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2 16: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641
2024년 3월 12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 | |
대 표 이 사 : | 김태섭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 B동 3530호, 3531호, 3532호, 3533호, 3534호, 3535호, 3536호 (영천동,동탄금강펜테리움IX타워) | |
(전 화)070-8853-5897 | ||
(홈페이지)http://www.coasi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김 태 섭 |
(전 화)070-8853-5897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1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게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오전 9시
2. 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95, 모현다목적복지회관 대강당
3.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0기(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조문 정비)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태섭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이희준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박광진 선임의 건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황선욱 선임의 건
-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용강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김정호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03월 17일 오전 9시 ~ 2024년 03월 26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ㆍ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5. 주주총회 참석자 지참물 안내
가. 직접 행사 : 신분증
나. 대리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위임인(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이승범 (출석률:100 %) | 황선욱 (출석률:100 %) | |||
찬 반 여 부 | ||||
1 | 2023.01.30 | 제9기(회계연도)감사전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件 | 찬성 | 찬성 |
2 | 2023.02.06 | 제9기(회계연도)감사전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件 | 찬성 | 찬성 |
3 | 2023.02.28 | 제9기(회계연도)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件 제9기(회계연도)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件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4 | 2023.03.13 |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件 | 찬성 | 찬성 |
5 | 2023.03.27 | 주식매수선택권 부속서 합의의 件 | 찬성 | 찬성 |
6 | 2023.03.31 | 회사내 규정 개정의 件 | 찬성 | 찬성 |
7 | 2023.05.23 | CoAsia CM VINA 차입금 지급보증 만기연장의 件 | 찬성 | 찬성 |
8 | 2023.08.02 | 채무이행합의서 체결의 件 | 찬성 | 찬성 |
9 | 2023.08.23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의 件 | 찬성 | 찬성 |
10 | 2023.12.15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의 件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인 | 1,000 | 72 | 36 | - |
※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출자 | 코아시아 (최대주주의 최다출자자) | 2023.07.24 | 96 | 21% |
지급보증 | CoAsia CM VINA JSC (계열회사) | 23.05.23 ~ 24.05.10 | 71 | 16% |
※ 상기 비율은 2022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COASIAOPTICS VINA Co., Ltd.(계열회사) | 제품 매출ㆍ입 등 | 2023.01 ~ 2023.12 | 237 | 52% |
CoAsia CM VINA JSC | 제품 매출ㆍ입 등 | 2023.01 ~ 2023.12 | 175 | 38% |
코아시아씨엠케이알 | 제품 매출ㆍ입 등 | 2023.01 ~ 2023.12 | 106 | 23% |
※ 상기 비율은 2022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당사의 주요 사업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및 광학렌즈 산업은 경기민감소비재 산업으로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산업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산업은 국제적인 제조사(삼성전자, 애플, 샤오미, 오포, 비보)가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제조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에 의해 생산성 및 수익성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산업의 경우 마이크, 스피커, 키패드 등 기구 부품이나 범용제품인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나, 렌즈 및 카메라 모듈 산업은 광학 증착 장비의 운영 및 최적화한 설계기술과 이물관리 공정기술이 필요하므로 높은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 수준의 고정밀의 제조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고정밀의 장치산업으로 고정비가 크고 변동비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커서 설비투자 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확보될 경우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화소화, 고기능화함에 따라 초기에 시장을 선점한 업체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제휴하여 빠른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신규 진입하는 업체는 큰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수요 확대와 판가 전략, 고품질화 추세에 따라 후방 산업인 렌즈 및 카메라 모듈 산업 역시 원가경쟁력 확보 및 균일한 품질수준 유지가 경쟁의 필수 요소이며, 핵심 R&D 및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부품에서 모듈, 소재 분야 등 관련 산업으로 지속적인 확장이 가능한 산업이며, 고부가가치의 제품 개발 능력, 끊임 없는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능력 등이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22년 스마트폰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는 성장률을 보였고, 플래그십 제품군 및 폴더블 부문의 점유율 증가하면서 일부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수요는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불투명한 거시경제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출하량이 전년 대비 4% 감소한 11억 4,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거의 1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다만, 2023년 2분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하여 8분기 연속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나, 3분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 지수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스마트폰 시장 수요의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4분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analys] 글로벌스마트폰 출하량 및 전망 |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인 카날리스는 "신흥 시장의 회복이 2023년 하반기 반등으로 이어져 하락세를 좁혔다"며 "추가적인 전략적 초점과 다수의 대량 시장 모델을 출시한 공급업체의 자원 덕분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중동은 2023년 3분기부터 강력한 회복 모멘텀을 보였고, APAC 지역의 거시 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분석했으며, 나빌라 포팔 IDC 모빌리티 및 소비자 기기 연구 책임자는 “마침내 스마트폰 시장 흐름이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바뀌었고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전망함과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CPI와 