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관련 법리 총회에 임박하여 결의의 금지 또는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있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가처분으로 그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당하는 상대방은 사실상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 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2. 판단 채무자들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비추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가처분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여야 할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12-08
7. 확인일자
2023-12-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판결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23. 11. 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