% |
18차 | 2025-10-20 | 2025-10-30 | 2025-11-09 | 100% |
19차 | 2025-11-19 | 2025-12-01 | 2025-12-09 | 100% |
20차 | 2025-12-20 | 2025-12-30 | 2026-01-09 | 100% |
21차 | 2026-01-20 | 2026-01-30 | 2026-02-09 | 100% |
22차 | 2026-02-17 | 2026-02-27 | 2026-03-09 | 100% |
23차 | 2026-03-20 | 2026-03-30 | 2026-04-09 | 100% |
24차 | 2026-04-19 | 2026-04-29 | 2026-05-09 | 100% |
[정정 후]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본 사채 만기일 까지는 언제든지(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6월 9일 | |
회 사 명 :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 |
대 표 이 사 : | 이종욱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길 15 | |
(전 화) 031-369-8800 | ||
(홈페이지)http://http://www.dat21.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이동규 |
(전 화)031-369-88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9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79,2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9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만기이자율 (%) | 1.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6월 09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12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1%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4년06월09일 2025년06월09일 2026년06월09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권에 대하여는 2026년06월09일(사채 만기일)에 사채 권면금액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64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i)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보통주식 | ||||||
주식수 | 1,618,655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4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6월 09일 | ||||||
종료일 | 2026년 05월 09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본 사채의 전환 전에 발생하는 아래 각 항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시로 조정된다.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일,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바. 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 제3장 [전환사채의 발행] 6항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본 사채 만기일 까지는 언제든지(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6월 09일 | |||||||
12. 납입일 | 2023년 06월 09일 | |||||||
13. 납입방법 | 기타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3월 1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본 전환사채 13회차 건은 현금납입이 아닌 (주)보그인터내셔날의 주식으로 대용납입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본 사채 만기일 까지는 언제든지(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실물 사채권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원본)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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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보 | - | (주)보그인터내셔날 주식 양수도 거래대금의 지급을 당 발행 전환사채로 상계하기로 합의함 | - | 5,900,000,000 | -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
납입자산 | 상세 내역 | 평가방법 |
---|---|---|
(주)보그인터내셔날의 주식 | 1. 양도인 : (주)국보 2. 주식 수 : 552,189 | 1. 평가기관: 삼덕회계법인 2. 평가기간: 2023년 1월13일 ~ 2023년 1월31일 |
【납입자산 관련 비상장회사 개요】 |
1. 기본사항 | |||||
업종 | 최대주주 | 대표이사 | |||
의류, 잡화 및 생활필수품 판매업 | (주)국보 | 하현 | |||
2. 주요사업의 내용 | |||||
주식회사 보그인터내셔날은 2001년 7월 20일에 의류, 잡화 및 생활필수품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에 Willy Bogner Bmbh & Co. KGaA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The Bogner' 브랜드에 대한 수입 및 라이센스 생산과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에 'The Bogner' 골프웨어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
3. 최근 결산기 재무에 관한 사항 | (단위 : 백만원) |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40,136 | 30,174 | 9,962 | 5,265 | 43,420 | -5,509 |
4. 납입경위, 거래내역 등 | |||||
발행사 또는 발행사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 비상장회사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납입하게 된 경위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
- | 본 사채 발행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보그인터내셔날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전환사채를 교부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국보 | (주)보그인터내셔날 | 의류, 잡화 및 생활필수품 판매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환 법률 제 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1조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500,000,000 | 3,276 | 2,594,627 | 2022.07.07 ~ 2024.06.07 | - |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6,100,000,000 | 3,645 | 1,673,525 | 2023.05.10 ~ 2025.04.10 | - | |||
소계 | 14,600,000,000 | - | (A) | 4,268,152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900,000,000 | 3,645 | (B) | 1,618,655 | 2024.06.09 ~ 2026.05.09 | - | ||
합계 | 20,500,000,000 | - | 5,886,80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8,010,09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1.02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2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