PPI가 완화됨에 따라 중앙 은행이 금리 인상을 늦추면서 소비심리도 함께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와 함께 주요 스마트폰 OEM의 재고 부담도 함께 완화되면서 2024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12억대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2023년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프리미엄 스마트폰 ($600 이상)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6% 성장하며 사상 최대치를 달성(매출액 기준 60% 비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판매량 중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율도 24%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며, 2021년 19%, 2022년 22%에 이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스마트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고가 휴대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인도 같은 신흥 국가에서 프리미엄 수요가 빠르게 증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폴더블폰 시장 확대와 'AI 기반 스마트폰'이 핵심 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폴더블 스마트폰 전 세계 출하량은 1,590만대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고,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약 1.4%를 차지하였고,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1770만대로 전년 대비 11% 증가, 시장 점유율은 1.5%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삼성전자가 2023년 폴더블 스마트폰 전 세계 출하량의 66.4%로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counterpoint] 글로벌 프리미엄 부문(600달러 이상) 점유율 |
[canalys]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및 전망 |
글로벌 스마트폰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은 폴더블폰의 보급 확대가 이뤄지면서 최대 폴더블폰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폴더블폰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삼성도 폴더블폰으로 중국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1/4 이상을 가져가는 등 성공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trendforce]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분석 |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인 생성형 AI (Generative AI) 스마트폰은 2024년은 개화하여 2027년까지 출하량이 5억 2,200만 대에 달하며 연평균 8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성형 AI 스마트폰을 단순히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응답을 제공하거나 미리 정의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실시간 통역 통화 등 스마트폰의 역할이 변화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삼성은 향후 2년 동안 이 시장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2024년-2027년까지 누적 10억대 이상을 전망하는 등 스마트폰 산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ounterpoint] 글로벌 생성형 ai 스마트폰 점유율 및 예측 |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애널리스트 바룬 미슈라(Varun Mishra)는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에 대해 “스마트폰 시장 내 소비자 구매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최신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것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면서 특히 신흥 시장에서는 중저가에서 바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으로 구매가 넘어가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폼펙터&AI 는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 추세, 5G 스마트폰 시장 성장, 교체주기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모두 카메라 모둘 및 광학부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편, 카메라 모듈 시장은 전통적인 적용분야인 스마트폰이 주도해 왔으나 다른 응용 분야에 채택이 최근 ADAS(자동 주차지원, 충돌 예방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운전자 상태 감시 등)를 기반으로 자율 주행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 산업이 카메라 모듈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의 메타버스, 카메라 탑재가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홈 분야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미래가전과 로봇 분야에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precedence research] 2020~2030 자율주행차 시장규모 |
[interact analysis] 3d camera market_growth 2022-2028 |
당사는 카메라 모듈 및 광학렌즈 사업의 ADAS 진출을 위한 전방 및 전방위 고화소 렌즈의 특허를 취득 및 RGB-IR카메라를 개발하였고, 이외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현실 공간을 디지털화 함으로써 로봇이나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거나, 가상과 실제를 겹쳐 보이게 해 정보를 전달하는 증강현실(AR)을 실현하는 핵심기술인 ToF Camera 모듈을 개발중이며, 생체인식 전용 렌즈 개발을 하는 등 신규 시장의 진출을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및 광학렌즈를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카메라 모듈(CCM)과 광학렌즈를 동시에 제조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카메라 모듈 전문업체로 카메라 모듈, 광학렌즈, IT부품유통의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2021. 7. 카메라 모듈 핵심사업인 연구개발 및 원부자재 조달ㆍ공급ㆍ영업 사업을 하는 'COASIA CM KR'과 2021. 10.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1차 벤더로 카메라 모듈 제조 사업을 하는 'CoAsia CM VINA JSC(베트남)'의 수직계열화를 통하여 카메라 모듈 회사로 탈바꿈하였고, 기존의 광학렌즈와의 시너지 및 경영효율을 극대화하는 '원포트폴리오'의 구축을 통하여 수익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사업인 렌즈 모듈, 카메라 모듈, IT부품 유통관련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 상호 | 주요사업 |
---|---|---|
광학 렌즈 | COASIAOPTICS VINA Co., Ltd. | 광학렌즈 제조ㆍ 판매 |
카메라 모듈 | CoAsia CM VINA JSC | 카메라 모듈 제조ㆍ판매 |
IT부품 유통 | (주)코아시아씨엠케이알 | IT부품 원재료 공급 |
(가) 광학 렌즈 사업 부문
당사는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카메라의 핵심 부품인 렌즈 모듈을 생산 판매하는 광학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비구면 광학렌즈의 양산기술을 보유한 전문회사로 주력 제품으로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를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 산업은 일반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는 경기 민감소비재 산업으로서 국내외 경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하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성능화가 진행되면서 카메라 모듈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동화 생산라인을 통한 경쟁사 보다 높은 수율, 베트남 생산공장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국내 업계 최대수준의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성장 및 국내최고 렌즈사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나) 카메라 모듈 사업부문
