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젠 (1963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6-19 17: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900035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6월  19일
권 유 자: 성 명: 애니젠 주식회사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시험생         산동 206호
전화번호: 062-714-1166

작 성 자: 성 명: 정현선
부서 및 직위: 경영사업부 부장
전화번호: 062-714-116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애니젠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06.19 라. 주주총회일 2024.07.05
마. 권유 시작일 2024.06.22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 안건 안내 및 주총 진행을 위한 의결권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애니젠 주식회사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재일 최대주주 보통주  942,710 15.70 대표이사 -
김영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6,540 0.11 등기임원 -
박지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3,000 0.05 등기임원 -
전영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58 0.00 등기감사 -
- 952,308 15.86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소유의결권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정현선 보통주 0 0 직원 - -
이하나 보통주 0 0 직원 - -
신한휴 보통주 0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정현선 개인 - - 직원 직원 -
이하나 개인 - - 직원 직원 -
신한휴 개인 - - 직원 직원 -
(주)위스컴퍼니윅스 법인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위스컴퍼니윅스 위성우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의결권 위임 권유대행 업무 031-714-700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06.19 2024.06.22 2024.07.05 2024.07.05


나. 피권유자의 범위


애니젠(주)의 임시주주총회(2024년 7월 5일 개최)를 위한 기준일인 2024년 6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애니젠 주식회사 http://www.anygen.com IR-공시 및 공지사항 메뉴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애니젠 주식회사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5호 경영사업부
                    - 전화번호:  062 - 714 - 1166
                    - 팩스번호 : 062 - 714 - 1188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7월  5일    오전  10시
장 소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로 123,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본관 회의실(2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9조 (주권의 종류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9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다만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장법인 표준정관 반영


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투자가의 유치타회사와의 자본제휴 또는 기술제휴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하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투자가의 유치타회사와의 자본제휴 또는 기술제휴재무구조 개선 등 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하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발행한도 확대 및 신주발행 목적의 구체화


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12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전에 유상증자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상장법인 표준정관 반영


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중략]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신설



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 · 판매 ·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중략]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그러나 위 기간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⑦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다만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문구 수정 및 상장법인 표준정관 반영

-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조건 명시



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중략]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그러나 위 기간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중략]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다만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문구 수정 및 상장법인 표준정관 반영


제 39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상근 사내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대상이사의 모호성제거


54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54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장법인 표준정관 반영



(2024. 07. 05) 

이 변경 정관은 2024. 07. 05 부터 시행한다


부칙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3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미래 성장 발전에 기여할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우수 인력 확보를 통하여 기술혁신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2024년 5월 2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부여하였으며,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박영진 직원 팀장 보통주 10,000주
강성진 직원 팀장 보통주 10,000주
유재하 직원 팀장 보통주 10,000주
김동민 직원 팀원 보통주 10,000주
○○○외 28명 직원 - 보통주 123,000주
총  33명


총 163,000주

* 상기 직원 중 부여받을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이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미만일 경우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신주교부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163,000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1. 행사가격
행사가격은 14,850원이며, 상법 제340조의 2 제4조항 및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제3항을 준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간  각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의 산출평균가격입니다.

2.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이사회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6년 05 년 28일부터 2031년 05월 27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조건의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실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액면분할, 액면병합, 회사의 합병 등을 하는 경우의 행사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6,003,387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보통주 900,508주 727,508주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4년 2024.05.28 33 보통주 163,000주 - - 163,000주
2023년 - - - - - - -
2022년 - - - - - - -

총 33명
총 163,000주 - - 총 163,000주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3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미래 성장 발전에 기여할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우수 인력 확보를 통하여 기술혁신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2024년 7월 5일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부여하고자 합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김유덕 임원 임원 보통주 30,000주
황국상 임원 임원 보통주 30,000주
박원영 직원 팀장 보통주 20,000주
이주영 직원 팀장 보통주 20,000주
송인재 직원 팀장 보통주 20,000주
정현선 직원 팀장 보통주 20,000주
총  6명


총 140,000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신주교부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140,000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1. 행사가격
행사가격은 미정이며, 상법 제340조의 2 제4조항 및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제3항을 준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간  각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의 산출평균가격으로 산출할 예정입니다.

2.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주주총회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6년 07월 05일부터 2031년 07월 0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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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건의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실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액면분할, 액면병합, 회사의 합병 등을 하는 경우의 행사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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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6,003,387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보통주 900,508주 727,508주

* 금번 주주총회 안건(제3호)에 상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내역은 제외된 수량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4년 2024.05.28 33 보통주 163,000주 - - 163,000주
2023년 - - - - - - -
2022년 - - - - - - -

총 33명
총 163,000주 - - 총 163,000주

* 금번 주주총회 안건(제3호)에 상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내역은 제외된 수량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4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현행 변경안 비고


4조 (산출방법) 

①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지급사유 발생일 당시의 평균임금 1개월분에 재임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1항의 평균임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월급여액 합계액을 3월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4조 (산출방법

①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별첨 임원 퇴직금 지급율표에 의하여 월보수액x지급율x재임기간으로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에는 가입하지 않는다.


② 1항의 평균임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월급여액 합계액을 3월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임원퇴직금
산출 방법의 변경




(신설)


(별첨)

[임원 퇴직금 지급율표]

직위 지급율 지급기간
대표이사 월 보수액의 4개월분

5조 재임기간 계산

부사장

월 보수액의 2개월분

전무이사
상무이사

월 보수액의 1.5개월분

이사




임원으로서 기여도를 반영한 지급율 설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90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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