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가 구하는 이 사건 기처분은 통상의 경우 본안판결에 의하여 얻도록 예정된 이행을 가처분 단계에서 미리 확보한다는 점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에서도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한다. 이를 인용할 경우 채권자는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본안소송 절차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충분한 주장증명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음이 적절하다.
2. 채무자의 주장 및 소명자료에 비추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