당사의 카메라 모듈 사업부문인 종속회사 'CoAsia CM VINA JSC(베트남)'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1차 벤더로 카메라모듈 제조 사업을 '㈜코아시아씨엠 케이알'은 카메라모듈 핵심사업인 연구개발 및 원부자재 조달 ·공급·영업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기계 ·제조 분야 속하는 기술로 광학 이미지를 전자 신호로 변환 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이며, 여러 가전제품의 필수 부품으로 다른 응용 분야(ADAS, AR/VR 등)에서 채택이 증가하면서 카메라 모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주력사업인 광학렌즈와 카메라모듈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원컴퍼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와 경영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수익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구체적인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업계의 통계자료가 부재하므로, 시장점유율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카메라 모듈은 고부가가치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고,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산업이 국제적인 제조사(삼성전자,애플, 샤오미, 오포, 비보)가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제조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에 의해 생산성 및 수익성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인데다, '격차'를 드러내기 용이한 카메라 성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2억 화소 카메라 및 다양한 기능(광학 줌 기능 등) 채택하였고, 그동안 카메라 사양에 보수적이었던 애플은 아이폰14에서 메인 카메라를 48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 하는 등 카메라 하드웨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신속도 경쟁으로 5G전환이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고, IT기술의 발전으로 XR, VR, AR의 본격적인 시장의 형성이 기대되고 있으며, XR, VR, AR의 하드웨어(고글, 안경 등)는 스마트폰 이후 '넥스트 웨어러블'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카메라모듈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ADAS, 생체인식, 사물인터넷 등으로 성장의 여지가 큰 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변화 및 생산전략에 따라 민감한 경기변동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통상의 일반 IT산업과 같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저하고의 계절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거시경제 영향으로 인해 계절성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21. 7. 카메라 모듈 핵심사업인 연구개발 및 원부자재 조달ㆍ공급ㆍ영업 사업을 하는 'CoAsia CM KR'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1차 벤더로 카메라 모듈 제조 사업을 하는 2021. 10. 'CoAsia CM VINA JSC(베트남)'의 수직계열화를 통하여 카메라 모듈 산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신규 편입된 카메라 모듈 사업 부문과 오랜 기술력이 입증된 광학렌즈 사업부문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고화소 모델 제품의 매출 비중 확대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렌즈 및 카메라 모듈 시장 사업의 ADAS 진출을 위한 전방 및 전방위 고화소 렌즈의 특허를 취득하였고,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활용분야가 다양한 TOF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체인식 전용 렌즈 개발(지정맥, 적외선 파장범위)을 하는 등 신규 시장의 진출을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10기(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연결 대차대조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10 (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9 (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구, 코아시아옵틱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당)기말 | 제 9 (전)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78,139,911,632 | 78,800,512,34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8,401,045,870 | 25,980,071,434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3,681,262,792 | 18,127,790,065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920,524,198 | 3,913,668,913 | ||
기타유동자산 | 1,238,339,246 | 2,035,719,895 | ||
재고자산 | 27,797,943,893 | 28,739,464,278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3,099,992,213 | - | ||
당기법인세자산 | 803,420 | 3,797,760 | ||
비유동자산 | 75,882,439,138 | 102,155,035,25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852,691,237 | 3,043,656,538 | ||
기타비유동자산 | 41,481,287 | 19,762,276 | ||
투자부동산 | 203,890,625 | 2,196,144,925 | ||
유형자산 | 73,430,895,610 | 95,422,433,382 | ||
무형자산 | 1,211,266,825 | 1,414,036,649 | ||
이연법인세자산 | 20,121,973 | - | ||
확정급여자산 | 122,091,581 | 59,001,489 | ||
자산총계 | 154,022,350,770 | 180,955,547,604 | ||
부채 | ||||
유동부채 | 80,226,848,064 | 71,495,436,14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2,411,132,450 | 28,622,216,763 | ||
단기차입금 | 27,723,516,764 | 25,713,459,362 | ||
유동성장기부채 | 3,048,678,046 | 1,710,855,000 | ||
전환사채 | 22,326,156,087 | 9,342,962,05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000,000,000 | - | ||
기타유동부채 | 3,238,224,028 | 5,410,969,570 | ||
당기법인세부채 | 20,412,358 | 385,218,616 | ||
리스부채 | 458,728,331 | 309,754,786 | ||
비유동부채 | 1,928,474,871 | 28,118,997,294 | ||
장기차입금 | - | 4,630,273,546 | ||
전환사채 | - | 21,090,324,922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03,242,929 | 289,699,710 | ||
확정급여부채 | 47,718,312 | 100,052,010 | ||
비유동충당부채 | 52,381,583 | 27,992,376 | ||
이연법인세부채 | 18,451,816 | 212,936,711 | ||
리스부채 | 1,506,680,231 | 1,767,718,019 | ||
부채총계 | 82,155,322,935 | 99,614,433,441 | ||
자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65,769,273,176 | 75,093,942,023 | ||
자본금 | 45,319,582,000 | 41,232,626,000 | ||
기타불입자본 | 157,487,819,448 | 150,845,659,267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391,500,217 | 7,469,106,653 | ||
결손금 | (146,429,628,489) | (124,453,449,897) | ||
비지배지분 | 6,097,754,659 | 6,247,172,140 | ||
자본총계 | 71,867,027,835 | 81,341,114,163 | ||
부채및자본총계 | 154,022,350,770 | 180,955,547,604 |
- 연결 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0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9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구, 코아시아옵틱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당)기 | 제 9 (전)기 |
---|---|---|
매출액 | 293,967,118,507 | 383,202,956,785 |
제품매출 | 292,490,196,840 | 380,979,235,424 |
상품매출 | 610,512,424 | 1,996,956,381 |
기타매출 | 866,409,243 | 226,764,980 |
매출원가 | 287,083,369,855 | 365,990,413,425 |
제품매출원가 | 286,411,168,151 | 364,512,722,744 |
상품매출원가 | 581,701,401 | 1,456,611,790 |
기타매출원가 | 90,500,303 | 21,078,891 |
매출총이익 | 6,883,748,652 | 17,212,543,360 |
판매비와관리비 | 19,931,978,538 | 21,637,103,328 |
영업손실 | (13,048,229,886) | (4,424,559,968) |
금융수익 | 985,944,878 | 975,431,450 |
금융비용 | 4,939,886,272 | 5,154,945,195 |
기타수익 | 8,824,956,390 | 15,776,039,389 |
기타비용 | 12,947,437,208 | 12,970,739,72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21,124,652,098) | (5,798,774,052) |
법인세비용(수익) | 971,556,766 | (691,168,389) |
당기순손실 | (22,096,208,864) | (5,107,605,663) |
기타포괄손익 | 1,701,622,838 | 6,402,381,30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41,563,434) | (372,601,909) |
자산재평가잉여금 | 167,930,162 | 9,113,50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66,661,909) | 7,059,236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1,741,918,019 | 6,758,810,481 |
당기총포괄손익 | (20,394,586,026) | 1,294,775,646 |
당기순손익의 귀속 | (22,096,208,864) | (5,107,605,663)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1,834,615,158) | (8,757,111,262) |
비지배지분 | (261,593,706) | 3,649,505,599 |
총포괄손익의 귀속 | (20,394,586,026) | 1,294,775,646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0,245,168,545) | (4,639,364,131) |
비지배지분 | (149,417,481) | 5,934,139,777 |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 ||
기본주당손익 | (507) | (212) |
희석주당손익 | (507) | (212) |
- 연결 자본 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10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9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구, 코아시아옵틱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결손금 | |||
2022년 1월 1일(전기초) | 41,232,626,000 | 149,006,637,432 | 574,089,666 | (115,323,736,726) | 34,159,675,738 | 109,649,292,110 |
당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8,757,111,262) | 3,649,505,599 | (5,107,605,663)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372,601,909) | - | (372,601,9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7,059,236 | - | - | 7,059,236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9,113,501 | - | - | 9,113,501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4,474,176,303 | - | 2,284,634,178 | 6,758,810,481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전환권대가 | - | 4,443,327,908 | - | - | - | 4,443,327,908 |
주식선택권 | - | 975,493,612 | - | - | - | 975,493,612 |
연결범위의 변동으로 인한 조정: |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21,775,083) | - | - | (21,775,083) |
비지배주주와의 지분 변동 | - | (3,579,799,685) | 2,426,443,030 | - | (33,846,643,375) | (35,000,000,030) |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 41,232,626,000 | 150,845,659,267 | 7,469,106,653 | (124,453,449,897) | 6,247,172,140 | 81,341,114,163 |
2023년 1월 1일(당기초) | 41,232,626,000 | 150,845,659,267 | 7,469,106,653 | (124,453,449,897) | 6,247,172,140 | 81,341,114,163 |
당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21,834,615,158) | (261,593,706) | (22,096,208,864)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41,563,434) | - | (141,563,43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66,661,909) | - | - | (66,661,909)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167,930,162 | - | - | 167,930,162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629,741,794 | - | 112,176,225 | 1,741,918,019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전환권대가 | - | 619,967,120 | - | - | - | 619,967,120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 4,086,956,000 | 5,475,846,733 | - | - | - | 9,562,802,733 |
주식선택권 | - | 546,346,328 | - | - | - | 546,346,328 |
기타 | - | - | 191,383,517 | - | - | 191,383,517 |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 45,319,582,000 | 157,487,819,448 | 9,391,500,217 | (146,429,628,489) | 6,097,754,659 | 71,867,027,835 |
- 연결 현금 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10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9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구, 코아시아옵틱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당)기 | 제 9 (전)기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7,768,894,064 | 28,113,977,183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0,060,171,158 | 30,775,230,649 | ||
당기순손실 | (22,096,208,864) | (5,107,605,663) | ||
조정항목 | 35,364,423,732 | 30,769,193,802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3,208,043,710) | 5,113,642,510 | ||
이자의 수취 | 442,760,791 | 293,908,756 | ||
이자의 지급 | (2,141,207,963) | (1,544,488,138) | ||
법인세 납부 | (592,829,922) | (1,410,674,084) | ||
투자활동 현금흐름 | (3,306,134,776) | (9,496,419,328)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68,840,797 | 65,618,141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78,241,054 |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320,000,000 | 2,750,000,000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480,000,000 | 500,0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646,073,446 | 1,196,403,212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3,008,000,000 | -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 | 4,680,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14,169,155 | 467,654,500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 | (1,5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08,241,054) | (3,811,956,306)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267,996,300) | (80,054,390) | ||
유형자산의 취득 | (7,475,420,683) | (13,286,707,772) | ||
무형자산의 취득 | (142,680,691) | (161,124,713) | ||
보증금의 증가 | (27,120,500) | (316,252,000)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2,156,625,567) | (14,661,451,043)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80,527,792,976 | 209,428,338,498 | ||
전환사채의 증가 | - | 15,0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78,927,586,727) | (207,087,169,699) | ||
비지배주주의 지분 취득 | - | (24,000,000,03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감소 | (3,409,975,032) | (6,642,622,747) | ||
장기차입금의 감소 | - | (783,000,000) | ||
전환사채의상환 | (1,200) | - | ||
주식발행비용 | (22,567,380) | - | ||
리스부채의 상환 | (324,288,204) | (576,997,065)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2,306,133,721 | 3,956,106,812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5,980,071,434 | 21,528,649,666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14,840,715 | 495,314,956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8,401,045,870 | 25,980,071,434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0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9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구, 코아시아옵틱스)와 그 종속기업 |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구, 코아시아옵틱스)(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2014년 5월 7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차바이오텍(분할 전 주식회사 차바이오앤디오스텍)에서 인적분할되어 카메라렌즈모듈 개발 및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신규 설립되었으며, 2014년 6월 2일 코스닥시장(KOSDAQ)에 주권을 재상장하였습니다. 전기 중 지배기업의 본사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19년 4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구,(주)디오스텍을 흡수합병하고, 회사명을 주식회사 텔루스에서 주식회사 디오스텍으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 2월 15일 회사명을 주식회사 디오스텍에서 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로 변경하였고, 2023년 3월 28일 회사명을 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에서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21년 7월 2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나노몰텍(주)를 소규모합병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금형제조를 위한 공장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차의 유무상증자를 통하여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45,319,582천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코아시아케이프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4,712,073 | 32.46 |
(주)코아시아 | 4,086,956 | 9.02 |
기타주주 | 26,520,553 | 58.52 |
합계 | 45,319,582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1 연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실체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실체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실체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2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월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 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4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연결실체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40(2)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3.5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연결실체의 매출채권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39 (2) 참조).
3.6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건물 | 25~45년 |
기계장치 | 5~10년 |
차량운반구 | 5~8년 |
비품 | 2~5년 |
공기구(금형) | 2~5년 |
시설장치 | 2~6년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방법('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모형하에서의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토지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토지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이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7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산업재산권 | 5~10년 |
소프트웨어 | 3~5년 |
라이센스 | 3년 |
고객관계가치 | 5년 |
회원권 |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8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3.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각각 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사용권 자산을 포함)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3.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3.13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실체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합의된 기한 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3.14 리스
(1)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부동산,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43년의 고정기간으로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 지는 변동리스료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 선택 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연결실체(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 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ㆍ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ㆍ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복합기와 소액의 사무실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실체는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실체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연결실체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의 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6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실체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3) 장기종업원급여
연결실체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있는 권리는 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3.18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 에 의거하여 전환우선주의 전환권을 자본으로 인식했으며, 동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1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된 전환사채의 매도청구권(콜옵션)은 공정가치로 측정 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9 외화환산
(1) 기능통화의 표시
연결실체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 또한 대한민국 원화로표시하고 있습니다.
(2)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 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마감 환율로 환산합니다.
3.20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3.21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과 금형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②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약속에서 재화의 이전이라는 단일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였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연결실체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4)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고객의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았거나 받을 대가가 변동될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향후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5)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3.2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3.23 주당손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실체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3.25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5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coasiacm.com/ IR 홈페이지→공고)에 공시 및 공고될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별도 재무제표
-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10(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9(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구, 코아시아옵틱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당)기말 | 제 9 (전)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0,732,071,895 | 18,334,212,67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25,485,555 | 6,864,865,134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042,684,759 | 9,034,923,173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9,424,184 | 19,653,047 | ||
기타유동자산 | 463,637,079 | 1,083,305,187 | ||
재고자산 | 1,430,038,658 | 1,327,672,780 | ||
당기법인세자산 | 801,660 | 3,793,350 | ||
비유동자산 | 110,586,764,717 | 112,518,061,043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102,375,182 | - | ||
종속기업투자주식 | 102,584,950,360 | 103,669,451,846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73,612,736 | 462,133,645 | ||
투자부동산 | 1,082,168,573 | 3,087,692,461 | ||
유형자산 | 3,709,374,852 | 4,402,941,059 | ||
무형자산 | 734,283,014 | 895,842,032 | ||
자산총계 | 121,318,836,612 | 130,852,273,714 | ||
부채 | ||||
유동부채 | 31,070,079,940 | 18,331,013,10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799,492,721 | 4,719,875,668 | ||
단기차입금 | 1,480,000,000 | 2,900,000,000 | ||
유동성장기부채 | 2,000,000,000 | - | ||
전환사채 | 22,326,156,087 | 9,342,962,050 | ||
리스부채 | 168,287,167 | 146,749,810 | ||
기타유동부채 | 293,579,295 | 1,199,006,984 | ||
기타유동금융부채 | 2,564,670 | 22,418,595 | ||
비유동부채 | 593,519,992 | 24,020,198,748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8,491,247 | - | ||
장기차입금 | - | 2,000,000,000 | ||
전환사채 | - | 21,090,324,922 | ||
확정급여부채 | 47,718,312 | 100,052,010 | ||
리스부채 | 464,327,432 | 584,718,560 | ||
장기종업원급여 | 9,531,185 | 8,719,739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5,000,000 | 45,000,000 | ||
이연법인세부채 | 18,451,816 | 191,383,517 | ||
부채총계 | 31,663,599,932 | 42,351,211,855 | ||
자본 | ||||
자본금 | 45,319,582,000 | 41,232,626,000 | ||
기타불입자본 | 159,708,386,877 | 153,066,226,696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718,442,634) | (2,011,094,404) | ||
결손금 | (113,654,289,563) | (103,786,696,433) | ||
자본총계 | 89,655,236,680 | 88,501,061,859 | ||
부채및자본총계 | 121,318,836,612 | 130,852,273,714 |
- 별도 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구, 코아시아옵틱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당)기 | 제 9 (전)기 |
---|---|---|
매출액 | 39,874,338,938 | 45,536,861,394 |
제품매출 | 37,005,056,600 | 44,501,344,004 |
상품매출 | 1,864,007,150 | 755,744,539 |
기타매출 | 1,005,275,188 | 279,772,851 |
매출원가 | 40,036,553,990 | 34,453,049,534 |
제품매출원가 | 38,012,439,878 | 33,616,153,162 |
상품매출원가 | 1,869,959,581 | 755,744,539 |
기타매출원가 | 154,154,531 | 81,151,833 |
매출총이익(손실) | (162,215,052) | 11,083,811,860 |
판매비와관리비 | 7,896,480,100 | 9,659,521,286 |
영업이익(손실) | (8,058,695,152) | 1,424,290,574 |
금융수익 | 201,892,978 | 64,238,722 |
금융비용 | 1,812,413,663 | 3,071,539,582 |
기타수익 | 3,845,993,095 | 6,674,286,854 |
기타비용 | 3,354,473,381 | 10,309,310,005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 | (9,177,696,123) | (5,218,033,437) |
법인세비용(수익) | 690,737,846 | (1,943,639,172) |
당기순손실 | (9,868,433,969) | (3,274,394,265) |
기타포괄손익 | 102,109,092 | (306,181,04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840,839 | (322,353,78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66,661,909) | 7,059,236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167,930,162 | 9,113,501 |
당기총포괄손실 | (9,766,324,877) | (3,580,575,308) |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손실 | (229) | (79) |
희석주당순손실 | (229) | (79) |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1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구, 코아시아옵틱스)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결손금 | 총 계 |
---|---|---|---|---|---|
2022년 1월 1일 (전기초) | 41,232,626,000 | 147,628,111,609 | (2,027,267,141) | (100,189,948,388) | 86,643,522,080 |
당기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3,274,394,265) | (3,274,394,26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322,353,780) | (322,353,78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7,059,236 | - | 7,059,236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9,113,501 | - | 9,113,501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전환권대가 | - | 4,443,327,908 | - | - | 4,443,327,908 |
주식선택권 | - | 975,493,612 | - | - | 975,493,612 |
합병으로 인한 증감 | - | 19,293,567 | - | - | 19,293,567 |
2022년 12월 31일 (전기말) | 41,232,626,000 | 153,066,226,696 | (2,011,094,404) | (103,786,696,433) | 88,501,061,859 |
2023년 1월 1일 (당기초) | 41,232,626,000 | 153,066,226,696 | (2,011,094,404) | (103,786,696,433) | 88,501,061,859 |
당기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9,868,433,969) | (9,868,433,969)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840,839 | 840,83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66,661,909) | - | (66,661,909) |
유형자산 처분 및 재평가이익 | - | - | 167,930,162 | - | 167,930,162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전환권대가 | - | 619,967,120 | - | - | 619,967,120 |
주식선택권의 부여 및 상실 | - | 546,346,328 | - | - | 546,346,328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 4,086,956,000 | 5,475,846,733 | - | - | 9,562,802,733 |
기타 | - | - | 191,383,517 | - | 191,383,517 |
2023년 12월 31일 (당기말) | 45,319,582,000 | 159,708,386,877 | (1,718,442,634) | (113,654,289,563) | 89,655,236,680 |
-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1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구, 코아시아옵틱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당)기 | 제 9 (전)기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7,140,313,813) | (851,762,445)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6,851,663,823) | (589,315,989) | ||
당기순손실 | (9,868,433,969) | (3,274,394,265) | ||
조정항목 | 4,470,952,839 | 8,067,393,429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454,182,693) | (5,382,315,153) | ||
이자의 수취 | 7,589,820 | 83,168,891 | ||
이자의 지급 | (299,231,500) | (351,775,407) | ||
법인세 환급 | 2,991,690 | 6,160,060 | ||
투자활동 현금흐름 | 3,608,514,786 | (8,567,891,039)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85,000,000 | 316,5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585,924,364 | 1,058,722,444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3,008,000,000 | - | ||
매각예정유동자산의 처분 | 419,300,036 | 5,168,759,657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6,859,000 | 53,254,00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638,539,66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15,000,000,030) | ||
유형자산의 취득 | (488,233,914) | (641,282,080)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20,514,690) | ||
무형자산의 취득 | (3,334,700) | (26,870,00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5,000,000) | (115,000,000)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1,589,220,030) | 9,960,437,61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8,243,704,377 | 3,900,000,000 | ||
전환사채의 발행 | - | 15,000,000,000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45,00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9,663,704,377) | (8,000,000,000)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 | (12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783,000,000) | ||
주식발행비용 | (22,567,380) | - | ||
전환사채의 상환 | (1,200) | - | ||
리스부채의 감소 | (146,651,450) | (81,562,39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5,121,019,057) | 540,784,126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6,864,865,134 | 6,357,857,331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8,360,522) | (33,776,323)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725,485,555 | 6,864,865,134 |
- 결손금처리계산서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
제 1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구, 코아시아옵틱스) |
구 분 | 당기 | 전기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113,654,289,563) | (103,786,696,433)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03,786,696,433) | (100,189,948,38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840,839 | (322,353,780) |
당기순이익(손실) | (9,868,433,969) | (3,274,394,26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처분에 따른 재분류 | - | |
Ⅱ.이익잉여금이입액 | - | - |
Ⅲ.이익잉여금 처분액 | - | - |
IV.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13,654,289,563) | (103,786,696,433) |
※ 당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2024년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 다. (전기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8일).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구, 코아시아옵틱스)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구, 코아시아옵틱스)(이하, "당사")는 2014년 5월 7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차바이오텍(분할 전 주식회사 차바이오앤디오스텍)에서 인적분할되어 카메라 렌즈 모듈 개발 및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4년 6월 2일 코스닥시장(KOSDAQ)에 주권을 재상장하였습니다. 전기 중 당사의 본사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습니다.
당사는 2019년 4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구, (주)디오스텍을 흡수합병하고, 회사명을 주식회사 텔루스에서 주식회사 디오스텍으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 2월 15일 회사명을 주식회사 디오스텍에서 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로 변경하였고, 2023년 3월 28일 회사명을 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에서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7월 2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나노몰텍(주)를 소규모합병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금형제조를 위한 공장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차의 유무상증자를 통하여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45,319,582천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코아시아케이프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4,712,073 | 32.46 |
(주)코아시아 | 4,086,956 | 9.02 |
기타주주 | 26,520,553 | 58.52 |
합계 | 45,319,582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토지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한 재무제표입니다.
3.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2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월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 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3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당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38 (2)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3.4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당사의 매출채권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38 (2) 참조).
3.5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건물 | 45년 |
기계장치 | 5~8년 |
차량운반구 | 5년 |
비품 | 5년 |
공기구(금형) | 2년 |
시설장치 | 2~6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방법('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모형하에서의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토지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토지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6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산업재산권 | 5~10년 |
소프트웨어 | 3~5년 |
라이센스 | 3년 |
고객관계가치 | 5년 |
회원권 |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7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3.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각각 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사용권 자산을 포함)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3.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3.12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합의된 기한 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3.13 리스
(1) 리스이용자
당사는 사무실,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6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ㆍ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ㆍ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복합기와 소액의 사무실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는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4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당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의 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4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5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기타금융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당사는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을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6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3) 장기종업원급여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3.18 복합금융상품
당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당사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 에 의거하여 전환권을 자본으로 인식했으며, 동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1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된 전환사채의 매도청구권(콜옵션)은 공정가치로 측정 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9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20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 또는 당사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3.21 수익인식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휴대폰 카메라 렌즈 모듈과 금형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약속에서재화의 이전이라는 단일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였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당사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당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4) 변동대가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고객의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았거나 받을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향후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5)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3.2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3.23 주당손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5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3.25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1월 29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coasiacm.com/ IR 홈페이지→공고)에 공시 및 공고될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삭제 | 조문 정비 |
[부 칙]
(신설) |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변경에 따른 부칙개정 |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태섭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이희준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박광진 선임의 건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황선욱 선임의 건
-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용강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희준 | 1962.01.24 | 사내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김태섭 | 1964.11.18 | 사내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박광진 | 1972.07.09 | 기타비상무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황선욱 | 1964.11.12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김용강 | 1963.03.26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기간 | 내용 | |||
이희준 | (주)코아시아 대표이사/회장 | ■1996.01-1997.10 ■1997.11-현재 ■2008.10-현재 | ■삼성전자(주) 대만법인 주재원 ■CoAsia Electronics Corp. 회장 ■(주)코아시아 대표이사/회장 | 해당사항없음 |
김태섭 | (주)코아시아씨엠 대표이사 | ■2015.05-2017.12 ■2018.01-2021.07 | ■(주)코아시아 운영총괄 사장 ■(주)비에스이 대표이사 | 해당사항없음 |
박광진 | (주)코아시아 SI 기획팀장 전무 | ■1997.07-2000.05 ■2009.01-2018.12 ■2019.01-2020.12 ■2019.01-현재 | ■삼성증권 선물옵션 트레이딩 담당 ■그랜베스트 인터내셔널 이사 ■메티스톤에퀴티파트너스 포트폴리오메니져 ■(주)코아시아 SI 기획팀장 전무 | 해당사항없음 |
황선욱 | Arm Korea 지사장 | ■1989.12-2018.07 ■2018.09-2019.05 ■2019.05-현재 | ■삼성전자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 부장 ■Arm Korea 상무 ■Arm Korea 지사장 | 해당사항없음 |
김용강 | 한빛그린환경 부사장 | ■1991.01-2018.07 ■2022.05-현재 | ■한국산업은행 PE,&당진지점장 ■한빛그린환경 부사장 | 해당사항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희준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김태섭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박광진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황선욱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김용강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황선욱 후보자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희준 후보자 후보자는 사업 전반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바,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속에서 당사의 이해도와 적기 의사결정이 중요해지는 만큼,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ㆍ투자 분야의 높은 전문성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최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후보자는 카메라 모듈 산업의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비지니스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고,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여 회사를 안정화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사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_사내이사 이희준 |
확인서_사내이사 김태섭 |
확인서_기타비상무이사 박광진 |
확인서_사외이사 황선욱 |
확인서_사외이사 김용강 |
□ 감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 김정호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정호 | 1974.03.09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정호 | 현대에이치티(주) 부사장 | ■2023.01-2022.12 ■2022.12-현재 | ■한국산업은행 비서팀 팀장 ■현대에이치티(주) 부사장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정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금융업계 종사자로 금융시장, 규제, 재무 분석 등에 대한 실무 경험 및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내부 통제 및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감사의 적임자로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_김정호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백만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 |
(전 기) (단위 : 백만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22 |
최고한도액 | 1,000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백만원)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 |
(전 기) (단위 : 백만원)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6 |
최고한도액 | 100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03.19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1)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 금융감독원 DART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당사 홈페이지( IR →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DART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당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oasiacm.com
(2) 향후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